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문교부소관 국립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의 금액) 각종 증명별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3조 (수수료의 징수방법) 제2조의 수수료는 신청인이 각종 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 정부수입인지로 이를 징수한다. 다만, 특별회계에서 운영경비가 지급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제541호,1985.9.5>
이 규칙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