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교원연수원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수원의 이름과 위치등) 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와 국립의 대학에 부설하는 교원연수원의 이름 및 위치와 그 연수대상자의 지역범위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다만, 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원연수원별 연수대상자의 지역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 (교원연수원의 설치인가)
①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립의 사범대학에 교원연수원을 부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교지·교사·체육장과 실습시설등에 관한 사항(도면첨부)
②제1항제6호의 교원연수원규칙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4조 (연수대상자의 선발) 판례
①일반연수의 연수대상자는 소속 교육위원회의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원연수원의 장이 선발한다.
②자격연수중 2급정교사과정·1급정교사과정 및 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생등록시에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관한교육법 별표 1 또는 별표 2에 의한 교육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이 지명한다. 다만, 국립학교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지명한다.
③자격연수중 교장과정의 연수대상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생 등록시에 교장자격에관한교육법 별표 2에 의한 교육경력이 있는 자와 교원자격검정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지명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을 하는 경우에 국·공립의 학교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연수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하여 그 순위에 따라 지명하여야 한다.
제5조 (특수분야연수기관의 지정) 문교부장관은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분야의 연수를 위한 연수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그 기관으로부터 연수개시 60일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 그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지정한다.
제6조 (연수인원) 각 교원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자격연수과정의 학급당 연수인원은 50명이내로 하되, 매회의 총연수인원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원연수원장이 정한다.
제7조 (연수과정)
①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한다.
②자격연수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에 의한 연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분할연수)
①자격연수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간을 당해연도내에 2기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연수과정의 교과별 이수시간의 배당비율은 각 기마다 별표 2의<%생략:별표2%>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체육교육·시청각교육·통신교육·안전교육·양호교육·맹·농아교육 기타 특수분야의 교육에 관한 자격연수 이외의 연수로서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연수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연수를 받은 때에는 그 자격연수 이외의 연수의 이수시간을 자격연수의 이수시간에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연수 이외의 연수는 3년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9조 (등록 및 수료)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대상자로 지명 또는 선발된 자는 해당교원연수원에 개강 1일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②교원연수원의 소정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당해 교원연수원의 장이,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연수를 이수한 자에게는 위탁한 교원연수원의 장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를 이수한 자에게는 문교부장관이 각각 별지 서식에<%생략:서식0%> 의한 교육연수이수증을 수여한다.
제10조 (교원연수원규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원연수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07호,1972.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호,1973.7.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