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適用範圍)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公務員"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와 소청절차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1·7·18>
제2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서울특별시·직할시의 구청장 및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구청장과 인사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의 장의 경우는 6급이하 공무원)이 법 제69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 종류를 명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 의결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을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ㄸ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이내에 그의 관할하에 있는 위원회에 당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를 통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당해 사건의 처 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시·군의 장(교육장을 포함한다)과 법 제7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그의 관할하에 있는 위원회에 회부될 징계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공정한 의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급자치단체 또는 소속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73·8·8]
제3조 (懲戒議決期限)
①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기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6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①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관할 인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조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징계혐의자는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가 해외체재·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여행 기타의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공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1976·5·27]
제5조 (審問과 陳述權)
①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요구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징계의결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 (懲戒의 議決)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 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除斥 및 忌避)
①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속상급자나 그 징계사유의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혐의자는 위원회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위원회에서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은 제6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의 경우 직무를 행하는 위원의 수가 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 있어서는 4인이내, 시·군에 있어서는 2인이내인 때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 있어서는 위원5인이상, 시·군에 있어서는 위원3인이상이 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서울특별시·직할시의 구와 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에 있어서는 위원2인이내인 때에는 위원3인이상이 되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제8조 (懲戒의 量定)
①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은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정한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9조 (議決通知)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결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권자가 다른 때에는 징계권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3·8·8, 1981·7·18>
제10조 (懲戒의 執行)
①징계의 집행은 임용권자(이하 "懲戒權者"라 한다)가 이를 행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집행권을 위임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지체없이 그 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징계의 집행은 징계의결서(제1항 但書에 의한 申請書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징계권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집행한 때에는 피징계자에게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會議의 非公開) 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秘密漏洩禁止) 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①법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제1항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면직하거나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 관할과 징계의 집행에 있어서는 당해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과 징계집행의 예에 의한다.
③시(서울특별시, 직할시를 포함한다)의 동장과 읍·면장의 징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 군의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1·7·18]
제14조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에 관하여는 이 영에 의한 징계 절차를 준용한다.[본조신설 1981·7·18][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1981·7·18>]
제15조 (訴請節次) 소청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1981·7·18>]
제16조 (施行細則) 이 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제15조에서 이동<1981·7·18>]
부칙 <제1665호,1963.12.6>
이 령은 1963년 12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795호,1973.8.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9호,1976.5.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0391호,1981.7.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