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여행알선업
제1조 (여행알선업의 등록신청) 관광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0, 1984.6.15> 판례
나.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간의 관광객유치에 관한 여행알선계획 인원(국제여행알선업의 경우에는 내외국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록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4. 관광안내원의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관광안내원의 자격증사본(여행대리점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1) 국제여행알선업자와 체결한 여행알선업무에 관한 계약서사본(한국해외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해외개발공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2)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와 체결한 항공권판매에 관한 계약서사본
나. 국내여행알선업의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운송에 관한 계약서사본
(1) 국제여행알선업자와 체결한 여행알선업무에 관한 계약서사본
(2)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와 체결한 항공권판매에 관한 계약서사본
8. 사무실의 위치도 및 평면도[전문개정 1982.7.12]
제2조 (여행알선업의 등록기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알선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전문개정 1982.7.12] 판례
제3조 (여행알선업의 등록)
①교통부장관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는지의 여부와 외국인 관광객유치에 관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등록기준등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등록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가. 여행알선업의 구분 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다.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라. 관광안내원의 명단 마. 주된 사업장과 주된 사업장 이외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바. 체약여행대리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약여행대리점의 명칭(국제여행알선업의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1982.7.12]
제4조 (여행알선업의 변경등록의 신청) 여행알선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제2항 나목, 다목, 마목(주된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에 한한다) 및 바목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4.1>
2.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변경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전문개정 1982.7.12]
제4조의2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3조제2항 라목, 마목(주된 사업장외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에 한한다)의 사항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생략:서식39%>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공증인이 증명한 사무실의 사용권에 관한 서류[본조신설 1982.7.12]
제4조의3 (갱신등록의 신청)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신청서에 제1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7호 및 제5조제1항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2.7.12] <개정 1986.6.19>
제4조의4 (사업실적등의 기준) 법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여행알선업의 사업실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연도별 외국인관광객유치 목표의 100분의 60
2.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연도별 외화획득 목표의 100분의 70[본조신설 1982.7.12]
제5조 (여행알선업의 양도·양수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의 양도·양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신고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명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업진단기관이 작성한 경영진단보고서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신고서에 당사자가 연명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폐지한 때에는 휴지·폐지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관광여행요금 및 약관의 신고)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요금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숙박비·교통비·음식비·안내수수료등 여행요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신고서에 첨부하여 실시 30일 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여행알선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료에 의하여 산출한 여행요금표(외국인단체 여행요금을 제외한다)를 당해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약관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 전에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여행알선약관의 설정 또는 변경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여행알선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국내여행알선업자가 모집관광을 하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최저인원, 숙박관광의 경우에는 객실당 최고수용인원에 관한 사항
제7조 (증빙서의 교부등)
①여행알선업자는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자와 여행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증빙서를 교부하고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외국인을 단체여행알선하는 경우(외국여행알선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여행요금 및 수수방법 [전문개정 1982.7.12]
제7조의2 (보험가입)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여행알선업자가 법 제2조제2호 다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여행알선업자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모집하고 있는 여행자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국내여행알선의 경우 이용하고자 하는 숙박 또는 운송시설등이 인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은 여행자 명의로 가입하며, 그 보험료는 여행요금에 계상하여 징수한다.[본조신설 1982.7.12]
제2장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 시설업
제8조 (사업계획 승인신청) 판례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 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광숙박업·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명기된 건설계획서
가. 관광숙박업 : 소요자금과 그 조달방법, 층별시설내용과 그 면적 및 조감도[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객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유보비율, 3.3제곱미터당 예정분양가격 또는 예정입회비와 그 산출근거, 객실(세대당공용 및 전용면적을 1실로 한다. 이하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 같다)당 공유자수 또는 회원수 및 연간 이용일 수에 관한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가.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나.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5만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5. 관광숙박업·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소유인 경우에는 공증인이 인증한 그 부동산의 사용권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7. 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시설용지의 토지명세서(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와 지적도
