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여행알선업
제1조 (여행알선업의 허가신청) 판례
①관광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알선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위치 변경시에는 공증인이 증명한 사무실의 사용권에 관한 서류와 영업자 납세번호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 등본)
2. 상호 변경시에는 영업자 납세번호증사본(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
3. 법인의 대표자 변경시에는 그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와 법인의 등기부등본
③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신청서에 신청인의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를 첨부하여 허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여행알선업의 허가 기준) 판례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알선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경영 사업장의 승인 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3조 (사업장의 승인신청등)
①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자가 사업장을 추가하여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생략:서식1의2%> 의한 사업장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위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에<%생략:서식2의2%> 의한 사업장위치변경승인신청서에 공증인이 증명한 사무실의 사용권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여행알선업자가 사업장 위치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생략:서식39%> 의한 신고서에 공증인이 증명한 사무실의 사용권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8.7.1]
제4조 (여행알선업의 허가)
①교통부장관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준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1. 자산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공인회계사가 인정한 대차대조표)
2. 관광안내원 자격증 소지자 명단(자격증사본 및 채용증명서사본)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준에 적합하고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행알선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심사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여행알선업의 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제5조 (여행알선업의 양도·양수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의 양도·양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신청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명하여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신청서에 당사자가 연명하여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폐지한 때에는 휴지·폐지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관광여행요금 및 약관의 신고)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자가 관광여행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 30일이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여행알선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관광여행요금표를 당해사업장에 공시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약관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 전에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여행알선약관의 설정 또는 변경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여행알선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국내여행알선업자가 모집관광을 하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최저인원, 숙박관광의 경우에는 객실당 최고수용인원에 관한 사항
제7조 (여행알선에 부수되는 행위) 법 제2조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여행알선에 부수되는 행위"라 함은 여행자를 위하여 관광시설, 백화점 기타의 판매장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 시설업
제8조 (사업계획 승인신청) 판례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 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광숙박업·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명기된 건설계획서
가. 관광숙박업 : 소요자금과 조달방법, 건설장소, 층별시설내용, 층별시설면적 및 공정표
나. 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 : 소요자금과 조달방법, 건설장소, 시설내용, 시설면적, 공정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
4. 관광숙박업·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설계도
가. 관광숙박업 : 건축사무소에서 작성한 100분의 1 또는 200분의 1의 단일건축 도면의 층별평면도 및 조감도
나. 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 : 주건물(크럽하우스), 숙박시설 및 기타 주요시설에 대한 건축사무소에서 작성한 100분의 1 또는 200분의 1의 단일 건축도면의 평면도·위치도 및 배치도
5. 부동산등기등본(골프장업 또는 종합휴양업에 대하여는 타인의 소유인 경우 그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7. 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시설용지의 토지명세서(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와 지적도
②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사업변경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계획승인의 예외)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개축·증축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1.10.31>
1. 객실 30실이하의 개축 또는 증축 다만, 서울특별시 및 부산직할시에 있어서는 50실이하의 개축 또는 증축으로 한다.
2. 관광객의 이용편의에 제공되는 건축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의 개축이나 증축 또는 대지면적의 증감
3. 삭제<1981.10.31>
[전문개정 1980.4.18]
제10조 (사업의 양도·양수의 승인)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등록의 신청등)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변경 등록 및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갱신(이하 "갱신등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내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1%><%생략:서식12%><%생략:서식13%> 의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변경사항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갱신등록은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등록시의 첨부 서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7.1, 1980.4.18, 1981.5.18, 1981.9.24> 판례
라. 영업허가증사본(다만, 그 등록신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동조제1항 각호의 해당 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승인·지정·인정 또는 인가신청이나 신고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바. 부동산 등기부등본(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다. 평면도 및 배치도(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에 한한다)
사. 시설일람표(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에 한하며, 골프장업인 경우에는 별표 17<%생략:별표17%>, 종합휴양업인 경우에는 별표 18에<%생략:별표18%> 의한다)
아. 부동산등기부등본(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에 한하며, 당해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 때에는 그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것)
제13조 (등록증 재교부등)
①법 제9조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이나 등록증의 재교부 또는 개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등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분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한 등록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이나 등록증의 재교부등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관광호텔업의 시설기준) 판례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등급별 시설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②관광호텔내에는 항공사·여행사·환전소 또는 매점등 투숙객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그 이외의 시설은 당해시설에 출입구 또는 승용승강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0.4.18]
제14조의2 (관관호텔업의 등급결정)
①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관광호텔업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관광호텔업에 대하여 그 시설 서비스 및 운영실태등을 조사하여 채점한 점수에 따라 이를 정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만 점 특 등 급 1 등 급 2 등 급 3 등 급 -------------- --------------- --------------- ---------------- --------------- --------------- 객실부문 2,000점 1,800점이상 1,600점이상 1,400점이상 1,200점이상 식당부문 1,500점 1,350점이상 1,200점이상 1,050점이상 900점이상 관리부문 1,500점 1,350점이상 1,200점이상 1,050점이상 900점이상
②제1항의 등급별 객실부문·식당부문·관리부문별시설·비품·집기·서비스 및 운영실태등에 대한 각 세부항목의 배점 및 채점기준은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공호텔업의 등급결정은 3년마다 행하되, 시설·서비스 및 운영실태등이 당해등급보다 상위등급 또는 하위등급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관광호텔업에 대하여는 그 전이라도 그 시설·서비스 및 운영실태등을 조사하여 당해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④신규로 등록하는 관광호텔업에 대하여는 등록을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 3월내에 그 등급을 결정한다.
