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사무위임) 교원자격검정령(이하"검정령"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를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중등학교, 국민학교, 특수학교, 기술학교, 유치원의 교감, 원감 및 교사의 자격의 무시험검정에 관한 사항. 다만, 사범대학, (실업계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육대학의 졸업자 또는 교직과정이수자에 대한 무시험검정사무와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 수여사무는 제외한다.
2. 자격증재교부의 심사 및 자격증기재사항의 정정에 관한 사항
제2조 (자격증 박탈 처분의 신청) 교육감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받은 자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들어 자격증 박탈처분을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판례
제3조 (자격증박탈처분의 통고) 검정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관보로써 공고한다.
제4조 (자격증재교부 신청의 구비서류)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원 자격증 재교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을 거쳐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이하 같다)<%생략:서식2%>
제5조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의 구비서류)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증기재사항 정정원서(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장 무시험검정
제6조 (무시험 검정의 구비서류)
①상급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재교육 또는 강습을 이수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별지 제4호서식 이하 같다)에<%생략:서식4%>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을 거쳐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학적부사본(부전공 과목의 표시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②사범대학, 교육대학의 졸업예정자가 교원자격시험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학교의 장이 일괄하여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졸업예정자명부(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
③교직과정이수자로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이외의 자로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문교부장관 또는 교육감을 거쳐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성적증명서(1963학년도 및 1964학년도 4년제대학졸업자에 한한다)
4. 경력증명서(검정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5. 교원자격증(전호 해당자 및 교육공무원법 별표 1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란중 제5호 해당자에 한한다)
8. 학교법인 이사회회의록 또는 임용예정증명서(제4호 해당자에 한한다)
제7조 (시·군 교육장의 경우) 교육감은 사무의 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제5조·제6조제1항 및 동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군의 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조서) 교육감은 검정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력조서(별지 제6호서식)와<%생략:서식6%> 학식, 덕망, 품행에 관한 조서(별지 제7호서식)를<%생략:서식7%>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방침) 무시험검정은 시심, 재심, 종심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제10조 (무시험검정합격자의 보고) 교육감은 교원자격무시험검정합격자 명부(별지 제8호서식)를<%생략:서식8%>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직과정의 설치기준) 검정령 제22조제2항에 의한 교직과정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은 2인이상을 두되, 교직과정선택자수가 200인을 초과할 때에는 3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2. 당해 교직과정의 설치목적에 따른 교육실습을 하기 위하여 병설 또는 협력하는 고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국민학교 또는 유치원을 두어야 한다.
제12조 (교직과정의 과목과 이수학점)
①교직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의 그 학점은 다음과 같다.+----------------------+----------------------------------+---------------+| 영 역 | 과 목 | 소요이수학점 |+----------------------+----------------------------------+---------------+|역사, 사회, 철학적영역|교육원리, 교육사, 교육사회학 또는 |6학점 || |중등교육론등 | |+----------------------+----------------------------------+---------------+|심리학적영역 |교육심리, 발달심리등 |4학점이상 6학점|+----------------------+----------------------------------+---------------+|교육내용 및 방법영역 |교육과정,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4학점이상 6학점|| |평가등 | |+----------------------+----------------------------------+---------------+|각과지도법 | |2학점 |+----------------------+----------------------------------+---------------+|교육실습 | |2학점(4주) |+----------------------+----------------------------------+---------------+
②이수과목은 각 영역의 과목 중에서 2개과목이상을 선택하여 과목당 2학점이상으로 하고 총계 20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간호학교의 교직과정에 있어서는 전항의 각 소요이수학점(교육실습학점을 제외한다)의 비율에 의하여 총계 14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직과정교실당수강인원) 교직과정수강학생수는 교실당 50인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실당 100인까지로 할 수 있다.
