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례
제2조 (관광사업의 등록신청) 판례
①관광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가족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중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3. 법 제17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가. 관광숙박업 :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시설별 일람표
다. 국제회의시설업 :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시설별 일람표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등록증사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⑤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관광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증 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 (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관리하는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나.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폐선박을 이용하는 수상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폐선박의 총톤수·전장 및 전폭)
다.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라.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았거나 신고등을 한 사항
바. 운영의 형태(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에 한한다)
제5조 (등록증의 재교부)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등록증등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카지노업의 허가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카지노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 및 법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4. 건축물관리대장등본(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5.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영업시설의 개요(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영업종류별 카지노기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카지노업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카지노업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제5조의 규정은 카지노업허가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 (유원시설업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유기시설의 영업허가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등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을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유원시설업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유원시설업 허가·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제5조의 규정은 유원시설업허가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등) 판례
①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이상의 변경 또는 교체
마.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
②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미만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에 한한다)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 수의 변경(유원시설업에 한한다)
제9조 (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카지노업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내역신고서에 카지노업허가증 또는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법 제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신설·이전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서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 (유원시설업의 신고등)
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기타유원시설업영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유원시설업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유원시설업 허가·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제5조의 규정은 유원시설업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중요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판례
제13조 (신고사항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기타유원시설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유기기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4.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4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판례
제15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판례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관광편의시설업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②시·도지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별표 1의<%생략:별표1%>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광편의시설업자지정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은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사항의 변경 및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관광사업의 지위승계) 판례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등록 대상 관광사업에 한한다)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서 정한 시설(지정대상 관광사업에 한한다)
4. 제29조제1항제1호의 카지노업 전용 영업장(카지노업에 한한다)
5.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서 정한 시설(유원시설업에 한한다)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영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지역별 관광협회장을 포함한다. 이하 "등록기관등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17조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생략:서식22%> 관광사업휴업 또는 폐업통보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보험의 가입등)
①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당해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할 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5억원이상의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등의 가입, 영업보증금의 예치 및 그 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등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관광사업장의 표지) 법 제10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관광표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표지를 말한다.
2.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3. 별표 3의<%생략:별표3%> 관광호텔등급표지(종합관광호텔업의 경우에 한한다)
4. 별표 4의<%생략:별표4%> 관광식당표지(관광식당업에 한한다)
제20조 (타인경영 금지 관광시설) 법 제11조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 등록기준으로 정한 시설중 전문휴양업의 개별기준에 포함된 시설(수영장 및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4의<%생략:별표4%> 체육시설업 시설기준중 필수시설에 한한다)
제21조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을 인솔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여행업체에서 2년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것
3.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인솔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 (광고표시)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4. 교통·숙박 및 식사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제23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생략:서식23%>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호의 서류에 갈음한다.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한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5.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4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중 내화·내장·방화·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25조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등)
①관광호텔업중 종합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에게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증·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의 기준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 (총공사 공정률) 영 제25조제2항제1호 가목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정률"이라 함은 20퍼센트를 말한다.
