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사무위임) 교원자격검정령(이하"검정령"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를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중등학교, 국민학교, 특수학교, 기술학교, 유치원의 교감, 원감 및 교사의 자격의 무시험검정에 관한 사항. 다만, 사범대학, (실업계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육대학의 졸업자 또는 교직과정이수자에 대한 무시험검정사무와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 수여사무는 제외한다.
2. 자격증재교부의 심사 및 자격증기재사항의 정정에 관한 사항
제2조 (자격증 박탈 처분의 신청) 교육감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받은 자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들어 자격증 박탈처분을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판례
제3조 (자격증박탈처분의 통고) 교원자격검정령(이하 "검정령"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관보로써 공고한다. <개정 1973.3.6>
제4조 (자격증재교부 신청의 구비서류)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원 자격증 재교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을 거쳐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이하 같다)<%생략:서식2%>
제5조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의 구비서류)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증기재사항 정정원서(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장 무시험검정
제6조 (무시험 검정의 구비서류)
①상급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재교육 또는 강습을 이수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별지 제4호서식 이하 같다)에<%생략:서식4%>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을 거쳐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학적부사본(부전공 과목의 표시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②사범대학, 교육대학의 졸업예정자가 교원자격시험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학교의 장이 일괄하여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졸업예정자명부(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
③교직과정이수자로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이외의 자로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문교부장관 또는 교육감을 거쳐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성적증명서(1963학년도 및 1964학년도 4년제대학졸업자에 한한다)
4. 경력증명서(검정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5. 교원자격증(전호 해당자 및 교육법 별표 1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중 제7호 해당자에 한한다)
8. 학교법인 이사회회의록 또는 임용예정증명서(제4호 해당자에 한한다)
제7조 (시·군 교육장의 경우) 교육감은 사무의 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제5조·제6조제1항 및 동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군의 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조서) 교육감은 검정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력조서(별지 제6호서식)와<%생략:서식6%> 학식, 덕망, 품행에 관한 조서(별지 제7호서식)를<%생략:서식7%>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방침) 무시험검정은 시심, 재심, 종심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제10조 (무시험검정합격자의 보고) 교육감은 교원자격무시험검정합격자 명부(별지 제8호서식)를<%생략:서식8%>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직과정의 설치기준) 검정령 제22조제2항에 의한 교직과정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은 2인이상을 두되, 교직과정선택자수가 200인을 초과할 때에는 3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2. 당해 교직과정의 설치목적에 따른 교육실습을 하기 위하여 병설 또는 협력하는 고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국민학교 또는 유치원을 두어야 한다.
제12조 (교직과정의 과목과 이수학점)
①교직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의 그 학점은 다음과 같다.+----------------------+----------------------------------+---------------+| 영 역 | 과 목 | 소요이수학점 |+----------------------+----------------------------------+---------------+|역사, 사회, 철학적영역|교육원리, 교육사, 학교와 지역사회 |6학점 || |·중등교육론등 | |+----------------------+----------------------------------+---------------+|심리학적영역 |교육심리, 발달심리등 |4학점이상 6학점|+----------------------+----------------------------------+---------------+|교육내용 및 방법영역 |교육과정,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4학점이상 6학점|| |평가등 | |+----------------------+----------------------------------+---------------+|각과지도법 | |2학점 |+----------------------+----------------------------------+---------------+|교육실습 | |2학점(4주) |+----------------------+----------------------------------+---------------+
②이수과목은 각 영역의 과목 중에서 2개과목이상을 선택하여 과목당 2학점이상으로 하고 총계 20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와 지역사회는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간호학교의 교직과정에 있어서는 전항의 각 소요이수학점(교육실습학점을 제외한다)의 비율에 의하여 총계 14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직과정교실당수강인원) 교직과정수강학생수는 교실당 50인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실당 100인까지로 할 수 있다.
제14조 (교직과정설치의 신청) 검정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직과정설치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이력서 및 그의 교직과정 담당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2. 교직과정을 설치하는 학과의 전공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이력서 및 학력증명서
3. 교원실습을 위한 병설학교의 설치 또는 협력학교의 설정에 관한 증명서
제15조 (교직과정 선택자 명부의 제출) 교직과정을 설치한 학교의 장은 교직과정선택자명부(별지 제10호서식)를<%생략:서식10%> 선택자의 제2학년초 20일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판례
제15조의2 (학과지정 신청) 교육법 별표 1의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1호 또는 검정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과의 교육과정 및 시간배당 기준표
2. 지정받고자 하는 학과의 설치연월일 및 학생정원
[본조신설 1973.3.6]
제3장 전형검정
제16조 (전형검정의 응시자격) 전형검정에 있어서 검정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3.3.6>
1. 교육법 별표 1의 특수학교교사자격기준중 제2호에 의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교육법 별표 1의 실기교사자격기준중 제4호에 의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국민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남자 교련담당교사의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예비역 장교 또는 예비역 편입예정장교, 여자교련담당교사의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예비역 여군장교, 예비역 편입예정 여군장교, 간호학교 졸업자, 간호전문학교 졸업자·대학의 보건계학과 또는 간호학과 졸업자
제17조 (전형검정의 구비서류) 전형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검정원서(별지 제11호서식 이하 같다)에<%생략:서식11%>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을 거쳐 교육자격검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전형일등의 통지) 전조의 교원자격전형검정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장은 전형의 시일, 장소등을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전형의 정도와 시간) 실기고사와 필기고사의 시간은 각각 90분으로 하되, 전형의 정도는 전형 대상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정령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초급대학 졸업정도로 한다.
