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건설종합계획에의 반영사항)
①도지사 또는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 또는 군의 건설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당해 건설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이 도농복합형태의 시건설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조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연간 폐기물발생량 2만톤이상 또는 조성면적 50만제곱미터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2만톤이상이 되거나 전체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이상으로서 연간 폐기물발생량 1만톤이상인 공장을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전체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이 되고 연간폐기물발생량이 1만톤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전체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설치·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단지·공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가.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
나. 최종처리대상폐기물을 10년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
다.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무대상인 사업장외의 사업장에서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퇴비화·사료화를 위한 시설(소각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관광지·관광단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다. 최종처리대상폐기물을 10년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조성면적 300만제곱미터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경우에 한한다)
라.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퇴비화·사료화를 위한 시설(이하 "퇴비화·사료화시설"이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산업단지등"이라한다)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산업단지등의 조성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위치도,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토지이용계획도면을 첨부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등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사유
4.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규모·위치·설치방법 및 설치기간(위치도를 첨부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등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국토 이용계획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제4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판례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라함은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이 조에서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등을 개발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부금액"이라한다)을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소각시설과 퇴비화·사료화시설로 한다.
1.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시설의 부지매입에 소요된 실제비용
가. 소각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중 퇴비화·사료화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나.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택지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⑤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⑥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적정규모의 시설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시설의 설치에 당해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⑧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범위)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6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매립량이 1일 300톤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모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중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규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
제7조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판례
제8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전문연구기관)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관련연구소
5.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6.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7.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9조 (입지선정을 위한 전문가) 법 제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인 전문가로 한다. 판례
제10조 (입지타당성조사의 공개 등) 판례
①입지선정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 때에는 동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입지타당성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입지타당성조사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보 및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1개이상의 지방일간신문(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시·도의 지방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입지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소각시설의 경우에는 300미터)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과반수가 그 지역안에 입지선정계획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타당성조사를 그 지역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입지선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입지타당성조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통보하고 그 결과의 개요를 입지선정위원회에 비치하여 20일이상 지역주민 등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조사결과의 개요를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보 및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자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1개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지역주민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하거나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람기간 만료후 15일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입지의 선정에 있어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당해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폐기물매립시설은 2킬로미터이내, 폐기물소각시설은 300미터이내인 경우로 한다.
제11조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판례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 등) 판례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처리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3. 광역폐기물처리시설(2이상의 시·도지사등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협약
6. 당해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8.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9. 입지선정에 관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1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다.
제13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고시의 통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결정·고시되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국토이용계획 결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이상의 국토이용계획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도면)
5.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1천200분의 1의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축척 6천분의 1의 임야도)
제14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허가받은 면적에 비하여 100분의 20이상 면적이 증가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2. 허가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비하여 100분의 20이상 면적이 증가되는 건축물의 건축
3. 허가받은 공작물의 규모에 비하여 100분의 20이상 면적이 증가되는 공작물의 설치
②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분할 또는 물건의 야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미만의 토지의 분할
2.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5톤미만인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3톤이하로 쉽게 나누어질 수 있는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를 제외한다)
제15조 (시설부지주민의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기준 등)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고시일 현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중 1년이상 거주한 자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대상자중 3년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1세대당 1천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세대구성원 1인당 2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되, 생활안정지원금은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중 1년미만 거주한 자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중 3년미만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비를 지급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이주정착지원금·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이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주예정일 6월이전까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설의 준공인가)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폐기물처리시설준공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및 내역(시설물의 배치평면도·공사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 준공도서 및 시장·군수·구청장등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를 첨부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1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의 공고전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준공인가의 공고전 사용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시행상의 지장여부에 관한 검토의견
제17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판례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결정·고시가 있은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판례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50일이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실시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제8조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 법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는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전문가로 한다.
제20조 (환경상 영향기준)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상 영향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판례
1. 직접영향권 :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 영향(당해 시설의 규모, 지형적 여건, 기상여건 및 지역주민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영향권 :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이내의 지역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이내의 지역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영향권외의 지역 이 경우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외의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제21조 (직접영향권 지역의 토지매수 등)
①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매수청구대상토지의 위치·면적(본인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②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주변환경오염측정을 위한 측정시설의 설치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진입로와 방진·방음을 위한 벽 또는 둔덕의 설치
제22조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이상인 시설
2. 제1호의 규모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중 이주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23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이상인 시설
2. 제1호의 규모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중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24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설치비용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되, 그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시설의 종류·규모, 주변영향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폐기물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반입량에 상당하는 폐기물반입수수료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26조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가산금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
④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⑤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데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 (주변영향지역지원 등) 판례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생략:별표3%> 지원사업의 종류중에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그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식은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4와<%생략:별표4%> 같다.
제29조 (주민감시요원의 자격요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은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제30조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29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 통보하고 당해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하고 지원협의체에 후임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1조 (주민감시요원의 수)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설의 규모, 폐기물의 반입량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반입시간이 1일 12시간이상인 경우에는 그 수를 100분의 50이내에서 증원할 수 있다.
1.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 10인이내
2.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 5인이내
3. 1일 처리능력 300톤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 5인이내
4. 1일 처리능력 300톤미만인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 3인이내
제32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5.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항외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제33조 (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 영향의 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그 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 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영향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완료후 30일이내에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보 및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1개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공고하며, 해당지역주민이 30일이상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지원대상 전문연구기관)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관련연구소
5.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6.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7.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35조 (권한·업무의 위임 등) 판례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
2.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한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2.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4.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당해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부칙 <제15586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설치 또는 조성중인 산업단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07호 시행일(1995년 7월 6일)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조성중인 산업단지등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2만톤이상이 되거나 전체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이상이 되는 산업단지를 증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새로이 증설하는 조성면적이 25만제곱미터이상인 자
2. 증설로 인하여 전체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이 되고 연간폐기물발생량이 1만톤이상이 되는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새로이 증설하는 조성면적이 8만제곱미터이상인 자
3.증설로 인하여 전체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이 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증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새로이 증설하는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자
제3조 (고등교육법의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제4호 및 제34조제4호의 개정규정중 "고등교육법"은 1998년 2월 28일까지 이를 "교육법"으로 본다.
제4조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입지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승인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관한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 이전에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승인신청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시·도지사의 승인사항인 경우에 한한다)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에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