제27조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첨부서류)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건축법에 의한 공사 감리자가 작성하는 건설공정에 대한 보고서 또는 확인서(공사중에 있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4. 객실 종류별·객실당 분양인원 및 분양가격(회원제의 경우에는 회원수 및 입회금)
7.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의 현황 및 증빙서류(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지는 아니하나 계약에 의하여 회원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 및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②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분양가격 또는 입회금중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그 납부시기
5.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의 번호·연월일 및 승인·허가기관
7. 제1항제7호중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의 현황
제28조 (회원증의 발급)
①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관광사업자가 영 제2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회원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및 회원명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카지노업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종류중 4종류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기구 및 시설
4.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 전산시설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환전관리 및 현금과 칩의 수불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제30조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①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이하 "카지노전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기한내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를 받은 날(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건이행의 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카지노전산시설을 교체한 때에는 교체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카지노전산시설검사신청서에 제29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
①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은 카지노전산시설검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전산시설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은 별지 제26호서식의<%생략:서식26%> 카지노시설·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 (조건이행의 신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조건부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생략:서식27%> 조건이행내역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슬러트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의 규격·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최저승률이하로 변경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프럼(EPROM)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지노기구의 자동폐쇄에 관한 사항
②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기한내에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당해기구의 카지노영업에의 사용일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5일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생략:서식28%> 카지노기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제조업자·제조연월일·제조번호·규격·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6. 슬러트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당해국가의 전자·전기 시험의 합격증명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카지노검사기관은 당해카지노기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카지노기구 제조·수입증명서에 검사합격사항의 확인 및 날인
2. 카지노기구에 별지 제29호서식의<%생략:서식29%> 카지노기구검사합격필증의 부착 또는 압날
3.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시설·기구 검사기록부의 작성 및 그 사본의 문화관광부장관에의 제출
⑤카지노검사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로서 당해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카지노기구의 제조 및 수입관련서류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34조 (카지노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 제31조의 규정은 카지노검사기관의 업무규정의 작성, 검사기록부의 작성·비치·보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는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②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카지노영업종류별영업방법등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카지노업의 영업준칙)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판례
제37조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8과<%생략:별표8%> 같다.
제38조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①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9의<%생략:별표9%> 안전성검사 대상기구에 대하여 검사항목별로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후에는 연 1회이상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은 유기기구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기구나 사고가 발생한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가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영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단체 및 전문연구·검사기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생략:서식31%> 유기기구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체없이 당해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기구에 대한 별표 9의<%생략:별표9%> 검사항목에 관한 세부검사기준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0과<%생략:별표10%> 같다.
제40조 (행정처분기록대장의 기록·유지)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록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한다.
제41조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①법 제3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외국어듣기시험(관광통역안내원, 총지배인 및 1급지배인 자격시험에 한한다. 이하 같다), 면접시험 및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험은 외국어 듣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함께 시행하고, 그 합격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시행한다.
제42조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제43조 (필기시험)
①필기시험의 과목과 합격결정의 기준은 별표 11과<%생략:별표11%> 같다.
②관광통역안내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미 합격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관광종사원시험과목면제신청서에 당해자격증사본을 첨부하여 영 제6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응시자격)
①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필기시험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②관광종사원중 지배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특2등급이상 관광호텔의 임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1급지배인 시험 2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가. 관광숙박업종사원(조리사를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4년제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 관광분야를 전공하는 과의 2년과정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제45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②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60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 (응시원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응시원서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시험의 면제)
①법 제3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전부 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2와<%생략:별표12%> 같다.
②외국어듣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외국어듣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생략:서식35%> 관광종사원자격시험면제신청서에 경력증명서·학력증명서 또는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합격자의 공고)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종료후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합격자에게 등록신청을 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 (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교부)
①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의 면제를 받은 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합격한 날 또는 면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생략:서식36%> 관광종사원등록신청서에 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시험 실시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생략:서식37%> 관광종사원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0조 (관광종사원자격증의 재교부)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못쓰게 되어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생략:서식36%> 관광종사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 (교육계획의 작성 및 통보)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 교육을 위한 매년도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동 교육계획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관광종사원이 소속하고 있는 관광사업자에게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 기타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 (유원시설업 종사자의 안전교육)
①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자와 유기기구 및 시설을 직접 운행하는 자는 영 제6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및 전문연구·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은 신규로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이내에 받아야 하며, 대상자별 교육시간은 8시간이상으로 한다.
제53조 (종사원의 자격취소등)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13과<%생략:별표13%> 같다.
