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광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례
제2조 (관광사업의 등록신청)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교통부장관 또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의 시설중 스키장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사본으로 각호의 서류에 갈음한다. <개정 1989.3.7, 1989.7.13, 1992.1.18> 판례
1. 공통사항(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 그 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나.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표등본)
라.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소유로 된 부동산등기부등본)
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신청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나. 등록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의 사용내역서
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면허·인가·승인·지정 또는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나.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면허·인가·승인·지정·인정을 받았거나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다. 종합휴양업·및 전문휴양업의 경우에는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 관광숙박업의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
(2)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의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
제3조 (등록 및 등록증교부)
①등록관청은 제2조·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등록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그 신청내용이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관광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관광사업자등록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나.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해상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선박의 총톤수·전장 및 전폭)
다.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면허·인가·승인·신고·지정 또는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항
라. 사행행위등규제법에 의하여 카지노업 또는 투전기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영업에 관한 사항
다. 홀의 면적(관광극장식당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에 한한다)
제4조 (변경등록) 관광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1992.1.18>
제6조 (갱신등록)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관광사업 갱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3.7, 1992.1.18>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 (등록증의 재교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 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기준) 판례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관광호텔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사업외에 항공사·여행사·세탁소·토산품점·매점(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은행·의료시설(약국·치과 및 의무실을 말한다)등 호텔이용객의 편의에 제공되는 시설과 호텔사무실 및 종업원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시설은 당해시설의 출입구 또는 승용승강기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의 시설중 스키장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호의 서류에 갈음한다. <개정 1989.3.7, 1989.7.13, 1992.1.18>
마. 종합휴양업·및 전문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소유로 된 부동산등기부등본)
7.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객실당 예정분양가격 또는 예정입회비와 그 산출근거 및 객실운영계획
제10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3.7>
3. 관광숙박업의 경우 객실수, 현관의 로비면적 또는 식당의 종류
4.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객실당 예정분양가격 또는 예정입회비와 그 산출근거 및 객실운용계획
5.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사업장별 주된 시설의 종류·수량 및 면적
제11조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는 전문휴양업)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영에제4조제1항제3호승인을 얻어야 하는 전문휴양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9.7.13>
1. 전문휴양업중 용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인 전문휴양업
2.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광휴양지역에 건설하는 전문휴양업
제12조 (휴양콘도미니엄의 분양요건등) 판례
①법 제4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 자로서 당해콘도미니엄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증축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30퍼센트이상일 것. 다만, 착공후 건축공정이 30퍼센트가 되기전에 분양을 하거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전체건설비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휴양콘도미니엄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대지가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회원제의 경우 회원권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객실은 공유제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의 다양화를 위하여 회원제를 병행하고자 할 경우 전체객실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1개의 객실에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5. 전체 객실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객실에 대하여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유보하여 유공자 또는 회원모집을 유보하여 유공자 또는 회원이 원하는 시기에 객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것
②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휴양콘도미니엄을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자가 제1항제1호의 건축공정을 할 수 있도록 작성한 건축공정확인서
2. 제1항제2호의 대지의 소유권을 알 수 있는 토지등기부등본
3. 분양면적 및 분양가격(회원제일 경우에는 입회비)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광고안(세대당 공용 및 전용면적과 대지면적, 분양가격 또는 입회비의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그 납부시기, 객실당 공유자의 수 또는 회원의 수 및 연간이용일수와 완공예정일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대상) 법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인사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별표 2의<%생략:별표2%> 지정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2.7.23>
1. 관광사진업 :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들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
2.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안내시설등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업
3. 관광토속주판매업 : 주세법에 의한 주류 제조·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직접 제조한 토속주를 판매하는 업
4. 전문관광식당업 : 식품위생법에 의한 대중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특정국가의 음식을 제공하거나 한국전통음식을 제공하는 업
5. 일반관광식당업 : 식품위생법에 의한 대중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음식제공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업
제14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등) 판례
①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관광편의시설업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관광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생략:별표2%>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기타 지정의 타당성 여부등을 검토한 후 그 신청내용이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관광편의시설업자지정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사항의 변경, 갱신지정, 지정증의 재교부, 사업장의 표지, 양도·양수, 합병, 휴·폐업, 약관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제4조, 제6조, 제7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등) 판례
①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에 대한 등급결정의 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②관광호텔업에 대한 등급결정의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시설의 증·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등의 변동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관광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신규등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에 등급결정권자에게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등록관청은 등급결정을 위하여 평정한 점수가 최저등급결정의 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개선이 완료된 후 다시 평정하여 등급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이 결정될 때까지의 관광호텔업의 등급은 최저등급으로 한다.
