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手數料)
①국공립의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은 각종의 증명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학교별 | 중고등학교 | 대 학 || \ +--------+--------+--------+--------+|증명별 \ | 국 문 | 외국문 | 국 문 | 외국문 |+----------+--------+--------+--------+--------+| | (원)| (원)| (원)| (원)||성적증명서| 50 | 100 | 50 | 100 ||졸업증명서| 50 | 100 | 50 | 100 ||수료증명서| 50 | 100 | 50 | 100 ||재학증명서| 50 | 100 | 50 | 100 ||재적증명서| 50 | 100 | 50 | 100 ||졸업 또는 | 50 | 100 | 50 | 100 ||수료예정 | | | | ||증 명 서| | | | ||학위증명서| - | | 100 | 200 ||기타증명서| 50 | 100 | 50 | 100 |+----------+--------+--------+--------+--------+
②사진으로 전항의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수수료액에 불구하고 학칙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그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조 (同前) 국공립의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와 특수학교는 전조의 중·고등학교의 예에, 실업고등전문학교·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은 대학의 예에, 각종학교는 그 정도에 따라 해당학교의 예에 의하여 각종의 증명에 있어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65.10.4>
부칙 <제102호,1962.5.1>
①(施行日)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廢止法令) 문교부령 제95호 '국립학교제증명수수료징수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65호,1965.10.4>
이 영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호,1968.3.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