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適用範圍) 일반직지방공무원(이하"公務員"이라 한다)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用語의 定議) 이 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66·1·31, 1966·5·30>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복직·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라 함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퇴직"이라 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의 발생 또는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여 면직되는 것을 말한다.
4.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職位의 級類 및 等級區分) 판례
①1급 내지 5급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급류구분 및 직급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②기능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등급구분·직급 및 정년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제4조 (施行細則)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이 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하 "規則"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5조 (任用時期)
①공무원은 임용상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용장에 기재된 일자까지 임용장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②임용상의 일자는 그 임용상이 임용된 자에게 송달되는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의 임용일자는 소급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법 제31조 및 제6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기타 법령에 규정된 사무가 있을 때에는 당해일에 소급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④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전일에 소급하여 추서할 수 있다.
제2장 인사기관
제6조 (人事委員會)
①인사위원회(이하"委員會"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人事記錄) 임용권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임용의 기준
제8조 (缺員의 適期補充) 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昇進任用의 基準)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아래 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1966·1·31>
제10조 (昇進任用의 方法) 임용권자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선순위로부터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5배수의 범위안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승진임용후보자전원에 대하여 경쟁시험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66·1·31, 1966·5·30>
제11조 (昇進候補者名薄의 작성)
①임용권자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점 30%, 경력평정점 40% 및 공무원훈련성적 10%와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평정한 평정점 20%의 비율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직급별로 작성한다.
②근무성적·경력·훈련성적의 평정 및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평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종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승진후보자명부에 준용한다.
⑤임용권자는 3급이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내무부장관(서울特別市는 國務總理)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 및 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昇進所要年數)
①공무원이 승진되려면 3급이상은 그 급류에 2년이상, 4급은 그 급류에 1년2월이상, 5급은 그 급류에 1년이상, 기능직은 그 등급에 1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간에는 조건부임용중의 기간·시보임용기간·휴직기간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당해 급류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의 근무경력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제13조 (昇進任用의 制限)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동안 승진임용할 수 없다. 감봉 18월 견책 6월 <개정 1966·5·30>
제14조 (公開競爭新規任用試驗合格者의登錄)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능직신규임용시험합격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3급을류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를 합격자의 희망·시험성적·기타 지역별균형을 참작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도에 배정하고, 이를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규칙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항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 (新規任用候補者名簿의 작성)
①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종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轉職의 制限)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에 6월이상 근무·교육 또는 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담당직무에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급류 또는 등급과 동일한 급류 또는 등급의 직위에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기관에 동일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②임용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행정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직시킬 수 있다.
③2급이상 공무원이 전직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2 (補職管理의 原則)
①임용권자는 모든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그 급류에 상응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보직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또는 근무경력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66·1·31]
제17조 (轉補의 制限)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1. 직제상의 최하단위보조기관(課를 포함한다)내에서의 전보.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은 경우.
4. 특수한 훈련경력이 있는 자를 전공분야에 보직하는 경우.
7.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다만, 特別任用된 者는 除外한다)의 전보.
②전항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 (降任의 要件) 임용권자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직위가 폐지 또는 강등되거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제19조 (降任의 原則)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급류의 직위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전문개정 1966·1·31]
제20조 (降任者의 優先昇進任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자는 상위급류의 직위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1966·5·30>
제22조 삭제<1966·5·30>
제4장 시험
제23조 (試驗實施節次)
①3급을류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총무처장관에게 요구하여 실시한다.
②3급을류공무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부산시장·도지사가 내무부장관에게 요청하고, 내무부장관은 총무처장관에게 요구하여 실시하며,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장이 총무처장관에게 요구하여 실시한다.
③3급이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특별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임용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총무처장관에게 요구하여 실시하며,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장이 총무처장관에게 요구하여 실시한다.
④4급 및 5급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승진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⑤4급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⑥공개경쟁시험을 요청 또는 요구할 때에는 그 소요인원을 정하여 요청 또는 요구하여야 한다.
제24조 (硏究 및 指導職公務員의 試驗)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는 전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66·1·31>
제25조 (試驗의 方法)
①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심사 또는 신체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필기시험은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고,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을, 전문부문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③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⑤서류심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기타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⑥신체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한다.
