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허가 신청서)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제2조 (권리·의무의 상속신고서등) 영 제3조·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제3조 (도로 예정지의 공고)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제4조 (권한위임의 공고)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5조 (준용도로의 공고)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제6조 (노선의 인정·폐지 또는 변경의 공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제7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의 고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제8조 (상급관청의 공사대행의 공고)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제9조 (도로의 사용개시 또는 폐지의 공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다.
제10조 (다른 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서등)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②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
③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제11조 (다른 공작물에 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통지서등)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생략:서식13%>,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생략:서식14%>,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
제12조 (비관리청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서등)
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
②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
③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생략:서식18%>, 준공검사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
④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
제13조 (통행료 징수의 허가신청서등)
①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다.
②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다.
제14조 (통행료징수의 게시)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게시는 별표 1의<%생략:별표1%> 방법에 의한다.
제15조 (도로대장)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은 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하여 작성한다.
제16조 (도로원표)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원표는 별표 3에<%생략:별표3%> 의하여 설치한다.
제17조 (점용의 허가신청서등)
①영 제24조제1항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한다.
②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생략:서식24%> 의한다.
③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는 별표 4의 방법에<%생략:별표4%> 의한다.
제17조의2 (도로공사계획의 공고사항) 영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계획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등)
①영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
②영 제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
제19조 (점용공사의 대행통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생략:서식27%> 의한다.
제20조 (점용공사완료의 원상회복시의 검사신청서) 도로의 점용자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생략:서식28%> 의한 준공검사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통지등)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한다.
②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다.
제22조 (접도 및 연도구역의 지정고시) 법 제50조제2항(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별지 제31호서식에<%생략:서식31%> 의한다. 판례
제23조 (접도 및 연도 구역안에서의 공작물 신설등의 허가신청등) 판례
①영 제27조제3항제1호 아목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도로의 유지와 미관의 보관 및 교통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의 개축 및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와 수선
2.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변소·축사 퇴비사등을 동일면적의 범위안에서 본건물의 동일대지안으로 이전하는 행위와 기존주택의 동일대지안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에 10제곱미터미만의 면적의 화장실을 설치하는 행위
3.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이내에 철거될 건물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아취와 각종 표지판
5. 지형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전기, 통신사업용 시설 및 상수도시설의 설치
②영 제27조제3항제2호 나목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6. 채소 및 연초재배용이나 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에 한한다)의 설치
12.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사이에 차양을 설치하는 행위
③영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한다.
제24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영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표 5에<%생략:별표5%> 의하여 설치하고, 그 공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한다.
제25조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영 제2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
제26조 (고속교통구역등의 공고) 영 제29조 및 영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35호서식에<%생략:서식35%> 의한다.
제27조 (도로보안원의 증표) 영 제2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에<%생략:서식36%> 의한다.
제28조 (자동차전용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 영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한다. 판례
제29조 (서울특별시·도에 대한 부담명령서등) 영 제31조제1항(영 제31조제2항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생략:서식38%> 의한다.
제30조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부담명령서) 영 제34조제1항(동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생략:서식39%> 의한다.
제31조 (수익자 부담금징수조례)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이익의 내용 및 현저한 이익의 한도와 그 결정방법
6. 조례시행당시에 준공되지 아니한 종전의 공사에 있어서의 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 (감독관청의 인가)
①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노선의 인정·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 내지 별지 제42호서식에<%생략:서식40%><%생략:서식41%><%생략:서식42%> 의한 인가신청서를 당해관리청이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이 법 제7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징수의 허가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당해관리청이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법 제7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의 징수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 신청서에 조례안을 첨부하여 당해관리청이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재결신청서)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생략:서식43%> 의한다.
부칙 <제243호,1979.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1980.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호,1982.12.31>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