제54조 (관광지등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50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등의 지정·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생략:서식38%> 관광지(관광단지)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등의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2. 관광지등과 그 주변의 주요관광자원 및 주요접근로등 교통체계에 관한 서류
3.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기재한 서류
4. 대상지역이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권역계획상 관광지등의 개발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관광객 수용능력등을 기재한 서류
5. 관광지등의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및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500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도면
6. 관광지등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임야에 대하여는 산림관계법령에 의한 보전임지 및 준보전임지로 구분·표시하고, 농지에 대하여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 관계법령에 의한 농촌진흥지역 및 농촌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표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4의<%생략:별표14%>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에 따라 그 지정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의 개발필요성, 타당성,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계획과의 적합성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55조 (관광시설계획등의 작성)
①영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및 기타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나. 시설물의 수량, 건축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등이 표시된 시설물설치계획(축척 500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지적도에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다. 조경시설물·조경구조물 및 조경식재계획이 포함된 조경계획
마. 관광시설계획에 대한 관련부서별 의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관광지등의 관리를 위한 인원확보 및 조직에 관한 계획
②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각 시설지구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15와<%생략:별표15%> 같다.
제56조 (관광단지개발자)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단지개발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기업
제57조 (조성사업의 허가신청등)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생략:서식39%> 조성사업허가 또는 협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위치·용지면적·시설물설치계획·건설비내역 및 재원조달계획등을 포함한다)
2.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평면도 및 입면도를 말한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제58조 (위탁수수료) 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6과<%생략:별표16%> 같다.
제59조 (관광특구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관광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지역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접객시설, 쇼핑·상가시설, 휴양·오락시설, 숙박시설, 공공편익시설, 관광안내시설등이 분포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2. 통계전문기관의 조사결과 당해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이상일 것
3.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다른 지역과 바다·산림·하천 또는 도로등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될 것
②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특구의 지정·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생략:서식40%> 관광특구지정등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5. 관광특구의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및 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500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도면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특구 지정 및 면적변경(기존 관광특구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안에 이미 지정된 관광특구가 있는 때에는 이미 지정된 관광특구 전체면적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관광특구의 면적을 조정한 후 지정 및 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관광특구가 2개소이상인 때에 한한다.
④제54조제3항의 규정은 관광특구의 지정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0조 (관광특구의 평가내용)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상황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5. 기타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61조 (국고보조금의 신청)
①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생략:서식41%> 국고보조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건설공사인 경우 시설내용을 포함한다) 및 효과
5.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문외의 경비의 조달방법
②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62조 (보고)
①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현황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매반기말 현재의 상황을 매반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지정 즉시 하여야 한다.
제63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증표는 별표 17과<%생략:별표17%> 같다.
제64조 (수수료)
①법 제74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제10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8과<%생략:별표18%> 같다.
②법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는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③법 제7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시설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의 검사 공정별로 소요경비를 산출하여 이에 대한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의하며,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의 범위와 요율 및 직접인건비의 기준금액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이 한국관광공사·한국관광협회중앙회·지역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 또는 카지노검사기관에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현금으로 각 해당기관 또는 해당기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5조 (평가요원의 자격) 영 제6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요소별 평가요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비스 평가 가. 관광호텔업의 총지배인 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이상 총지배인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인이상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관광호텔업에 관하여 3년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이상의 교원 1인이상 다. 일반여행업을 5년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거나 그 임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인이상
2. 건축·설비·주차시설평가 :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10인이상
3. 전기·통신시설평가 : 전기·통신시설에 대한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10인이상
4. 소방·안전평가 : 건축물 소방·안전 업무경력이 10년이상인 자 10인이상
5. 소비자 만족도평가 가. 소비자단체등에서 소비자 보호업무를 5년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1인이상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조경·도시공학에 관하여 3년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이상의 교원 1인이상
제66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26호,1999.6.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광특구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5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시험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관광통역안내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수예정인 자에 대하여는 관광통역안내원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동 양성기관의 2급지배인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수예정인 자에 대하여는 2급지배인 필기시험을 면제하며, 동 양성기관의 현관·객실·식당접객종사원(조리분야를 포함한다)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수예정인 자에 대하여는 현관·객실·식당접객종사원 시험전부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