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적용범위) 일반직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함은 신규임용·승진임용·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라 함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직위의 급류 및 등급구분) 판례
①1급 내지 5급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급류구분 및 직급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②기능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등급구분 및 직급은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
제4조 (시행규칙)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부산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규정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3·21]
제5조 (임용시기)
①공무원은 임용장에 기재된 날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임용장에 기재된 날자까지 임용장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②임용장의 날자는 그 임용장이 임용된 자에게 송달되는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6조 (소급임용의 금지) 공무원은 날자를 소급하여 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추서할 경우에는 그 사망전일을 임용날자로 한다.
제7조 (보직관리의 원칙)
①임용권자는 모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그 급류에 상응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 또는 근무경력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 (결원의 적기 보충) 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장 인사기관
제9조 (인사위원회)
①인사위원회(교육인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인사기록)
①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통계보고)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제도를 정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 및 교육감으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73·3·21]
제3장 신규임용
제1절 공개경쟁신규임용
제11조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합격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5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합격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은 3급을류 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를 합격자의 희망·시험성적 기타 지역별 균형을 참작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도에 배정하고 이를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규칙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종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신규임용방법)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추천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를 임용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로부터 임용예정 또는 추천요구된 인원의 3배수이내의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 불구하고 임용 또는 임용추천할 수 있다.
2. 6월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자.
3. 임용예정지역이 도서·낙도·접적지역 또는 수복지역등 특수지역인 경우.
4. 임용후보자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그 후보자를 배치하는 경우.
5. 규칙이 정하는 학력·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임용후보자를 임용권자가 추천 요구하는 경우.
②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기관의 결원 및 결원예상 인원을 감안하여 임용후보자를 각 기관에 배분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14조 (임용보류등)
①임용후보자가 임용에 불응하는 다른 임용후보자 전원이 임용 또는 추천될 때까지 그 임용 또는 추천을 보류할 수 있으며, 2회에 걸쳐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제15조 (임용후보자의 전직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미리 당해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한 기관에서 행하는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에 임용 또는 임용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서 이미 응시한 과목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면제한다.
제2절 특별임용
제16조 (특별임용의 제한) 특별 임용은 당해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로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17조 (특별임용의 요건)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라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을 다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한 결과 재직당시에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비위행위로 인하여 퇴직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의 전력조회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인정하는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급별자격증 구분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학력별 소요경력에 해당하는 자.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공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졸업 또는 수료후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의무로 되어 있는 각종학교 기타의 교육훈련기관(대학원을 제외한다)을 졸업 또는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소요경력년수에 불구하고 그 이수한 분야에 해당하는 직렬의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각종 학교 기타의 교육훈련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4. 법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경쟁시험의 응시자가 없거나 합격자가 보충을 요하는 인원에 미달되어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성있는 고등학교 이상의 전공학과를 이수한 자로서 제3호에 규정된 학력별 소요경력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의 임용예정직과 전공학과는 규칙으로 정한다.
5. 법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역에 속하는 읍·면·동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사회개발에 헌신 노력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이 경우의 임용급류는 5급에 한하며 이의 임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이전 3년이내에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③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졸업자로서 임용전 3년이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필한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3·21]
제18조 (특별임용시험의 요구) 임용권자는 특별 임용시험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임용예정직위의 내용, 임용예정자의 학력·경력·연구실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9조 (특별임용시험에 의한 임용직위) 특별임용시험에 의한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자의 전임재직직위, 자격증 또는 근무경력이나 연구경력에 상응한 직위 또는 그 이하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20조 (특별임용시험 합격자의 보직) 임용권자가 특별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그 시험실시시의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보직할 수 없다.
제21조 (특별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특별임용시험의 합격의 유효기간은 6월로 한다.
제3절 조건부임용 및 시보임용
제22조 (조건부임용공무원)
①임용권자는 조건부 임용기간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조건부 임용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규의 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조건부임용공무원 또는 조건부임용공무원이 될 자를 각급 공무원교육원·일반교육기관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조건부임용공무원이 될 자가 조건부임용전에 받은 훈련기간은 조건부임용기간에 산입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위탁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23조 (조건부 임용기간) 현직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상위직 또는 타직렬의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전의 재직기간을 조건부임용기간에 산입한다.