2. 검정령 제26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범대학 졸업정도로 한다.
[전문개정 1973.3.6]
제20조 (필기고사과목) 전형검정의 필기고사과목은 다음과 같다.+------------------------+------------------------------------------------+| 전형검정별 | 고사과목 |+------------------------+------------------------------------------------+| 1. 실기교사 및 양호교사|검정령 별지 제3호의 과목중 그 담당할 전공과목. || |다만, 양호교사자격전형검정은 학교 보건위생에 관 || |하여 실시한다. || 2. 특수학교 교사 및 |검정령 별지 제2호의 과목중 그 담당할 전공과목. || 중등학교 준교사 |다만, 교련교사자격검정은 남자 교련교사에 대하여 || |는 군사학·여자교련교사에 대하여는 위생구급에 관|| |하여 실시한다. |+------------------------+------------------------------------------------+
[전문개정 1973.3.6]
제4장 고시검정
제21조 (고시검정의 응시자격) 고시검정에 있어서 검정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고시검정종별 | 응시자격 |+--------------------------+------------------------------------------------+|중등학교준교사자격고시검정|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교원자격증소지자 |+--------------------------+------------------------------------------------+|국민학교준교사자격고시검정|1. 중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유치원준교사자격고시검정 |1. 교원자격증 소지자 |+--------------------------+------------------------------------------------+
제22조 (고시검정의 구비서류) 고시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검정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3.3.6>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목면제를 받을 수 있는 증명서
제23조 (고시과목) 고시검정의 제1차고시과목은 다음과 같다.+-------------------------------+-------------------------------------------+| 고시검정종별 | 고시과목 |+-------------------------------+-------------------------------------------+|중등학교정교사(2급)자격고시검정|교육, 전공과목(검정령 별지 제2호에 게기하는|| | 과목중 1과목) ||중등학교준교사자격고시검정 |교육, 전공과목(검정령 별지 제2호에 게기하는|| |과목중 1과목) ||국민학교준교사자격고시검정 |교육,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 |미술, 영어, 실과(농업, 공업, 상업, 수산, 가|| |정중 1과목) ||유치원준교사자격고시검정 |교육, 국어, 아동심리, 유희지도법, 아동음악 |+-------------------------------+-------------------------------------------+
제24조 (고시과목의 일부면제) 고시검정 응시자에게는 그 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과목을 면제한다.+--------------------------------------+------------------------------------+| 면 제 대 상 자 | 고 시 검 정 종 별 과 면 제 과 목 |+--------------------------------------+------------------------------------+| 1. 각급학교 준교사이상의 교원자격증을|유치원·국민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준 || 가지고, 2년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교사 자격고시검정에 응시하는 경우에 || |는 제1차 고시과목중 교육 || 2. 각급학교 준교사이상의 교원자격증 |유치원 준교사 자격고시 검정에 응시하|| 소지자와 초급대학·전문학교 실업고등 |는 경우에는 제1차 고시과목중 국어 || 전문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 | || 의 학력이 있는 자 | || 3. 국민학교 준교사이상의 교원자격증 |국민학교 준교사 자격고시 검정에 응시|| 소지자와 초급대학·전문학교 및 실업고|하는 경우에는 제1차 고시과목중 국어 || 등전문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 |·수학·사회·과학·영어·실과 || 상의 학력이 있는 자 | |+--------------------------------------+------------------------------------+
[전문개정 1973.3.6]
제25조 (고시의 정도와 시간)
①유치원과 국민학교의 준교사 자격고시검정은 교육대학 졸업정도의 고시를 매과목당 60분간 실시한다.
②중등학교준교사 및 정교사자격고시검정의 교육과목은 교육대학 졸업정도로 120분간 실시하고 전공과목은 사범대학 졸업정도로 120분간 2회 실시한다.
제26조 삭제<1973.3.6>
제27조 (소수점계산) 검정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결정에 있어서 소수점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수수료) 검정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대 상 자 | 수수료 | 납 부 방 법 |+---------------+------------------------+-------+---------------------+| 1. 무시험검정| 1. 교육대학 졸업자 | 300원 | 수입인지 || | 2. 사범대학 졸업자 | | || | 3. 교직과정 이수자 | | || | 4. 실업계대학 졸업자 | | || | 5. 임시교원 양성기관 | | 100원은 수입인지 || | 수료자 | | || | 6. 상급자격증 취득을 | | 200원은 수입증지 || | 위한 재교육 이수자 | | || | 7. 교장·원장·자격의 | 500원 | 200원은 수입인지 || | 추천검정 대상자 | | || | | | 300원은 수입증지 || 2. 전형검정 | 전형검정 및 고시검정 |1,000원 | 300원은 수입인지 || 및 고시검정 | 응시자 | | 700원은 현금으로 || | | | 서울특별시, 부산시, || | | | 도의 교육위원 || | | | 회에 납부 || 3. 교원자격 |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 300원 | 100원은 수입인지 || 증의 재교부 | 신청자 또는 정정신청 자| | 200원은 수입증지 || 또는 정정 | | | || 4. 교원자격 | 교원자격증의 외국어 |1부당 | 수입인지 || 증의 외국어 | 증명신청자 | 100원 | || 증명 | | | |+---------------+------------------------+--------+---------------------+
[전문개정 1973.3.6]
부칙 <제215호,1969.7.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호,1972.5.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1972학년도 졸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문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과목을 학점에 관계없이 이수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311호,1973.3.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시검정의 제1차 고시합격자와 과목합격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 1회의 고시검정에 한하여 본인의 원에 따라 그 제1차 시험 또는 당해과목의 고사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