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허가신청 또는 신고)
①영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허가신청서에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생략:서식1의2%> 신고서에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사본 또는 토지(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12.7]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영 제3조 내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신고서를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도로예정지의 공고)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예정지의 공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하되, 당해도로예정지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도로의 공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의 공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되, 당해도로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노선의 인정·폐지 또는 변경공고) 법 제19조 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의 인정·폐지 또는 변경의 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제7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의 고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되, 당해도로구역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상급관청의 공사대행의 공고)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급관청의 공사대행 및 준공의 공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제9조 (도로의 사용개시 또는 폐지의 공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사용개시 또는 폐지의 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하되, 당해도로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다른 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등)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명령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생략:서식9%> 같다.
②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도로공사준공검사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유지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생략:서식11%> 같다.
제11조 (다른 공작물에 대한 공사 또는 부대공사의 시행통지등)
①영 제15조제1항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공작물에 대한 공사나 부대공사의 시행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②영 제15조제2항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③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공작물의 유지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
제12조 (비관리청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등)
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생략:서식15%> 같다.
②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
③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착수의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하며, 도로공사준공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④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유지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생략:서식19%> 같다.
제13조 (통행료징수의 허가신청등)
①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징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생략:서식20%> 같다.
②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징수허가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다.
제14조 (도로대장)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도로원표)
①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원표의 위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원표의 크기·표기방법 및 설치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16조 (점용허가신청등)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생략:서식23%> 같다.
②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생략:서식24%> 의하여야 하고, 도로점용허가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생략:별표2%>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쉬운 곳에 내걸어야 한다.
제17조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등)
①영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생략:서식26%> 같다.
②영 제2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조정의 통보는 별지 제27호서식에<%생략:서식27%> 의한다.
제18조 (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0조제3항 및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생략:서식28%> 확인신청서에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점용공사의 대행통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점용공사 대행통지는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하되, 예산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영 제26조의5제1항에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4.12.7>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5.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제21조 (점용료 감면) 영 제26조의5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로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제22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통지등) 판례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등의 통지는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다.
②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1호서식과<%생략:서식31%> 같다.
제23조 (접도구역 및 연도구역의 지정고시) 법 제50조제2항 및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및 연도구역지정의 고시는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하되, 당해구역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판례
제24조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영 제27조제3항제14호에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변소·퇴비사·축사등을 동일면적의 범위안에서 동일대지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3.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아치와 각종 표지판의 설치
5. 전기공급시설·가스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열수송시설·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8. 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에 한한다)의 설치
11.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제25조 (접도구역 또는 연도구역에서의 건축물설치등의 허가신청) 영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및 연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설치등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생략:서식33%> 같다.
제26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영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공고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하되, 당해도로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제한차량의 운행허가등)
①법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차량운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생략:서식35%>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28조의3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성상 분리운송이 어려운 경우로서 축중과 총중량이 운송차량 축의 수 및 축간 거리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는 기준이내인 차량
2. 운행경로가 교량등 구조물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정한 축중의 기준이내인 차량
제28조 (도로관리원의 증표) 법 제54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과<%생략:서식36%> 같다. 판례
제29조 (자동차전용도로등에의 통로등의 연결)
①영 제2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은 입체교차시설로 교차시켜야 할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2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등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생략:서식37%> 같다.
제30조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및 시·군에 대한 부담명령서) 영 제31조 및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명령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생략:서식38%> 같다.
제31조 (다른 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부담명령서)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명령서는 별지 제39호서식과<%생략:서식39%> 같다.
제32조 (감독관청의 인가)
①법 제7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은 도로노선의 인정·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생략:서식40%> 인가신청서에 이유서 및 당해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당해 관리청이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당해 관리청이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7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은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하여 통행료징수허가를 함에 있어서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독관청에 인가신청을 하되, 당해 관리청이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당해 관리청이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허가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점용료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2만원
②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수입인지 또는 당해 서울특별시·직할시·도나 시·군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 (재결신청서)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생략:서식43%> 같다.
제3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546호,1994.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572호,1994.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