②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업장별 주된 시설의 종류·수량 및 면적(종합휴양업의 경우에 한한다)
제9조 (사업계획승인의 예외)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개축·증축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1.10.31, 1983.4.26>
1. 서울특별시 및 부산직할시에 있어서는 객실 50실이하, 기타지역에 있어서는 객실 30실이하의 개축 또는 증축(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객실 50실이하의 개축 또는 증축으로 한다)
2. 관광객의 이용편의에 제공되는 건축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의 개축이나 증축 또는 대지면적의 증감
3. 삭제<1981.10.31>[전문개정 1980.4.18]
제10조 (사업의 양도·양수의 승인)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휴양콘도미니엄의 분양등의 요건)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또는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의 증축을 하는 자가 당해휴양콘도미니엄을 분양하거나 회원 모집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30퍼센트이상일 것(4층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전체층수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경우, 3층이하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전체층수의 조적공사가 완성된 경우를 말한다)
2. 당해휴양콘도미니엄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대지가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3. 적어도 전 객실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객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유보하여 공유자 또는 회원이 원하는 시기에 객실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
②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휴양콘도미니엄을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가 제1항제1호의 건축공정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한 건축공정확인서
2. 제1항제2호의 대지 소유권을 알 수 있는 토지등기부등본(최근 10일이내에 발행된 것)
3. 분양면적 및 분양가격(회원제일 경우에는 입회비)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광고안(세대당 공용 및 전용면적과 대지면적, 분양가격 또는 입회비의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그 납부시기, 객실당 공유자수 또는 회원수 및 연간 이용일 수와 완공예정일등을 기재한 것)
③휴양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기 전에는 당해휴양콘도미니엄업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광고안의 제출을 하기전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1983.4.26]
제11조 (등록의 신청등)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변경 등록 및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갱신(이하 "갱신등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내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1%><%생략:서식12%><%생략:서식13%> 의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변경사항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갱신등록은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등록시의 첨부 서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7.1, 1980.4.18, 1981.5.18, 1981.9.24, 1982.3.17, 1982.12.30, 1985.4.1> 판례
바.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소유인 경우에는 공증인이 인증한 그 부동산의 사용권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되,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대지가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 평면도 및 배치도(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에 한한다)
사. 시설일람표(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에 한하며, 골프장업인 경우에는 별표 17<%생략:별표17%>, 종합휴양업인 경우에는 별표 18에<%생략:별표18%> 의한다)
아. 부동산등기부등본(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에 한하며, 당해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공증인이 인증한 그 부동산의 사용권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증 재교부등)
①법 제9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 또는 개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등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분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한 등록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재교부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관광호텔업의 시설기준) 판례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등급별 시설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②관광호텔안에는 항공사·여행사·환전소·매점(호텔이용객에게 제공하는 토산품점 기타 생활용품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하되, 당해시설로서 주로 호텔이용객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제외한다)·은행·의료시설(약국·치과 및 의무실에 한한다)등 호텔이용객의 편의에 제공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외의 시설은 당해시설에 출입구 또는 승용승강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0.4.18]
제14조의2 (관관호텔업의 등급결정)
①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광호텔업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관광호텔업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설·서어비스 및 운영실태등을 조사하여 결정하되, 부문별 해당 등급이 다를 때에는 최저등급을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최초의 등급결정은 그 시설만을 조사하여 별표 4의<%생략:별표4%> 규정에 의한 등급별 시설기준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구 분 만 점 특 등 급 1 등 급 2 등 급 3 등 급 -------------- --------------- --------------- ---------------- --------------- --------------- 객실부문 2,000점 1,800점이상 1,600점이상 1,400점이상 1,200점이상 식당부문 1,500점 1,350점이상 1,200점이상 1,050점이상 900점이상 관리부문 1,500점 1,350점이상 1,200점이상 1,050점이상 900점이상
②제1항의 등급별 객실부문·식당부문·관리부문별시설·비품·집기·서비스 및 운영실태등에 대한 각 세부항목의 배점 및 채점기준은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③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후 3월부터 6월까지사이에 1회
4. 도지사가 관광호텔업의 시설·서어비스 및 운영실태가 이미 결정된 등급보다 상위등급 또는 하위등급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을 할 때에 채점한 관광호텔업의 점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등급의 최저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점수를 채점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제15조 (관광객이용 시설업등의 시설기준) 관광호텔업 이외의 관광숙박업과 관광객이용 시설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6의4.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11과<%생략:별표6%><%생략:별표6의2%><%생략:별표6의3%><%생략:별표6의4%><%생략:별표7%><%생략:별표8%><%생략:별표11%> 같다. <개정 1982.7.12, 1983.4.26, 1985.4.1, 1986.6.19> 판례