제14조 (교직과정설치의 신청) 검정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직과정설치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이력서 및 그의 교직과정 담당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2. 교직과정을 설치하는 학과의 전공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이력서 및 학력증명서
3. 교원실습을 위한 병설학교의 설치 또는 협력학교의 설정에 관한 증명서
제15조 (교직과정 선택자 명부의 제출) 교직과정을 설치한 학교의 장은 교직과정선택자명부(별지 제10호서식)를<%생략:서식10%> 선택자의 제2학년초 20일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판례
제3장 전형검정
제16조 (전형검정의 응시자격) 전형검정에 있어서 검정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법 별표1의 특수학교교사자격기준중 제2호에 의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법 별표1의 실기교사자격기준중 제4호에 의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국민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제17조 (전형검정의 구비서류) 전형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검정원서(별지 제11호서식 이하 같다)에<%생략:서식11%>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을 거쳐 교육자격검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전형일등의 통지) 전조의 교원자격전형검정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장은 전형의 시일, 장소등을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전형의 정도와 시간) 실기고사 및 논문고사는 초급대학졸업정도로 90분간 실시한다.
제20조 (논문고사과목) 실기교사 및 특수학교교사자격전형검정의 논문고사는 검정령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에 게기하는 과목중에서 그 담당할 전공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며, 양호교사 자격전형검정의 논문고사는 학교 보건위생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4장 고시검정
제21조 (고시검정의 응시자격) 고시검정에 있어서 검정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고시검정종별 | 응시자격 |+--------------------------+------------------------------------------------+|중등학교준교사자격고시검정|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교원자격증소지자 |+--------------------------+------------------------------------------------+|국민학교준교사자격고시검정|1. 중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유치원준교사자격고시검정 |1. 교원자격증 소지자 |+--------------------------+------------------------------------------------+
제22조 (고시검정의 구비서류) 고시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검정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목면제를 받을 수 있는 증명서
제23조 (고시과목) 고시검정의 제1차고시과목은 다음과 같다.+-------------------------------+-------------------------------------------+| 고시검정종별 | 고시과목 |+-------------------------------+-------------------------------------------+|중등학교정교사(2급)자격고시검정|교육, 전공과목(검정령 별지 제2호에 게기하는|| | 과목중 1과목) ||중등학교준교사자격고시검정 |교육, 전공과목(검정령 별지 제2호에 게기하는|| |과목중 1과목) ||국민학교준교사자격고시검정 |교육,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 |미술, 영어, 실과(농업, 공업, 상업, 수산, 가|| |정중 1과목) ||유치원준교사자격고시검정 |교육, 국어, 아동심리, 유희지도법, 아동음악 |+-------------------------------+-------------------------------------------+
제24조 (고시과목의 일부면제) 고시검정응시자에게는 지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과목을 면제한다.+--------------------------------+------------------------------------------+| 면제해당자의 구분 | 고시검정종별과 면제과목 |+--------------------------------+------------------------------------------+|1. 각급학교정교사자격증소지자 |유치원, 국민학교, 및 중등학교의 준교사자격|| |고시검정에 응시하는 경우에 제1차 고시과목 || |중 교육 ||2. 고시검정합격자 | || 초급대학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1. 유치원준교사자격고시검정에 응시하는 경 ||학력이 있는 자 |우에는 제1차 고시과목중 국어 || |2. 국민학교준교사자격고시검정에 응시하는 || |경우에는 제1차 고시과목중 국어, 수학, 사회|| |, 과학, 영어, 실과 || 교원자격증소지자로서 2년이상의|제2차 고시과목중 실지수업 ||교육경력을 가진 자 | |+--------------------------------+------------------------------------------+
제25조 (고시의 정도와 시간)
①유치원과 국민학교의 준교사 자격고시검정은 교육대학 졸업정도의 고시를 매과목당 60분간 실시한다.
②중등학교준교사 및 정교사자격고시검정의 교육과목은 교육대학 졸업정도로 120분간 실시하고 전공과목은 사범대학 졸업정도로 120분간 2회 실시한다.
제26조 (고시과목의 1부합격)
①고시검정에 있어서 제1차고시에 합격하고 제2차고시에 불합격한 자는 제1차고시합격증(별지 제12호서식)을<%생략:서식12%> 수여하며, 이후 연2회의 고시검정에 한하여 본인의 지망에 따라 제1차고시를 면제한다.
②제1차고시의 각 과목에 대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득점자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증(별지 제13호서식)을<%생략:서식13%> 수여하고 이후 연5회의 고시검정에 한하여 본인의 지망에 따라 당해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제27조 (소수점계산) 검정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결정에 있어서 소수점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수수료) 검정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300원으로 하되, 그 3분의 1은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그 3분의 2는 현금으로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215호,1969.7.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