⑤관광호텔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위한 평정의 기준 및 절차는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 (명의이용의허가) 판례
①법 제11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이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명의이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별표 1의<%생략:별표1%>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으로 정한 시설은 명의이용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 (관광사업장의 표지) 관광사업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관광사업장표지와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관광호텔등급표지(관광호텔업의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8조 (사업의 양도·양수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관광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양도·양수신고서에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합병신고서에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페업하고자 하는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휴업·폐업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기금을 융자받았거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인가 또는 차관계약의 인가를 받은 관광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전에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영업보증보험등의 가입)
①여행업을 등록한 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을 개시하기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자가 가입하여야 할 보험 또는 공제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1조 (약관등의 신고와 게시)
①관광사업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을 설정하거나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정 또는 변경 전에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약관설정(변경)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광사업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요금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정 또는 변경 전에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요금설정(변경)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관광숙박업의 경우 : 등급별·객실형태별 객실요금과 업무장소별 주된 품목에 대한 요금
3.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에 한한다) : 업종별 시설이용에 대한 기본요금
③관광사업자는 설정한 약관이나 요금을 국문 및 영문등으로 표기하여 당해사업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보기쉬운 곳에 이를 붙여야 한다.
제22조 (교육실시의무)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교육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행정처분의 기준등)
①법 제18조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의 취소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처분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②등록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생략:서식22%>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 (관광시설계획등의 작성 및 비치) 영 제2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공공시설·숙박시설·상가시설·운동오락시설·휴양시설·기타시설 및 녹지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나. 시설물의 수량, 건축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등이 표시된 시설물 설치계획(축척 500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지적도에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다. 조경시설물·조경구조물 및 조경식재계획이 포함된 조경계획
제25조 (조성사업의 허가신청등)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의 허가 또는 협의를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생략:서식23%> 조성사업허가(협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 또는 한국관광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위치·용지면적·시설물설치계획·건설비내역 및 재원조달계획등을 포함한다)
2.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평면도 및 입면도를 말한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제26조 (위탁수수료)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제27조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승인신청)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관람료징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토석채취등의 허가신청) 법 제36조제3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안에서 토석의 채취, 입목죽의 벌채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관광지내토석채취등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토석채취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등고선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현황도 및 위치도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29조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①법 제38조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면접시험과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시험은 면접시험·필기시험의 순서로 시행하되,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30조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제31조 (필기시험)
①필기시험의 과목과 합격결정의 기준은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②관광통역안내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합격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생략:서식26%> 시험과목면제신청서와 당해자격증사본을 첨부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법 제55조·영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응시자격)
①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18세이상인 자라야 한다.
②시험중지배인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특2등급이상 관광호텔의 임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1급지배인 시험의 경우 2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4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가. 관광숙박업종사원(조리사를 포함한다)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4년제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제33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②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60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응시원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생략:서식27%> 응시원서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시험의 면제)
①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통역안내원의 경우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3년이상 계속하여 해당외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이상인 자
2. 국내여행안내원의 경우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나. 가목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현관·객실·식당접객종사원(조리분야를 포함한다) 전문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나.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②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전문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언어권의 외국에 거주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4년제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다만, 해당외국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다.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관광통역안내원전문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가. 여행업소에서 여행안내와 관련한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가. 1급지배인자격을 취득한 후 특2등급이상 관광호텔의 부장급이상 또는 1등급이상 관광호텔의 총지배인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특2등급이상 관광호텔의 임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가. 2급지배인자격을 취득한 후 1등급이상 관광호텔에서 부장급이상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2급지배인자격을 취득한 후 2등급이하 관광호텔의 총괄지배인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2급지배인의 경우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2급지배인 양성과정이나 4년제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호텔경영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가.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관광숙박업소의 접객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광종사원자격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생략:서식28%> 관광종사원자격시험면제신청서에 경력증명서·학력증명서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2 (합격자의 공고)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종료후 30일이내에 원서접수기관에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합격자에게 등록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3.7]
제36조 (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교부) 판례
①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의 면제를 받은 자는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합격한 날 또는 면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생략:서식29%> 관광종사원등록신청서에 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와 신원증명서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받은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관광종사원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7조 (관광종사원자격증의 재교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생략:서식29%> 관광종사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갱신등록)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갱신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에 별지 제29호서식의<%생략:서식29%> 갱신등록신청서에 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관광종사원의 표지등)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근무중 사용하는 관광종사원의 표지는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과<%생략:서식31%><%생략:서식32%> 같다.