제16조 (등록사항)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대장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1983.4.26, 1985.4.1> 판례
(1) 관광호텔업 (가) 객실수 (나) 등 급 (다) 대지면적 및 연건축면적 (라) 법 제22조의2제1항 각호의 영업등에 따른 부대시설과 카지노·오락실 및 연회실
(3) 청소년호텔업 (가) 종류 및 객실수 (나) 대지면적 및 연건축면적 (다) 식당 및 휴게시설
(4) 해상관광호텔업 (가) 객실수 (나) 총톤수·전장 및 선폭 (다) 주차장면적·진입로의 길이 및 폭 (라) 법 제22조의2제1항 각호의 영업등에 따른 부대시설과 카지노·오락실 및 연회실
(5) 휴양콘도미니엄업 (가) 객실수 (나) 대지면적 및 연건축면적 (다) 식당 및 식료품점 (라) 운영형태(공유제 또는 회원제) (마) 객실당 공유자 수 또는 회원수 및 연간 이용일수 (바)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보유한 객실의 수 및 그 비율
(6) 가족호텔업 (가) 객실수 (나) 대지면적 및 연건축면적 (다) 식당 및 휴게시설
(1) 골프장업 (가) 총대지면적 (나) 주건물(식당·갱의실 및 욕실을 포함한다)의 면적 및 기타 주요시설의 면적 (다) 홀 수
(2) 유흥음식점영업 (가) 한국음식점(한국고유의 아취를 풍길 수 있는 분위기에서 관광객에게 한국식 요리와 주류를 제공하며 가무·음곡을 감상하게 하는 음식점을 말한다) 1) 건물면적 2) 객실별면적 (나) 관광극장식당(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하며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고 무도를 행하게 하는 음식점을 말한다) 1) 건물면적 2) 주연회석면적 3) 무대면적 (다) 특수유흥음식점(주한유엔군 및 외국선원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고 무도를 행하게 하는 음식점을 말한다) 1) 주연회석면적
(3) 종합휴양업 1) 총대지면적 2) 숙박시설·음식점시설 및 기타 주요시설[전문개정 1982.7.12]
제17조 (요금등의 신고와 공시)
①관광사업자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요금 또는 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숙박업의 경우 : 객실, 식당, 다실, 주점, 극장식당 및 한국실요리점의 이용요금 또는 가격
②관광사업자가 제1항의 요금 또는 가격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시 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요금 또는 가격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에는 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한 요금 또는 가격은 여행알선업자가 알선하는 단체이용객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로부터 3월후에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관광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요금 또는 가격표를 당해사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객실요금의 경우에는 객실)에 국문과 영문으로 공시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용약관의 신고)
①관광사업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약관(골프장업의 경우에는 이용회원간의 회칙을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이용약관을 당해사업장의 현관이나 현관사무실에 공시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1982.7.12>
제20조 (명의이용등의 허가신청)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이용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 신고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명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양수인이 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업폐지등의 신고 및 승인)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 및 관광이용시설업의 전부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전부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생략:서식6의2%> 의한 승인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78.7.1]
제23조 (상속 신고)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 시설업을 상속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 상속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상속인이 정당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관광종사원
제24조 (관광종사원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로서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2. 여행알선업의 경우 법 제2조제2호 가목·나목·라목 및 마목의 여행알선업무에 종사하는 자
3.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전문개정 1982.7.12]
제24조의2 (유자격종사원의 업무범위)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자격을 인정받은 자만이 종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그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3.4.26, 1985.4.1, 1986.6.19>
가. 외국인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업무는 통역안내원자격증소지자
나.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위한 안내업무는 국외여행안내원자격증 소지자
2. 국내여행알선업의 경우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업무는 국내관광안내원자격증 소지자
가. 특등급 관광호텔의 총괄지배인의 업무는 총지배인자격증 소지자
나. 1등급 관광호텔의 총괄지배인의 업무와 특등급관광호텔의 현관·객실·식당부문의 업장별 책임자업무는 1급지배인자격증 소지자
다. 2등급이하 관광호텔(가족호텔을 포함한다)의 지배인업무와 1등급관광호텔의 업장별 책임자업무는 2급지배인자격증소지자. 다만, 청소년호텔의 경우에는 1종청소년호텔의 지배인업무는 2급지배인자격증소지자 또는 청소년호텔관리인·2종청소년호텔의 지배인업무는 청소년호텔관리인
라. 현관·객실·식당의 접객업무는 관광종사원자격증소지자. 다만, 청소년호텔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관광종사원자격증소지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관광호텔주방의 조리사업무는 조리사자격증소지자 [본조신설 1982.7.12]
제25조 (특정관광대상등의 안내를 위한 등록)
①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관광지와 고궁·박물관등 특정관광 대상의 안내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관광협회(이하 "지역별관광협회"라 한다)에, 특정외국어를 사용하여 안내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관광협회(이하 "관광협회"라 한다)에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광협회 또는 지역별관광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등록증을 당해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관광협회 또는 지역별관광협회는 그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관광협회의 경우는 교통부장관에게, 지역별관광협회의 경우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관광안내약관의 신고)
①관광협회 또는 지역별관광협회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내약관을 작성한 때에는 관광협회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지역별관광협회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약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7조 (약관의 제시)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안내원이 관광안내를 할 때에는 신고한 약관을 미리 관광안내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2.7.12>
제28조 (자격을 취득하여야 할 관광종사원)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할 종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6.6.19>
