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手數料)
①국공립의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은 각종의 증명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학교별 중·고등학교 대 학 \ ----------------- -----------------증명별 \ 국 문 외국문 국 문 외국문성적증명서 30원 50원 30원 50원졸업증명서 30 " 50 " 30 " 50 "수료증명서 30 " 50 " 30 " 50 "재학증명서 30 " 50 " 30 " 50 "재적증명서 30 " 50 " 30 " 50 "졸업 또는 30 " 50 " 30 " 50 "수료예정증명서학위증명서 " 50 " 80 "기타증명서 30 " 50 " 30 " 50 "
②사진으로 전항의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수수료액에 불구하고 학칙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그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조 (同前) 국공립의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와 특수학교는 전조의 중·고등학교의 예에, 실업고등전문학교·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은 대학의 예에, 각종학교는 그 정도에 따라 해당학교의 예에 의하여 각종의 증명에 있어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65.10.4>
부칙 <제102호,1962.5.1>
①(施行日)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廢止法令) 문교부령 제95호 '국립학교제증명수수료징수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65호,1965.10.4>
이 영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