제24조 (시보임용기간) 3급 공무원의 시보임용기간은 1년6월로 하되, 당해직에 관련된 근무 또는 연구경력 및 훈련경력 기타 특수경력 소지자는 별표5의<%생략:별표5%> 구분에 따라 시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최저 6월미만의 기간으로 단축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73·3·21]
제25조 (시보공무원의 훈련)
①시보공무원은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 및 실무수습을 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전보 및 전직
제26조 (전보의 제한)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6월(병사 또는 양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12월)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1. 직제상의 최하단위 보조기관(과를 포함한다)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4.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수훈련경력자나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의 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다른 직에 전보하는 경우. 6,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자를 전보하는 경우. 7.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인경우(특별임용시험에 의한 자는 제외한다). 8.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하는 경우.
②전항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된 기관이외의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
제27조 (파견근무)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원 훈련법에 의하여 각급 공무원교육원 및 특수훈련 기관의 교관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국내훈련을 받을 자로 선발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교육원 또는 특수훈련기관에의 파견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3·21]
제27조의2 (인사교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3·21]
제28조 (전직의 요건)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 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에 6월이상 근무·교육 또는 훈련경력이 있는 자, 전직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급류 또는 등급과 동일한 급류 또는 등급의 직위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말미암아 당해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기관에 동일 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다른 직렬의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직급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3·3·21>
1. 3년이내에 원직별로 전직시키는 경우(4급 이하공무원이 동기간중에 원직렬의 3급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능직 공무원을 동일직군내의 직무가 유사한 다른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3. 전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에 있어서 직무내용의 변경이 없이 직급의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5. 2급 이상의 공무원을 동일직군의 다른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제5장 승진임용
제30조 (승진임용의 기준)
①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으로써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2급이상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전항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직군의 바로 하위급류에 재직하는 공무원으로써 임용할 수 있다.
제31조 (승진임용의 방법)
①임용권자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선순위로부터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5배수의 범위안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4급 또는 5급갑류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32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임용권자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3급을류이하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4할, 경력평정점 4할 및 공무원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 2할의 비율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공무원이 포상을 받거나 기타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있어서의 만점의 1할의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포상 또는 징계등에 의한 가감기준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 및 방법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종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준용한다.
⑤임용권자는 3급을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서울특별시의 경우(교육위원회 소관을 제외한다.)에는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무의 종류별로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 작성할 수 있다.
제33조 (승진소요년수)
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4급갑류이상은 그 급류에 2년이상, 4급을류는 그 급류에 1년6월이상, 5급은 그 급류에 1년이상, 기능직은 그 등급에 1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간중에는 조건부임용기간, 시보임용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제적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하였던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상위직급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하위직에 임용된 때에는 전2항과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④공무원이 당해 급류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의 근무경력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⑤4급 또는 5급공무원이 기능직 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4급 또는 5급공무원으로 전직되었다가 다시 원직급으로 전직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4급이나 5급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제33조의2 (추서의 요건 및 방법)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여 추서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3·21]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감봉(4월이상) 18월 감봉(4월미만) 12월 견책 6월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승진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국가공무원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도 제1항 및 제2항과 제33조에 규정된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으로 본다.
제35조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의 요구절차) 임용권자가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3급을류승진후보자명부중에서 전조에 해당하는 자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 선순위로부터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5배수이내의 인원으로써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6조 (특별승진시험응시자격의 정지)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에서 계속 2회에 걸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시행최종일자로부터 1년동안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통산하다.
1. 총점의 6할미만이거나 매과목 4할미만으로 불합격한 자.
2.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미리 신고함이 없이 시험에 불응한 자.
제37조 (특별승진시험요구중의 전보제한) 임용권자는 특별승진시험의 요구중에 있는 공무원을 승진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제38조 (승진시험합격자의 임용)
①임용권자는 특별승진시험의 합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합격자를 지체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특별승진시험합격자를 승진임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당해 공무원의 임용예정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6장 강임
제39조 (강임의 요건) 임용권자는 직제 및 정일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직위가 폐지 또는 강등되거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제40조 (강임의 원칙)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급류의 직급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1조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자는 상위급류의 직급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서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접입된 자는 예외로 한다.
제7장 임용시험
제42조 (임용시험실시의 절차)
①3급을류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청(시·군의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 경유)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총무처장관에게 요구하여 실시한다.