마. 현관·객실 및 식당접객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원 [전문개정 1982.7.12]
제28조의2 (관광종사원의 시험)
①법 제3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제2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종사원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관광종사원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관광종사원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2.7.12]
제28조의3 (관광종사원의 자격인정)
①법 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관광종사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자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4년제대학을 졸업한자로서 외국에서 10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재외공관장으로부터 거주확인을 받은자에 한한다)
나.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3년이상 외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이상인 자
가. 호텔관련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로서 관광호텔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가목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3. 청소년호텔관리인의 경우 국민학교이상의 정교사자격증 또는 관광숙박업종사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청소년호텔관리인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4. 현관·객실 및 식당접객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원의 경우
가.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호텔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나. 한국관광공사가 설립 또는 운영하는 관광호텔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호텔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의 서식의<%생략:서식23의2%> 자격인정신청서에 경력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2.7.12]
제29조 (시험의 방법)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②제3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면접시험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30조 (수험절차)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 수험원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면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험자격에 필요한 경력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2.7.12>
제31조 (수험자격)
①관광종사원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18세이상인 자라야 한다.
②관광숙박업지배인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지배인자격증을 소지하고 관광호텔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특등급관광호텔의 임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가. 2급지배인자격증을 소지하고 관광호텔에서 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관광행정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가. 관광숙박업종사원(조리사를 포함한다) 자격증소지자로서 관광호텔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4년제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관광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③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1. 2급지배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2급지배인 양성과정을 졸업한 자
2. 현관·객실 및 식당접객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원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의 관광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전문개정 1986.6.19]
제32조 (시험기일 및 장소) 교통부장관은 시험시행 20일 전에 시험기일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7.12>
제33조 (시험과목)
①시험과목과 합격결정의 기준은 별표 14와<%생략:별표14%> 같다.
③통역안내원의 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미 합격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한 시험과목 면제원서와 당해자격증사본을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교육)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시험에 합격한 날 또는 자격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월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지배인 자격을 인정받은 자, 통역안내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른 종류의 통역안내원시험에 합격한 자 및 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1986.6.19]
제35조 (자격증의 교부신청)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의3의 서식의<%생략:서식23의3%> 신청서에 신원증명서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광숙박업종사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자격증을, 통역안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2의 서식의<%생략:서식24의2%> 자격증을, 국내관광안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3의 서식의<%생략:서식24의3%> 자격증을, 국외여행안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4의 서식의<%생략:서식24의4%>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교육을 받은 후에 자격증을 교부한다.[전문개정 1982.7.12]
제35조의2 (자격증의 개서) 관광종사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3의 서식의<%생략:서식23의3%> 신청서에 호적초본 기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자격증을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개서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1982.7.12]
제35조의3 (자격증의 재교부) 관광종사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3호의3의 서식의<%생략:서식23의3%> 신청서에 분실경위서(훼손된 경우에는 당해관광종사원 자격증)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1982.7.12]
제36조 (종사원 교육계획의 작성) 판례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교육을 위한 매 연도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전 연도말까지 이를 도지사 및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연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할 지정관광연수기관의 교육인원, 교육시기 및 취업종사원의 현황을 매년 11월말까지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 의하여 당해도의 교육인원의 차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교육실시의무)
①관광사업자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교육계획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는 종사원에 대하여 교육기간중 보수, 복무 또는 신분에 관하여 불이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 (연수기관 지정신청)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7.1>
4. 전임강사(시간강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시간강사)의 명부 및 이력서
제39조 (연수기관의 시설기준) 연수기관의 시설기준은 별표 15와<%생략:별표15%> 같다.
