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權利·義務의 讓渡에 대한 許可申請) 도로법시행령(이하 "令"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제2조 (權利·義務의 相續申告) 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권리·의무상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정기일내에 도로관리청(이하 "管理廳"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發起人으로부터의 權利·義務의 承繼申告) 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회사의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정기일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合倂으로 인한 權利·義務의 承繼) 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합병회사의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정기일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準用道路) 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제6조 (路線인정의 公告) 도로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제7조 (路線의 廢止 또는 變更의 公告) 관리청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道路區域의 決定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제9조 (上級官廳의 工事代行公告) 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제10조 (道路의 사용과 그 廢止公告)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도로의 사용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제11조 (다른 工作物管理者에 대한 工事施行命令)
①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②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 준공검사원에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
제12조 (다른 工作物에 관한 工事와 附帶工事의 施行) 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제13조 (非管理廳의 工事施行과 維持의 許可申請)
①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
②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
③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하고, 도로공사준공검사원은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다.
④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한다.
제14조 (通行料徵收의 承認 및 許可申請)
①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생략:서식24%> 의한다.
②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 (通行料徵收時의 揭示) 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게시는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한다.
제16조 (道路臺帳)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은 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하여 조서와 도면으로써 작성한다.
7. 노선(管轄區域내의 路線에 限한다)의 연장과 그 내역.
10. 철도 또는 신설궤도와의 교차의 수·방식 및 구조.
11. 유료의 도로의 구간·연장 및 그 내역과 요금징수기간.
④도면에는 부근의 지형 및 방위를 표시한 축척 1,200분의 1(市街地는 600分의 1)의 평면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특별시·도·시·군·읍·면 및 리(洞)의 명칭 및 경계선.
3. 차도의 폭원이 0.5미터이상 변화하는 개소와 당해개소의 차도의 폭원.
8. 자동차교통불능구간(幅員·曲線半徑·勾配와 기타 道路의 狀況에 따라 9톤의 貨物車가 通行할수 없는 區間을 말한다).
10. 도로의 부지의 국유·지방공공단체소유 또는 민유의 구별 및 그 지번.
12. 교차혹은 접속하는 도로 또는 중복되는 도로 및 이의 주요한 종류와 노선명.
제17조 (道路元標) 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원표는 별표 3에<%생략:별표3%> 의한다.
제18조 (占用의 許可申請)
①령 제22조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
②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생략:서식27%> 의한다.
③령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는 별표 4에<%생략:별표4%> 의한다.
제19조 (占用工事의 代行)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생략:서식28%> 의한다.
제20조 (占用工事完了와 原狀回復時의 檢査) 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자가 관리청의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한 검사원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土地에의 出入과 사용등)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다.
②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관리청이 발행한다.
③전항의 증표는 별지 제31호서식에<%생략:서식31%> 의한다.
제22조 (接道 및 沿道區域의 指定) 법 제50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한다. 판례
제23조 (沿道區域내에서의 工作物新設등의 許可申請) 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한다. 판례
제24조 (道路標識)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표식의 종류와 제식은 별표 5에<%생략:별표5%> 의한다.
제25조 (通行의 금지 또는 制限)
①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표 6에<%생략:별표6%> 의하며 그 공고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 (서울特別市등에 대한 負擔命令)
①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생략:서식35%>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 (다른 工作物의 管理者에 대한 負擔命令)
①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생략:서식36%>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징수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28조 (監督官廳의 認可)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노선의 인정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생략:서식37%>, 폐지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생략:서식38%>,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생략:서식39%> 의한다. 판례
제29조 (裁決의 申請) 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생략:서식40%> 의한다.
부칙 <제14호,1964.3.25>
①(施行日)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령 시행전에 이미 설치된 도로표식는 이 령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