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適用範圍) 일반직지방공무원(이하 "公務員"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와 소청절차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부산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서울특별시·부산시의 구청장 및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구청장과 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의 장의 경우는 4급이하 공무원)이 법 제69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 종류를 명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겸임기관의 장이 겸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본직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 의결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을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ㄸ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이내에 그의 관할하에 있는 위원회에 당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를 통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당해 사건의 처 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시·군의 장(교육장을 포함한다)과 법 제7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그의 관할하에 있는 위원회에 회부될 징계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공정한 의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급자치단체 또는 소속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73·8·8]
제3조 (懲戒議決期限)
①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기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6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 (懲戒嫌疑者의 출석)
①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②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징계혐의자가 해외체재·여행 기타의 사유로 50일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日刊新聞)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5조 (審問과 陳述權)
①위원회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요구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징계의결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 (懲戒의 議決)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 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전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除斥 및 忌避)
①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속상급자나 그 징계사유의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혐의자는 위원회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전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위원회에서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은 제6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전항의 경우 직무를 행하는 위원의 수가 서울특별시·부산시·도에 있어서는 4인이내, 시·군에 있어서는 2인이내인 때에는 서울특별시·부산시·도에 있어서는 위원5인이상, 시·군에 있어서는 위원3인이상이 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서울특별시·부산시의 구와 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에 있어서는 위원2인이내인 때에는 위원3인이상이 되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⑦전2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제8조 (懲戒의 量定)
①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은 내무부장관이 정한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9조 (議決通知)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3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파면의결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권자가 다른 때에는 징계권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3·8·8>
제10조 (懲戒의 執行)
①징계의 집행은 임용권자(이하 "懲戒權者"라 한다)가 이를 행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집행권을 위임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지체없이 그 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징계의 집행은 징계의결서(前項但書에 의한 申請書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징계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집행한 때에는 피징계자에게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會議의 非公開) 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秘密漏洩禁止) 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법 제2조제2항각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급내지 5급공무원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자에게 법69조제1항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는 이외에 법 제7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의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전문개정 1973·8·8]
제14조 (訴請節次) 소청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施行細則) 이 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665호,1963.12.6>
이 령은 1963년 12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795호,1973.8.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