제40조 (연수기관의 지정) 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연수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 연수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 (연수기관의 변경신고) 연수기관은 그 명칭·대표자 또는 소재지등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운영세칙) 연수기관의 교과내용, 교육시간 및 강사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 (감독) 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수기관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교과과정에 대한 감독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4조 (지정의 취소) 교통부장관은 연수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45조 (이중취업의 금지) 관광종사원은 관광사업체에 2중으로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교통부장관이 관광종사원의 수요공급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 (질병의 종류) 법 제3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질병은 피부병과 신체상의 불구 또는 심신의 박약을 일으키게 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47조 삭제<1982.7.12>
제48조 삭제<1982.7.12>
제4장 관광단체
제49조 (분담률)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회원의 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액의 100분의 6으로 한다. 다만, 관광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업종별 또는 내외국인거래액별로 분담금에 차등을 둘 수 있으며, 특정한 회원이 납부할 분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분담금총액의 일정율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자인 회원의 분담금은 등록된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업의 전연도 분담금 총액을 업종별로 평균한 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③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특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액의 100분의 6으로 한다.
④부가가치세의 납부실적이 없는 등록 또는 허가된 업체의 분담금은 동일지역의 동일업종 또는 시설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에 준한다.
제50조 (분담금의 납부통지)
①관광협회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에게 분담금을 분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분담금액·납부시한 및 납부장소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회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분담금은 분할하여 매월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 (분담금의 감면) 관광협회는 회원이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52조 (분담금의 납부의무) 회원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분담금의 납부를 거부하거나 6월이상 체납할 수 없다.
제53조 (자료의 제출)
①관광협회는 회원이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사항에 관한 세무서장의 확인서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관광협회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에 감면서류의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관광협회는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의 변경(감면의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분담금액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에 감면서류의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 (세부사항) 분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광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장 관광지의 지정등
제55조 (관광지 지정기준) 교통부장관이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천연적인 조건과 역사적유물·문화재 또는 전설등의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는 지역일 것.
4. 관광정책상 관광지로서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일 것.[전문개정 1982.7.12]
제56조 (조성계획서 및 도면의 비치) 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조성계획서 및 도면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6.6.19>
3. 관광지의 지정연월일·조성계획승인연월일 및 공고번호
6. 관광지개발계획서(관광시설계획, 관광지관리계획 및 관광지개발조성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7. 조감도 및 종합배치도(축척 500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시설물 및 조경계획등을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8. 토지조서 기타 관광지 조성계획에 필요한 서류[전문개정 1982.7.12]
제57조 (관람료 또는 이용료 징수의 승인)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액과 징수 대상시설 및 지역의 범위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생략:서식27%>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징수대상시설 및 지역 또는 징수대상물의 도면(위치도 및 평면도)
제58조 (관광개발사업등의 허가신청) 관광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개발사업을 하거나 건축 기타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생략:서식28%>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을 위주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 기타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5.18, 1982.7.12>
2.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조경계획도등을 말한다)
5. 사업구역이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제59조 (토석채취등의 허가신청)
①영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안에서의 토석의 채취·임목의 벌채등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28호의2의 서식의<%생략:서식28의2%> 신청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토석채취등을 하고자 하는 구역의 실측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 및 위치도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문개정 1982.7.12]
제5장의2 관광시설의 지정
제60조 (관광시설의 지정대상) 교통부장관이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협회 또는 지역별관광협회로 하여금 관광시설로 지정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6.6.19>
3.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외의 시설로서 운동·음식·휴양·사진촬영 또는 자동차정류장의 시설[전문개정 1982.7.12]
제61조 (관광시설의 종류와 시설기준의 작성 제출) 관광협회는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광시설의 지정의 명을 받은 때에는 그 명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광시설의 종류와 시설기준등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1982.7.12]
제61조의2 (관광시설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협회 또는 지역별관광협회로부터 관광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생략:서식41%> 신청서를 관광협회 또는 지역별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광협회 또는 지역별관광협회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지정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생략:서식42%>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관광시설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2.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는 지의 여부
3. 기타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의 여부[본조신설 1982.7.12]
제61조의3 (관광시설지정의 취소) 관광협회 또는 지역별관광협회는 관광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지정업자 상호간에 과당경쟁을 하거나 이용객을 알선함에 있어 관련업체간에 부당한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한 때[본조신설 1982.7.12]
제61조의4 (지정등의 보고) 관광협회 또는 지역별관광협회는 관광시설을 지정하였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2.7.12]
제6장 보칙
제62조 (사업개선명령)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선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선의 내용과 개선시한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 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항을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 대장에 기재하고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3조 (증표의 서식)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55조제3항의 증표는 별지 제31호서식에<%생략:서식31%> 의한다.
