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이하 "안전성검사"라 한다)와 규칙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가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이하 "비검사대상 확인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안전성검사 및 비검사대상 확인검사(이하 "안전성검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광진흥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고시는 법 제75조제3항제4호 및 관광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3호·제3호의2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기기구"라 함은 기구학적으로 운동하는 구조 또는 기계로 이루어진 시설물(건축물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물과 기구·기계를 결합한 형태의 시설물을 포함하되,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는 건축물과 유기기구의 부대시설물은 제외한다)로서 고객이 이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2. "안전성검사"라 함은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규칙 별표 9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에 대하여 영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상태를 확인받는 검사를 말하며, 안전성검사는 허가전검사·정기검사 및 재검사로 구분한다.
3. "허가전검사"라 함은 규칙 제3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영위하는 자가 신규로 도입하거나 이전하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확인받는 검사를 말한다.
4. "정기검사"라 함은 규칙 제3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상태를 확인받는 검사를 말한다.
5. "재검사"라 함은 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은 유기기구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기구, 사고가 발생한 유기기구 또는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한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재확인 받는 검사를 말한다.
6. "비검사대상 확인검사"라 함은 규칙 별표 9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가 아닌 유기기구로서 위험요소가 적어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됨을 확인받는 검사를 말한다.
7. "이전"이라 함은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정한 허가구역내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공간이동하는 경우 또는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기기구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8. "설계검사"라 함은 허가전검사시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통한 유기기구의 안전에 관하여 검토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4조(안전성검사등 신청) ①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기기구안전성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전검사의 경우에는 유기기구 설치 공사 착공 30일 전까지,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 20일 전까지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유기기구의 평면도와 중요 부분의 전체조립도 및 부분상세조립도
②비검사대상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업개시 예정일 7일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비검사대상 확인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유기기구의 제원, 제조회사명 등을 기재한 유기기구설명서
2. 유원시설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이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얻거나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
③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검사등에 필요하여 유기기구가 설치된 건물의 구조계산서·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토록 요구한 경우에는 안전성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전검사 기준) ①허가전검사는 설계검사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유기기구에 사용하는 주요재료는 별표 1을 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에서 제시되지 않은 재료에 대해서는 제6항에서 제시한 안전계수를 기준으로 동등 이상의 기준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유기기구 구조계산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하중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강도 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서술형으로 작성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계산 결과를 제출할 경우에는 서술형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강도 계산서에는 하중이 작용하는 부분을 자유물체도로 표시하고 작용하는 하중을 표시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3. 안전계수는 재료의 기준강도를 허용 응력으로 나눈 값으로 하고, 재료의 기준 강도는 재료의 성질, 하중의 종류, 사용조건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야 한다.
가. 상온에서 연성재료가 정하중을 받을 경우는 항복응력을 기준강도로 한다.
나. 상온에서 취성재료가 정하중을 받을 경우는 극한강도(인장강도)를 기준강도로 한다.
다. 고온에서 정하중을 받을 경우는 크리프한도를 기준강도로 한다.
라. 상온에서 반복하중을 받을 경우는 반복피로한도를 기준강도로 하고, 교번하중을 받을 경우에는 피로한도를 기준강도로 한다.
마. 상온에서 동하중을 받을 경우는 항복응력을 기준강도로 한다.
바. 긴 기둥이나 편심하중에서는 좌굴응력을 기준강도로 한다.
사. 소성설계나 극한설계에서는 붕괴하지 않는 최대하중에 대한 응력을 기준강도로 한다.
아. 저온이나 천이온도 근방의 온도 이하에서는 저온취성을 고려해서 기준강도를 정한다.
⑤안전계수를 결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한다.
5. 불연속 부분의 존재(구멍 및 균열등으로 인하여 응력집중이 생기므로, 이때는 안전계수를 크게 계산해야 한다)
7. 작동조건, 즉 사용온도, 습도, 고체 마찰의 유무, 부식, 진동, 마멸, 와류, 침식 등의 영향
⑥재료에 대한 수량적 안전계수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재료의 항복응력, 극한강도(인장강도, 혹은 항장력), 피로한도 등은 KS(한국), ASTM(미국), DIN(독일), JIS(일본) 등의 기준을 참조해서 구한다.
⑦할증계수는 정적하중과 동적하중을 받는 유기기구의 설계하중을 일반구조물의 설계하중으로 나눈 값이며, 유기기구의 각 부품의 안전성 검사하중은 일반 구조물의 설계하중에 할증계수를 곱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유기기구의 부품은 각 조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할증계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유기기구에 표시되지 않은 항목일 경우의 할증계수는 <표 2> 또는 동등 이상에 해당하는 할증계수를 적용한다.
3.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기준은 KS(한국), ASTM(미국), DIN(독일), JIS(일본)등에 연관된 기준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⑧전기단선도는 운전실 1차측부터 유기기구내 설비를 포함하여 표시하며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각종 보호장치(차단기, 단로기)의 종류와 차단용량 또는 정격 용량, 보호방식 등
5. 예비동력원의 용량 및 단선도(해당될 경우에 한함)
⑨접지계획서 및 배치도에 관한 서류·도면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접지계획서에는 접지의 목적, 적용법규·규격, 적용범위, 접지방법, 접지종류(계통접지, 기기접지, 피뢰설비접지, 정밀장비접지 및 정전기 등을 포함) 및 접지 설비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접지 배치도에는 접지극의 위치, 접지선의 종류와 굵기 등을 표기한다.
제6조(정기검사 기준) ①정기검사 기준은 별표 2에 있는 검사항목에 따른다.
②정기검사시 일부검사항목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7조(재검사 기준) 재검사 기준은 별표 2에 있는 검사항목에 따른다.
제8조(검사결과 통보) ①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업체 및 관할 관청(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성검사는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 비검사대상 확인검사는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허가전검사는 설계검사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기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완성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안전성검사기관은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를 명하고 관할 시·군·구에 즉시 안전성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로 하여금 이를 개선토록 하고, 개선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