[본조신설 1980.4.18]
제15조 (관광객이용 시설업등의 시설기준) 관광호텔업 이외의 관광숙박업과 관광객이용 시설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5 내지 별표 13과<%생략:별표5%><%생략:별표6%><%생략:별표7%><%생략:별표8%><%생략:별표9%><%생략:별표10%><%생략:별표11%><%생략:별표12%><%생략:별표13%> 같다. 판례
제16조 (등록 사항등) 법 제9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허가대장이나 등록대장에 다음의 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1978.7.1, 1980.4.18, 1981.10.31> 판례
(1) 관광호텔업 (가) 객실수(한국식 객실수를 포함한다) (나) 등급 (다) 대지면적 및 연건축면적 (라) 법 제22조의2제1항 각호의 영업등에 따른 부대시설과 카지노, 오락실 및 연회실
(2) 자동차여행자호텔업 (가) 객실수 (나) 대지면적 및 연건축면적 (다) 식당 (라) 차고면적
(3) 청소년호텔업 (가) 객실수 (나) 대지면적 및 연건축면적 (다) 식당 및 휴게시설
(2) 골프장업 (가) 총대지면적 (나)주건물(식당, 갱의실 및 욕실을 포함한다)의 면적 및 기타 주요시설의 면적 (다) 홀수
(3) 일반유흥음식점영업 (가) 건물면적 (나) 객실별 면적
(4) 유흥전문음식점영업 (가) 건물면적 (나) 주연석면적 (다) 무대면적
(7) 종합휴양업 (가) 총대지면적 (나) 숙박시설, 음식점시설 및 기타 주요시설
제17조 (요금등의 신고와 공시)
①관광사업자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요금 또는 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숙박업의 경우 : 객실, 식당, 다실, 주점, 극장식당 및 한국실요리점의 이용요금 또는 가격
②관광사업자가 제1항의 요금 또는 가격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시 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요금 또는 가격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에는 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한 요금 또는 가격은 여행알선업자가 알선하는 단체이용객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로부터 3월후에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관광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요금 또는 가격표를 당해사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객실요금의 경우에는 객실)에 국문과 영문으로 공시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용약관의 신고)
①관광사업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약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이용약관을 당해사업장의 현관이나 현관사무실에 공시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종사원의 고용)
①특등급 및 1등급 관광호텔업자는 1급 지배인 자격증 소지자를, 2등급이하의 관광호텔업자, 자동차여행자 호텔업자 및 청소년호텔업자는 2급지배인 자격증 소지자를 지배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관광숙박업자는 제1항의 지배인 이외에 현관·객실 및 식당분야의 종사원 자격증 소지자를 별도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20조 (명의이용등의 허가신청)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이용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 신고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명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양수인이 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업폐지등의 신고 및 승인)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 및 관광이용시설업의 전부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전부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생략:서식6의2%> 의한 승인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8.7.1]
제23조 (상속 신고)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 시설업을 상속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 상속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상속인이 정당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관광종사원
제24조 (관광종사원의 고용등의 신고)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을 관광사업자가 고용하거나 지역별 관광협회가 등록한 때에는 고용 또는 등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관광종사원이 해임·사임 또는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해임·사임 또는 등록말소일로부터 30일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을<%생략:서식20%> 준용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 (특정관광대상 안내등록)
①법 제3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관광대상을 안내하기 위하여 지역별 관광협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 신청서를 당해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지역별 관광협회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 (관광안내약관의 신고)
①제6조제3항의 규정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관광협회가 관광안내 약관을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약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7조 (약관의 제시) 특정 관광대상 관광안내원이 관광안내를 할 때에는 신고한 약관을 미리 관광안내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8조 (관광종사원의 시험)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29조 (시험의 방법)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 및 서류전형으로 구분한다.
