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교원자격검정령(이하 "검정령"이라 한다)에 의한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증 표시과목) 판례
①중등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와 특수학교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3조 (표시과목의 표시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당과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전공한 과목을 표시한다.
2.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로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이수한 과목을 표시한다.
3. 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교사의 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시험검정에 합격한 과목을 표시한다.
4.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원으로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담당한 과목을 표시하되, 그 과목을 표시하기가 곤난할 때에는 교원자격검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제4조 (자격증 박탈처분의 신청) 교육감은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검정령 제6조제1항에 해당되거나 교육법시행령 제152조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157조제2항(제152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된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자격증박탈처분을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자격증 박탈처분의 통고) 문교부장관은 제4조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관보에 공고한다.
제6조 (자격증 재교부신청)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교원자격증 재교부신청서에 재교부신청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정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초본 다만, 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정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호적초본
제8조 (수수료) 검정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제2장 무시험 검정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①상급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재교육 또는 강습을 이수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이하 "무시험검정원서"라 한다. 이하 같다)에 교원자격증을 첨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공립의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의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신원증명서를 첨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립의 사범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학교의 장에게 제출하고, 학교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자명부(이하 "검정신청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일괄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학적부 사본(부전공과목의 표시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③교직과정 이수자로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무시험검정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학교의 장에게 제출하고, 학교의 장은 무시험검정신청자명부를 작성하여 일괄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교장 또는 원장의 추첨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무시험검정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을 거쳐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경력조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학식·덕망·품행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 무시험검정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실기교사 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와 중등학교 준교사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무시험검정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학교의 장에게 제출하고 학교의 장은 검정신청자 명부를 작성하여 일괄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경력증명서 및 교원자격증(상위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이외의 자로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무시험검정원서에 제5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군 교육장의 경유) 교육감은 검정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 제7조, 제9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무시험검정서류를 시·군의 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교직과정의 설치기준) 검정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교직과정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을 2인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당해학교의 교원정원이 극히 적은 경우에는 1인만을 둘 수 있다.
2. 당해 교직과정의 설치목적에 따른 교육실습을 위하여 병설 또는 협력하는 고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국민학교 또는 유치원을 두어야 한다.
제12조 (교직과정의 과목과 이수학점)
①제11조의 교직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그 학점은 다음과 같다.+------------------+------------------------------------+----------+| 영 역 | 과 목 | 소유최저 || | | 이수학점 |+------------------+------------------------------------+----------+| 역사, 사회, 철학 | 교육원리, 교육사, 학교와 지역사회, | 4학점 || | 중등교육론등 | || 심리학 | 교육심리, 발달심리등 | 2학점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과정,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 | 2학점 || | 평가등 | || 과목지도법 | 각 과목 | 2학점 || 교육실습(양호교 | 각 과목 | 2학점 || 사 교직과정의 경 | | (4주) || 우에는 제외한다) | | |+------------------+------------------------------------+----------+
②제1항의 과목당 학점은 2학점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과목은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 (학과 및 기본이수 영역)
①대학졸업 또는 석사학위 취득을 요건으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과와 그 기본이수 영역은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은 9학점이상으로 한다.
제14조 (교직과정설치의 신청) 검정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교직과정설치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이력서 및 학력증명서
3. 교직과정을 설치하는 학과의 전공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이력서 및 학력증명서
4. 교육실습을 위한 병설학교의 설치 또는 교육실습을 행할 학교와 실습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교육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15조 (교직과정 이수신청 및 선택자 명단제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초 20일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이수를 신청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교직과정선택자 명부를 제3학년초(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제2학년초) 1개월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판례
제16조 (학과지정 신청) 법 별표 (1) 중등학교 1급정교사 자격기준 제1호 및 제2호, 중등학교 2급정교사 자격기준 제2호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기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과의 설치 연월일 및 학생정원
제3장 시험검정
제17조 (시험검정의 응시자격) 검정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정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법 별표 (1)의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2호에 의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
2. 법 별표 (1)의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2호에 의한 자격검정중 남자교련담당교사의 자격검정에 있어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예비역장교 또는 예비역 편입예정장교, 여자교련 담당교사의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예비역 여군장교 또는 예비역 편입예정 여군장교와 간호계 또는 보건계 전문대학이상의 학교 졸업자
3. 법 별표 (1)의 국민학교 및 유치원준교사 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중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제18조 (시험검정의 구비서류) 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교원자격검정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국가가 시행하거나 국가의 위촉을 받은 자가 시행한 기술 또는 기능검정 합격증 또는 면허증(기술 또는 기능검정 합격을 요건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
제19조 (시험검정의 시행) 시험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의 일시, 장소, 응시자격등을 정하여 적어도 시험시행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학력고사 과목)
①중등학교 정교사(2급), 준교사 및 특수학교 교사 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 과목은 별표 (1)의<%생략:별표1%> 표시 과목중 그가 담당할 과목 및 교육학으로 한다.
②실기교사 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 과목은 별표 (2)의<%생략:별표2%> 표시 과목중 그가 담당할 과목으로 한다.
③국민학교 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 과목은 도덕·국어·사회·산수·자연·체육·음악·미술·실과와 교육학으로 한다.
④유치원 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 과목은 사회정서발달영역·인지발달영역·언어발달영역·신체발달영역·건강영역과 교육학으로 한다.
제21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시험검정 응시자에게는 그 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험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검정종별 | 면 제 대 상 자 | 면제과목 |+------------+-----------------------------------------+------------+| 중등학교 | 1. 각급 학교 준교사이상의 교원자격을 | 교 육 학 || 준 교 사 | 가지고 2년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 | 2.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전공과목 || | 로서 국가기술자격 기사 1급이상의 자격 | || | 취득자 | || | 3. 고등학교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실기고사 || | 로서 국가기술자격검정기능사 2급이상의 | || | 자격취득자 | || | 4.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농업·공업·상 | 학력고사 || | 업·수산·해운계의 학과를 졸업하고, 산 | 실기고사 || | 업체에서 그 전공학과에 관련되는 분야의 | || | 직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5.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 교 육 학 || | 실기교사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 실기고사 || | 는 자 | || 특수학교 | 각급학교 준교사이상의 교원자격증을 가 | 교 육 학 || 교 사 | 지고 2년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 실기교사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 실기고사 || | 국가기술자격검정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 | || | 취득자 | |+------------+-----------------------------------------+------------+
제22조 (시험의 정도와 시간)
①중등학교 준교사 및 특수학교 교사자격시험검정의 교육학과목은 교육사, 교육의 심리학 및 교육의 사회학의 기초영역에 대하여 60분간 실시한다.
②중등학교 준교사 및 특수학교 교사자격시험검정의 전공과목은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정한 기본이수 영역에 대하여 120분간 실시한다.
③국민학교 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는 교육대학 졸업정도의 수준으로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목에 대하여 200분간 실시한다.
④유치원 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는 전문대학 졸업정도의 수준으로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목에 대하여 120분간 실시한다.
부칙 <제437호,1979.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은 1979학년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9호,1980.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