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령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하수도의 규모)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로 제조업(가공업·수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급업 또는 광업의 용도에 공하는 시설에서 하수를 배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서 당해 하수도가 시작되는 개소에 있어서의 배수관의 내경 또는 배수거의 내폭(벽상단을 계측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250밀리미터이며 당해 하수도가 그치는 개소에 있어서의 관거(배수관 또는 배수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일 배수량이 1만입방미터의 것.
3. 하수도가 시작되는 개소에 있어서의 관거의 내경 또는 내폭이 500밀리미터로 지형상 당해 하수도에 의하여 우수를 배제할 수 있는 지역의 면적이 10만평방미터의 것.
제3조 (국가사업등에 대한 특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영중 허가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임할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인가)
①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공공하수도사업계획서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
3. 방류수 및 처리시설에 있어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
②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설치인가신청서에 공공하수도사업계획서 전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와 장래의 도시계획에 관한 지방의회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시 또는 군일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변경인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도의 설치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호의 신설·변경 또는 폐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예정배수구역의 변경, 예정처리구역의 변경 또는 신설.
4. 처리시설(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신설이나 배치 및 처리능력의 변경.
제7조 (관리의 특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 또는 도지사를 말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
2.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을 정하는 것이 당해 공공하수도의 관리상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관계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협의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에게 기타의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하고 그 재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정하여진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는 공공하수도의 관리청 위치·배수구역 또는 처리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의 공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사용을 개시하려는 배수시설의 합류식 또는 분류식의 구별.
제9조 (경미한 시설유지) 법 제13조단서에서 "경미한 유지"라 함은 배수거의 개거부분 또는 오수받이 및 빗물받이의 청소를 말한다.
제10조 (수선·유지명령)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수선에 관한 공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수선명령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명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수선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가 당해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조서 및 설계서를 갖추어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유지명령서에 유지요령서와 비용추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설치기준등)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도시설의 규모 및 배치는 계획하수량을 배제할 수 있으며 도시의 발전, 인구의 증가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장차 증가될 하수량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공공하수도의 방류지점은 도시에 오염이 가장 적은 공유수면으로서 그 공유수면의 상황변경의 우려가 없는 곳에 정하여야 한다.
3. 종말처리장은 당해 처리구역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공해방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공공하수도시설은 전기·전신·까스·수도에 관한 시설의 위치보다 하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방류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의 수질기준은 공해방지법시행령 별표1. 공해안전기준의 5. 일반하수처리장방유수의 수질기준에 의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의 수질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종말처리장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류수의 수질검사는 매월 2회.
2. 종말처리장이 없는 공공하수도의 방류수의 수질검사는 매년 2월·5월·8월 및 11월 중에 각1회.
③방류수의 수질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한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한 방류수를 채취한 일시·장소·일기·기온 및 당해 방류수의 온도와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5연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종말처리장의 유지관리)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장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활성오니를 사용하는 처리방법에 의할 때에는 활성오니의 해체 또는 팽화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에아레이숀을 조절할 것.
2. 산수여상을 사용하는 처리방법에 의할 때에는 여상에서 일류하지 아니하도록 산수율을 조절할 것.
3. 침사지 또는 침전지의 이류에 모래 또는 이토가 충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거할 것.
4. 전3호 이외에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5. 스크린·침사지 또는 침전지로부터 제거된 스크린찌꺼기·모래·이토등은 지체없이 처분할 것.
6. 악취의 발산과 파리의 발생을 방지하고, 구내의 청결을 유지할 것.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종말처리장의 종말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종말처리장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③전항의 종말처리장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1. 대학(이에 준하는 각급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토목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에 하수도공학 또는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초급대학(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와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에 하수도공학 또는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하수도에 관한 기술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3. 고등학교(이에 준하는 각급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토목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에 하수도공학 또는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하수도에 관한 기술업무에 4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초급대학에서 공학·의학·농학·이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대학을 졸업한 자는 2년이상, 초급대학을 졸업한 자는 4년이상 하수도에 관한 기술실무에 종사한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6년이상 하수도에 관한 기술실무에 종사한 자.
7. 건설부장관이 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자와 동등이상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전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능에 대하여 미리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종말처리장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2. 기타 종말처리장에 있어서의 안전을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종말처리장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종말처리시설을 매일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할 것.
2. 종말처리시설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보고하고, 이를 직접 정비하거나 정비하도록 요청할 것.
3. 종말처리일지를 작성·비치하고, 종말처리시설의 이상유무와 이상이 있을 때의 그 이상의 내용 및 이에 대한 정비상황과 기타 종말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것.
4. 기타 종말처리에 있어서의 안전을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4조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의 신청) 판례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신청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①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그 명령에 의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법 제23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사용과 죽목 기타의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이하 "토지에의 출입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행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로 인하여 공공하수도공사의 급시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발송과 동시에 토지에의 출입등을 행한다.
2. 토지에의 출입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재해를 방지하기 곤난하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발송과 동시에 토지에의 출입등을 행한다.
3. 행방불명 기타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다.
제16조 (배수설비의 설치등)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하수의 수질과 양)
①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이라 함은 공해방지법시행령 별표1. 공해안전기준의 6. 공장 또는 사업장의 폐수의 수질기준의 범위 외의 것을 말한다.
②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양이상을 말한다.
1. 전항의 수질의 하수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체가 가장 다량의 오수를 배제하는 1일 오수의 양이 50입방미터.
2. 전항이외의 수질의 하수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체가 가장 다량의 오수를 배제하는 1일 오수의 양이 100입방미터.
제18조 (제해시설의 설치명령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를 제거함에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명할 때에는 제해시설의 개요와 공사착공기일·공사준공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제해시설설치공사의 설계서를 작성·제출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의 공사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해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공사시행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시·군에 대한 부담명령) 도지사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또는 군에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명령서에 설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명하여야 한다.
제20조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하수량)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라 함은 배수설비에서 배제되는 오수가 공공하수도에 유입하는 당해 공공하수도의 관거(취부관거를 제외한다)의 부분에 있어서의 계획하수량(합류식인 공공하수도에 있어서는 그 중 오수에 관한 부분의 양)의 5분의 1을 말한다.
제21조 (연체금의 한도액)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한도액은 년리율 3.65퍼센트에 상당하는 율을 승하여 계산한 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재결의 신청)
①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 또는 군수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이를 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자가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부칙 <제3341호,1968.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