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適用範圍) 일반직지방공무원(이하 "公務員"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와 소청절차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懲戒議決의 要求)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69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부산시의 구청장과 징계의결을 위한 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4급이하의 공무원의 징계의결을 당해 위원회에 요구 한다.
③전2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제3조 (懲戒議決期限) 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기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懲戒嫌疑者의 출석)
①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한다.
②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가 2회이상의 출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징계혐의자가 해외체재·여행 기타의 사유로 50일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출석통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日刊新聞)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5조 (審問과 陳述權)
①위원회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요구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징계의결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 (懲戒의 議決)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 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전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除斥 및 忌避)
①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속상급자나 그 징계사유의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혐의자는 위원회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전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위원회에서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은 제6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전항의 경우 직무를 행하는 위원의 수가 서울특별시·부산시·도에 있어서는 4인이내, 시·군에 있어서는 2인이내인 때에는 서울특별시·부산시·도에 있어서는 위원5인이상, 시·군에 있어서는 위원3인이상이 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서울특별시·부산시의 구와 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에 있어서는 위원2인이내인 때에는 위원3인이상이 되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⑦전2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제8조 (懲戒의 量定)
①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은 내무부장관이 정한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9조 (議決通知)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懲戒의 執行)
①징계의 집행은 임용권자(이하 "懲戒權者"라 한다)가 이를 행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집행권을 위임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지체없이 그 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징계의 집행은 징계의결서(前項但書에 의한 申請書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징계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집행한 때에는 피징계자에게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會議의 非公開) 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秘密漏洩禁止) 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懲戒事由의 時效)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②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한하여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불구하고 징계권자가 그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訴請節次) 소청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施行細則) 이 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665호,1963.12.6>
이 령은 1963년 12월 2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