제40조 (교육계획의 작성 및 통지) 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교육을 위한 매년도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전년도말까지 이를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 (분담율)
①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회원의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액의 100분의6 이내로 한다. 다만,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종별로 분담금의 부과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부가가치세의 납부실적이 없는 신규등록업체의 분담금은 동일지역의 동일업종중 시설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에 준한다.
제42조 (분담금의 납부통지)
①협회는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에게 분담금을 분담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분담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분기개시일로부터 10일이내에 회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분담금은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 (분담금의 감면) 협회는 회원이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담금의 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하거나 분담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44조 (세부사항) 분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5조 (청문절차)
①등록관청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문서를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서는 청문일 7일전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서를 받은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청문일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거나 송부받은 청문서에 소명요지를 기재하여 당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청문에 응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확인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46조 (연수기관의 지정)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관광종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수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기준·절차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7조 (국고보조금의 신청)
①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국고보조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건설사업인 경우 시설내용을 포함한다) 및 효과
5.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문외의 경비의 조달방법
②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48조 (수수료)
①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②제1항의 수수료중 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도지사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권한이 한국관광공사 또는 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현금으로 각 해당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3.7]
부칙 <제857호,1987.7.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법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사목중 "관광사업법 제46조"를 "관광진흥법 제23조"로 한다.
②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관광사업법시행령 제4조제1항"을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③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 가목(1)중 "관광사업법 제21조"를 "관광진흥법 제4조"로 한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광사업법시행규칙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제여행알선업 영업소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제여행알선업의 영업소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이 규칙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설을 건축중인 관광사업 또는 등록을 신청중인 관광사업에 대한 등록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그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이 규칙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객실 및 교통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관광사업은 이 규칙 시행후 2년이내에 이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객실 및 교통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지정한 관광식당업은 이 규칙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전문관광식당업 또는 일반관광식당업으로 협회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지정한 관광사진업은 이 규칙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휴양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최초등록시 이 규칙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올림픽행사를 위한 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①이 규칙 시행당시 올림픽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숙박시설의 확보를 목적으로 건축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이 그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정한 등록기준에 의하여 등록된 올림픽행사의 지원을 위한 관광호텔업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관광사업의 명의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이용허가를 받은 관광사업중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관광사업자가 직접 경영하여야 한다.
제9조 (관광사업장의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사업장별 표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표지로 바꾸어야 한다.
제10조 (관광종사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안내원 또는 통역안내원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관광통역안내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 (행정처분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70호,1987.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1989.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국내여행업영업소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내여행업의 주된 사업장외의 영업소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의 등록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설을 건축중이거나 등록을 신청중인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에 대한 등록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호텔등급결정을 신청하였거나 등급결정을 위한 심사가 진행중인 관광호텔의 등급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10호,1989.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9호,1992.1.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여객자동차터미널법시행규칙) <제980호,1992.7.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안내시설등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업
[별표 2] 나목중 "자동차정류장시설업"을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으로 한다.
부칙 <제1006호,1993.7.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전세계박람회 행사를 위한 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①이 규칙 시행당시 대전세계박람회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숙박시설의 확보를 목적으로 건축중인 시설에 대하여 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이 그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대전세계박랍회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숙박시설로서 등록을 한 관광호텔에 대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