②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면접시험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30조 (수험절차)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 수험원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면접 또는 서류전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험자격에 필요한 경력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 (수험자격)
①관광종사원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18세이상(관광숙박업 지배인의 경우에는 25세이상)의 자라야 한다.
②관광숙박업 지배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 지배인 관광숙박업 2급지배인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광숙박업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
가. 관광숙박업 종사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광숙박업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나.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광숙박업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
다. 주한 외국기관이 경영하는 외국인 전용 숙박업소 또는 식당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
③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중 면접시험만을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나. 2급 지배인 자격증을 소지한 25세이상의 자로서 관광숙박업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
다.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급지배인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광행정에 2년이상 근무한 자
가. 4년제 대학이상의 학교의 호텔경영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관광행정에 3년이상 근무한 자
가. 고등기술학교이상의 학교에서 관광에 관한 학과를 이수하고 이를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나. "가"목과 동등이상의 외국의 학교에서 관광에 관한 학과의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또는 이수자
다. 중학교이상의 졸업자로서 주한외국기관이 경영하는 외국인전용 숙박업소 또는 식당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라. 국제관광공사의 관광종사원훈련기관에서 6월이상 당해분야의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한자
가. 국제관광공사법에 의한 국제관광공사의 관광종사원훈련기관에서 당해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 및 이수예정자
나. 20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3년이상 거주한 자
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관광통역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도는 졸업예정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은 이를 서류전형만으로 행할 수 있다.
1. 호텔경영전문대학의 2급 지배인 양성과정을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2급 지배인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2. 호텔고등기술학교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학교의 호텔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현관, 객실 및 식당종사원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⑤제3항의 응시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을, 제4항의 응시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각각 면제한다.
제32조 (시험기일 및 장소) 교통부장관은 시험시행 20일 전에 시험기일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시험과목)
①시험과목과 합격결정의 기준은 별표 14와<%생략:별표14%> 같다.
②관광안내원시험에 응시하는 자중 전문대학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학교의 관광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과하는 필기시험과목은 통역안내원시험에 있어서는 외국어, 국내관광안내원시험에 있어서는 국사로 한다.
③통역안내원의 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미 합격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2급지배인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목중 관광사업개론과 일반상식은 이를 면제한다.
1. 고등학교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25세이상의 자로서 관광숙박업종사원자격증을 소지하고 관광숙박업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
2. 고등학교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25세이상의 자로서 조리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관광숙박업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25세이상의 자로서 관광숙박업종사원자격증 또는 조리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관광숙박업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한 시험과목 면제원서와 당해자격증사본을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시험합격자의 교육)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종사원(지배인 및 통역 안내원의 자격을 가진 자는 제외한다)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월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0.4.18>
[전문개정 1978.7.1]
제35조 (자격증의 교부등)
①교통부장관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생략:서식24%>, 별지 제24의2호서식 또는 별지 제24의3호서식에<%생략:서식24의2%><%생략:서식24의3%>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이수한 후 교부한다.
②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격증의 재교부 신청 및 재교부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 (종사원 교육계획의 작성) 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교육을 위한 매 연도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전 연도말까지 이를 관광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판례
제37조 (교육실시의무)
①관광사업자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교육계획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는 종사원에 대하여 교육기간중 보수, 복무 또는 신분에 관하여 불이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 (연수기관 지정신청)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7.1>
4. 전임강사(시간강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시간강사)의 명부 및 이력서
제39조 (연수기관의 시설기준) 연수기관의 시설기준은 별표 15와<%생략:별표15%> 같다.
제40조 (연수기관의 지정) 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연수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 연수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 (연수기관의 변경신고) 연수기관은 그 명칭·대표자 또는 소재지등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운영세칙) 연수기관의 교과내용, 교육시간 및 강사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 (감독) 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수기관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교과과정에 대한 감독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4조 (지정의 취소) 교통부장관은 연수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45조 (이중취업의 금지) 관광종사원은 관광사업체에 2중으로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교통부장관이 관광종사원의 수요공급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 (질병의 종류) 법 제3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질병은 피부병과 신체상의 불구 또는 심신의 박약을 일으키게 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47조 (취업제한) 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관광종사원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81.5.18>
2. 2회이상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3월이내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제48조 (관광사업자의 협조의무) 관광사업자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관광종사원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관광단체
제49조 (분담률)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회원의 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액의 100분의 6으로 한다. 다만, 관광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업종별 또는 내외국인 거래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자인 회원의 분담금은 등록된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업의 전연도 분담금 총액을 업종별로 평균한 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③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특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액의 100분의 6으로 한다.
