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권리·의무의 양도에 대한 허가 신청)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제2조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권리·의무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정 기일내에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회사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정 기일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합병회사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정기일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도로)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제6조 (노선인정의 공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제7조 (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의 공고) 관리청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도로구역의 결정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제9조 (상급관청의 공사대행공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제10조 (도로의 사용과 그 폐지공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도로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도로의 사용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제11조 (다른 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②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 준공검사원에 준공조서, 설계도와 비용청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
제12조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제13조 (비관리청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
②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
③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하고, 도로공사 준공검사원은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다.
④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한다.
제14조 (통행료징수의 승인 및 허가신청)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생략:서식24%> 의한다.
②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 (통행료징수시의 게시)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게시는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한다.
제16조 (도로대장)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은 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하여 조서와 도면으로써 작성한다.
7. 노선(관할구역내의 노선에 한한다)의 연장과 그 내역
10. 철도 또는 신설괴도와의 교차의 수·방식 및 구조
11. 유료의 도로의 구간·연장 및 그 내역과 요금징수기간
④도면에는 부근의 지형 및 방위를 표시한 축척 1,200분의 1(시가지는 600분의 1)의 평면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특별시·도·시·군·읍·면 및 리(동)의 명칭 및 경계선
3. 차도의 폭원이 0.5미터이상 변화하는 개소와 당해개소의 차도의 폭원
8. 자동차교통불능구간(폭원·곡선반경·구배와 기타 도로의 상황에 따라 9톤의 화물차가 통행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10. 도로의 부지의 국유·지방공공단체소유 또는 민유의 구별 및 그 지번
12. 교차 혹은 접속하는 도로 또는 중복되는 도로 및 이의 주요한 종류와 노선명
제17조 (도로원표)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원표는 별표 3에<%생략:별표3%> 의한다.
제18조 (점용의 허가신청)
①영 제22조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
②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생략:서식27%> 의한다.
③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는 별표 4에<%생략:별표4%> 의한다.
제19조 (점용공사의 대행)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생략:서식28%> 의한다.
제20조 (점용료징수조례)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준칙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하여 당해준칙에 의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점용공사완료의 원상회복시의 검사)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자가 관리청의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한 검사원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등) 판례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다.
②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관리청이 발행한다.
③전항의 증표는 별지 제31호서식에<%생략:서식31%> 의한다.
제23조 (접도 및 연도구역의 지정) 법 제50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한다. 판례
제24조 (연도구역내에서의 공작물 신설등의 허가신청)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한다.
제25조 삭제<1978.11.21>
제26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①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표 6에<%생략:별표6%> 의하며 그 공고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 (서울특별시등에 대한 부담명령)
①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생략:서식35%>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28조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부담명령) 판례
①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생략:서식36%> 의한다.
②전항은 규정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징수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이익의 내용 및 현저한 이익의 한도와 그 결정방법
6. 조례시행당시에 준공되지 아니한 종전의 공사에 있어서의 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 (감독관청의 인가)
①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노선의 인정·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관리청이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방장관"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에게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한 노선의 인정에 관한 인가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에<%생략:서식38%> 의한 노선의 폐지에 관한 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39호서식에<%생략:서식39%> 의한 노선의 변경에 관한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이 법 제7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 징수의 허가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관리청이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방장관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법 제7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조례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 (재결의 신청)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생략:서식40%> 의한다.
부칙 <제84호,1969.7.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표지규칙) <제215호,1978.11.2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도로법시행규칙 제25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