②3급이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공개경쟁승진시험·특별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임용권자의 요청(시·군의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 경유)에 따라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총무처장관에게 요구하여 실시하되, 서울특별시의 경우(교육위원회 소관사항을 제외한다)에는 시장이 총무처장관에게 요구하여 실시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에 관련있는 자격증 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 인사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③4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승진시험·5급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및 기능직 공무원을 4급 또는 5급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위한 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도 인사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④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승진시험, 4급 및 5급공무원의 전직시험, 4급 및 5급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위한 시험과 기능직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및 기능직내에서의 전직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⑤공개경쟁시험을 요청 또는 요구할 때에는 그 소요인원을 정하여 요청 또는 요구하여야 한다.
제42조의2 (임용시험의 위탁실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2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시험의 실시를 교육인사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에 그 임용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험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과 임용후보자 등록 및 추천방법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당해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1973·3·21]
제43조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는 전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 (임용시험의 방법)
①임용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심사 또는 신체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필기시험은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고, 교양부문을 일반교양을, 전문부문은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③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⑤서류심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⑥신체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한다.
제45조 (임용시험의 단계) 임용시험을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업무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실시기관이 시험실시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46조 (시험과목)
①임용시험의 과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농업연구직 공무원의 임용시험과목은 임용예정자의 담당업무내용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농업연구·임업연구·잠업연구·축산연구·가축위생연구 또는 농공연구직에 관한 시험과목에 의한다.
제47조 (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3급이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대학졸업정도로, 4급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초급대학졸업 정도로, 5급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고등학교 졸업정도로,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제48조 (시험위원)
①인사위원회가 법 제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당해 시험분야에 전문적인 학식 또는 경험을 가졌거나, 임용예정직위의 실무에 정통한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②시험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9조 (신체검사)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3·3·21>
제50조 (시험의 합격결정)
①3급을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및 특별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에 달하기까지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특별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의 각 단계별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특별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의 필기시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하되,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④제3차시험은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하되,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하였을 경우에는 면접과 실기시험에 각각 합격한 자를 제3차시험 합격자로 결정한다.
⑤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제3차 시험 합격자(제3차시험을 거치지 아니하는 시험에 있어서는 제2차 시험합격자)중에서 제1차 시험성적과 제2차 시험성적을 합산한 성적순위에 의하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 순위에 의한다. 이 경우에 그 배점비율은 동율로 한다.
⑥전항의 경우에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차 시험의 시험성적을 최종합격 결정에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배점비율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51조 (동점자의 합격결정)
①각종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과 공개경쟁승진시험의 필기시험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의 동점자의 결정에 있어서는 총득점자에 의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결정한다.
②특별승진시험에 있어서 동점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52조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각종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3·21]
제53조 (3급을류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방법)
①3급을류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제1차, 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필기시험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필기시험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④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하되, 면접시험에 있어서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⑤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54조 (4급, 5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방법)
①4급 및 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에 제2차시험은 제53조제4항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③제53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시험에 준용하고, 제53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제1차시험에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본문중의 제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과 기입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5조 (특별임용시험의 방법)
①제17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또는 동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하며, 동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과 1급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시험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2급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를 1급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때에는 특별임용을 위한 시험은 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필기시험의 방법에 관하여는 3급이상 공무원의 시험에 있어서는 제60조, 4급·5급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시험에 있어서는 제54조중의 관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55조의2 (국가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방법) 법 제2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 방법에 의하되, 해당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 승진소요 최저년수 및 시험과목이 동일한 때에는 그 동일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행정부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경우에는 특별임용을 위한 시험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1973·3·21]
제56조 삭제<1973·3·21>
제57조 (전직시험의 방법)
①2급 또는 3급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기능직공무원을 4급 또는 5급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위한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선택형으로 한다.
②4급 또는 5급공무원을 기능직으로 전직하기 위한 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한다.
③기능직내에서의 전직시험은 선택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제58조 (3급을류공무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①3급을류공무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 시험을 과할 수 있다.