④부가가치세의 납부실적이 없는 등록 또는 허가된 업체의 분담금은 동일지역의 동일업종 또는 시설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에 준한다.
제50조 (분담금의 납부통지)
①관광협회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에게 분담금을 분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분담금액·납부시한 및 납부장소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회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분담금은 분할하여 매월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 (분담금의 감면) 관광협회는 회원이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52조 (분담금의 납부의무) 회원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분담금의 납부를 거부하거나 6월이상 체납할 수 없다.
제53조 (자료의 제출)
①관광협회는 회원이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사항에 관한 세무서장의 확인서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관광협회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에 감면서류의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관광협회는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의 변경(감면의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분담금액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에 감면서류의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 (세부사항) 분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광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장 관광지의 지정등
제55조 (관광지의 지정신청) 도지사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의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당해관광지역을 표시한 지형도(관광자원의 분포상황과 교통상황도를 표시할 것)
제56조 (관광지 지정기준) 관광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지정기준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천연적인 조건과 역사적 유물, 문화재 또는 전설등의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관광정책상 관광지로서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야 한다.
제57조 (관람료 또는 이용료 징수의 승인)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액과 징수 대상시설 및 지역의 범위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생략:서식27%>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징수대상시설 및 지역 또는 징수대상물의 도면(위치도 및 평면도)
제58조 (관광개발사업등의 허가신청)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개발사업을 하거나 건축 기타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생략:서식28%>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을 위주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 기타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5.18>
5. 사업구역이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제59조 (국민관광대상지역의 선정기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관광대상지역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60조 (대장비치 및 공고) 도지사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관광대상지역을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한 국민관광대상지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선정후 1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1조 (준용)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은 국민관광대상지 내에서의 개발사업 허가 및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62조 (사업개선명령)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선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선의 내용과 개선시한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 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항을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 대장에 기재하고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3조 (증표의 서식)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55조제3항의 증표는 별지 제31호서식에<%생략:서식31%> 의한다.
제64조 (표지의 서식)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32호 내지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2%><%생략:서식33%><%생략:서식34%><%생략:서식35%><%생략:서식36%><%생략:서식37%> 의한다.
제65조 (경유기관)
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및 신고서는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제여행알선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접수한 도지사는 당해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수수료)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액은 별표 16과<%생략:별표16%> 같다.
②제1항의 수수료중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수입인지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당해도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67조 (국고보조금의 신청)
①영 제13조2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생략:서식38%> 의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6.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③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5.18]
제68조 (사업승계자의 자격요건 및 승인신청)
①영 제1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기부담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보조사업을 승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생략:서식40%> 의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541호,1976.7.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관광사업진흥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관광사업진흥법시행규칙 제45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은 관광사업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존속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1등급, 2등급 및 3등급(서울특별시 및 부산시 이외의 지역에 한한다)으로 등록된 관광호텔(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호텔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197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여행알선업 청소년 호텔업 및 관광휴양업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등록기준 또는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허가받은 여행알선업의 분사무소 또는 연락사무소는 이 규칙에 의한 여행알선업의 사업장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관광호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주방시설을 갖추고 조리사를 고용하여야 한다.
⑦(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국내여행알선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국내관광안내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559호,1977.3.22>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0호,1978.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관광호텔 및 골프장은 이 규칙에 의한 관광호텔 또는 골프장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이 규칙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광호텔의 객실비품 및 주방기물은 6월내에 갖추어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제31조제4항제2호 및 제33조제2항중의 전문대학은 1978년 12월 31일까지는 초급대학 또는 전문학교로 보며, 그 이후에는 전문대학에 초급대학 또는 전문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56호,1980.4.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국내여행알선업자는 이 규칙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제6조제4항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여행알선 약관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교통부장관은 이 규칙 시행당시의 관광호텔업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급을 조정한다.
④(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관광호텔업의 등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급을 조정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등급으로 본다.
부칙 <제705호,1981.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5호,1981.9.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여행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별표 1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제717호,1981.10.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동차여행자호텔 및 청소년호텔은 이 규칙에 의하여 등록 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