제64조 (표지의 서식)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32호 내지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2%><%생략:서식32의2%><%생략:서식33%><%생략:서식34%><%생략:서식35%><%생략:서식36%><%생략:서식37%> 의한다.
제65조 (경유기관)
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및 신고서는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제여행알선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접수한 도지사는 당해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수수료)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액은 별표 16과<%생략:별표16%> 같다.
②제1항의 수수료중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수입인지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당해도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현금으로 한국관광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7조 (국고보조금의 신청)
①영 제13조2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생략:서식38%> 의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6.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③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1.5.18]
제68조 (사업승계자의 자격요건 및 승인신청)
①영 제1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기부담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보조사업을 승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생략:서식40%> 의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541호,1976.7.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관광사업진흥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관광사업진흥법시행규칙 제45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은 관광사업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존속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1등급, 2등급 및 3등급(서울특별시 및 부산시 이외의 지역에 한한다)으로 등록된 관광호텔(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호텔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197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여행알선업 청소년 호텔업 및 관광휴양업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등록기준 또는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허가받은 여행알선업의 분사무소 또는 연락사무소는 이 규칙에 의한 여행알선업의 사업장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관광호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주방시설을 갖추고 조리사를 고용하여야 한다.
⑦(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국내여행알선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국내관광안내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559호,1977.3.22>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0호,1978.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관광호텔 및 골프장은 이 규칙에 의한 관광호텔 또는 골프장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이 규칙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광호텔의 객실비품 및 주방기물은 6월내에 갖추어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제31조제4항제2호 및 제33조제2항중의 전문대학은 1978년 12월 31일까지는 초급대학 또는 전문학교로 보며, 그 이후에는 전문대학에 초급대학 또는 전문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56호,1980.4.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국내여행알선업자는 이 규칙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제6조제4항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여행알선 약관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교통부장관은 이 규칙 시행당시의 관광호텔업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급을 조정한다.
④(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관광호텔업의 등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급을 조정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등급으로 본다.
부칙 <제705호,1981.5.18>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교통부령 제705호 관광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 관광호텔업의 등록을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관광호텔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자로서 새로이 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4. 관광호텔업등급별시설기준중 11. 대지에 관한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81.12.2>
부칙 <제715호,1981.9.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여행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별표 1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제717호,1981.10.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동차여행자호텔 및 청소년호텔은 이 규칙에 의하여 등록 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22호,198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4호,1982.3.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호텔업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6]의 개정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39호,1982.7.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1제1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통령령 제10,844호 관광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대통령령 제10,844호 관광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1982년 8월 1일로 한다.
③(국제여행알선업 및 국내여행알선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국제여행알선업자 및 국내여행알선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행알선업등록기준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756호,1982.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골프장의 회원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업의 등록을 한 자의 골프장 회원수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한 회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별표 8]의 개정규정의 회원수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위반하여 골프장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759호,1983.4.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휴양콘도미니엄업의 시설 및 운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1,021호 관광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당시 동령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숙박업허가를 받아 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와 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표 6의3]중 객실수, 세대당전용면적, 욕실면적, 방음장치, 대지면적, 승강기, 객실당 공유자 수 또는 회원수 및 연간 이용일수에 관하여는 당해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되, 휴양콘도미니엄의 시설의 개선등을 할 때에는 이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786호,1984.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4호,1985.4.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1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휴양콘도미니엄분양시의 유보비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관광호텔업 등급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급결정을 받지 아니한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제14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839호,1986.6.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l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행알선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영업소를 설치한 국제여행알선업자에 대한 여행알선업등록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관광호텔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는 이 규칙 시행후 2년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호텔업의 객실면적에 관한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청소년호텔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청소년호텔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1종청소년호텔로 등록하였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유흥음식점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유흥음식점업으로 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시행후 2년이내에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수유흥음식점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휴양업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스키장업으로 등록을 한 자 또는 스키장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는 이 규칙 시행후 2년이내에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종합휴양업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관광관련학과(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2급지배인양성과정을 포함한다)에 재학중인 자와 졸업한 자에 대하여 재학중인 자에 대하여는 졸업후 1년까지,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1년까지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인정 및 관광종사원의 수험자격에 관하여 제28조의3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후 1년이내에 관광종사원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지배인 또는 2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2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1급지배인 또는 2급지배인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지배인 또는 2급지배인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규칙 시행후 2년까지는 제24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특등급호텔의 총괄지배인 업무 또는 업장별책임자업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