②제5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제59조 (3급을류공무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3급을류공무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 소속 공무원과 그 관할 시·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4급 갑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제60조 (3급을류공무원의 특별승진시험의 방법)
①3급을류 공무원의 특별승진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실시시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을 과할 수 있다. 다만, 별표1중<%생략:별표1%> 행정·사서를 제외한 직렬에 대하여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과 주관식 단답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5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③제17조제1항제2호의 자격증 소지자가 동 자격증에 해당하는 직렬의 3급을류공무원의 특별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60조의2 (시험의 일부면제)
①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행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한 경우의 특별임용시험·특별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공무원이 당해 직급에서 다른 직급으로 전직할 경우에는 각 직급의 전직시험과목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은 이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1973·3·21]
제61조 (시험실시의 지체금지)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험실시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의2 (시험실시의 결과보고) 임용권자는 그의 요구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3·21]
제8장 보칙
제62조 (공개경쟁시험의 공고)
①시험실시기관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자가 주지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일 20일전에 일간신문 또는 라디오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관한 공고의 기일과 방법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3조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에서 인정하는 타자·주산·운전자격증 소지자와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전자계산 조직개발 및 운영에 관한 훈련을 이수한 자가 4급·5급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만점의 5퍼센트를 최고점으로 별표4의<%생략:별표4%>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에 2이상의 자격 및 훈련이수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 만을 가산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은 과목마다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
제64조 (응시수수료)
①3급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및 승진시험의 응시자는 500원을 응시수수료로 수입인지를 응시원서 또는 기타 시험요구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응시자는 동액의 응시수수료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증(교육비 특별회계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②4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및 승진시험의 응시자는 300원, 5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및 4급 또는 5급 공무원에의 전직시험의 응시자는 200원을 응시수수료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기타 시험요구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5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과 사법 및 행정요원예비시험령 및 사법시험령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잃는다.
②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6조 (기능직공무원의 정년)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직급 및 담당직무의 구분 | 정 년 |+-----------------------------------------------------------+-------------+| 잡무직군 이외의 직군의 직종 | 55세 |+-----+-----------------------------------------------------+-------------+| 잡 | 타 자 | 40세 || +-----------------------------------------------------+-------------+| 무 | 인쇄, 간호, 필경, 전달, 영림 | 50세 || +-----------------------------------------------------+-------------+| 직 | 원예, 제도, 수위 | 60세 || +-----------------------------------------------------+-------------+| 급 | 자동차운전, 화공시험, 제약, 실험, 제본, 감시 | 55세 |+-----+-----------------------------------------------------+-------------+
부칙 <제5594호,1971.4.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재경직군의 3급을류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행정직군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임업직렬의 3급을류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동 직군의 농림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토목직렬의 3급을류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시설직군의 토목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3급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통신직군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3급갑류인 지방재경서기관·지방행정서기관은 지방서기관으로, 3급갑류인 지방공업기정·지방전기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공업직군의 지방기계기정·지방전기기정·지방화공기정·지방조선기정·지방공업연구관으로, 3급갑류인 지방농업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농림직군의 지방농림기정·지방농촌지도관·지방축산기정·지방수의관·지방농업연구관·또는 시설직군의 지방토목기정으로, 3급갑류인 지방 의무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의무직군의 지방의무기정·지방약무기정으로, 3급갑류인 지방보건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보건직군의 지방보건기정·지방간호기정으로, 3급갑류인 지방토목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시설직군의 지방토목기정·지방건축기정·지방지적기정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선박직군의 3급갑류 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선박직군의 해당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2급갑류인 지방기감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해당직군 해당직렬의 지방공업기감·지방공업연구관·지방광무기감·지방농림기감·지방축산기감·지방농업연구관·지방의무기감·지방약무기감·지방보건기감·지방보건연구관·지방선박기감·지방수산기감·지방시설기감·지방통신기감으로, 2급을류인 지방부기감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지방공업부기감·지방공업연구관·지방광무부기감·지방농림부기감·지방축산부기감·지방농업연구관·지방의무부기감·지방약무부기감·지방보건부기감·지방보건연구관·지방선박부기감·지방수산부기감·지방시설부기감·지방통신부기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지방공업연구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공업연구관으로, 지방농촌지도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지방수의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수의관으로, 지방농업연구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지방보건연구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보건연구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⑦(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토목직군의 기능직 공무원 및 건축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토건직군의 토목직렬 또는 건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기능직 공무원 및 전기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전신직군의 통신직렬 또는 전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기계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기계직군의 해당직급으로, 선박항해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선박직군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기능직 공무원 및 행정보조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잡무직군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⑧(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진행중인 각급 임용시험에 합격되거나 또는 이미 시행된 시험에 합격된 자로서 그 합격된 임용예정 직급이 이 영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직급의 시험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579호,1973.3.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통신직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통신직군의 통신사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동 직군의 통신기술직렬의 해당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각 직렬의 1등급공무원은 [별표 3]의<%생략:별표3%> 해당직렬의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