제26조 (出題水準)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3급 이상의 시험은 대학졸업정도로, 4급시험은 초급대학졸업정도로, 5급시험은 고등학교졸업정도로, 기능직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제27조 (試驗科目) 임용시험의 과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66·1·31]
제28조 (試驗委員)
①인사위원회가 법 제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을 둘 때에는 당해 시험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경험을 가졌거나 임용예정직위의 실무에 정통한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②시험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 (競爭試驗의 公告)
①시험실시기관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자가 주지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일 20일전에 일간신문 또는 라듸오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있어서의 공고의 기일과 방법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 (3級乙類公開競爭新規任用試驗方法)
①3급을류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2차시험은 론문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④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하되,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및 적격성을, 면접시험에 있어서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제31조 (任用試驗應試資格) 각종공개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64·11·3] <개정 1966·1·31>
제32조 (4級·5級 및 技能職公開競爭新規任用試驗方法)
①4급 및 5급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기능직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2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다만, 제1항본문의 제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과 기입형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방법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시험은 면접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제33조 (3級乙類公開競爭昇進試驗方法)
①3급을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을 과할 수 있다.
②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제34조 (3級乙類公開競爭昇進試驗의 對象) 3급을류공개경쟁승진시험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소속공무원과 관할시·군소속공무원중에서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4급갑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1966·1·31>
제35조 (3級乙類特別昇進試驗方法)
①3급을류특별승진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을 과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은 필요에 따라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다만,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방법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한다.[전문개정 1966·1·31]
제36조 (3級乙類特別昇進試驗의 要求)
①임용권자가 3급을류특별승진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3급을류승진후보자명부중에서 선순위로부터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5배수이내의 인원을 요구하여 한다.
②3급을류특별승진시험에서 2회에 걸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동안 그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통산한다.
1. 전과목총점의 60%미만이거나 1과목이상 40%미만으로 불합격한 자.
2.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미리 신고함이 없이 시험에 불응한 자.
제37조 (特別任用試驗方法)
①특별임용시험은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제3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②전항의 필기시험방법에 관하여는 3급이상 공무원의 시험에 있어서는 제35조, 4급·5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시험에 있어서는 제32조중의 관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전문개정 1966·1·31]
제38조 (特別任用試驗의 制限) 특별임용 시험은 당해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로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 (特別任用試驗의 應試資格)
①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임용 예정직에 관련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이상인 자로서 학력별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임용예정직에 관련이 있는 자격증소지자가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이상인 자로서 자격별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
3.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당시의 직급에 재임용되고자 하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졸업자로서 임용전 3년이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필한 자.
②전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더라도 임용전 3년이내에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없는 자 또는 전재직기관의 재직당시에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비위행위로 인하여 퇴직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력별경력기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별경력기준,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용직급과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해당기준 및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66·1·31]
제40조 (特別任用試驗에 의한 任用職位)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자의 전임재직직급·자격증 또는 근무·연구경력에 상응한 직위 또는 그 이하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66·1·31>
제41조 (特別任用試驗의 要求) 임용권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임용직위의 내용·임용예정자의 학력·경력·연구실적·기타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2조 (特別任用試驗合格者의 任用)
①임용권자가 특별임용시험합격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위이외의 직위에 보직할 수 없다.
제43조 (轉職試驗)
①공무원이 전직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3년이내에 원직렬로 전직할 때(4級이하 公務員이 同期間중에 原職列의 3級이상 公務員으로 轉職하는 경우를 除外한다)와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능직공무원을 동일직군내의 직무가 유사한 다른 직렬의 직급으로 임용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3급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기능직공무원을 4급 또는 5급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위한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선택형으로 한다.
③기능직내에서의 전직시험은 선택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제44조 (身體檢査)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45조 (試驗의 段階)
①시험을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있어서,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업무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실시기관이 시험실시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배점비율은 동율로 하고, 제3차시험(面接 또는 實技試驗)은 배점함이 없이 합격·불합격만 결정한다.
③시험에 있어서의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제3차시험합격자(第3次試驗의 方法을 거치지 아니하는 試驗에 있어서는 第2次試驗合格者)중에서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성적을 합산한 성적순위에 의하여,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또는 제1차·제2차의 구별없이 하나의 단계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순위에 의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기시험의 성적을 최종합격결정에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배점비율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제46조 (試驗의 合格決定)
①경쟁시험의 각 단계별 합격결정은 소요인원과 시험성적을 기준으로하여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1과목이상 40%·전과목총점 60%미만의 득점자는 합격시킬 수 없다.
②특별임용시험·특별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매과목40%·전과목총점60%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하되, 총점의 60%이상의 득점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47조 (試驗實施의 지체금지) 시험실시기관이 시험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험실시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 (特別任用試驗合格의 有效期間) 특별임용시험합격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49조 (試驗手數料)
①3급이상 공무원의 각종시험응시자는 300원을 수입인지로서, 4급·5급공무원의 각종시험응시자는 200원, 기능직공무원의 각종시험응시자는 100원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써 응시수수료를 응시원서 또는 기타 시험요구서류에 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반납하지 아니한다.
제50조 (不正行爲者에 대한 措置)
①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2연간 이 령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은 그 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조건부임용 및 시보임용
제51조 (條件附任用公務員)
①임용권자는 조건부임용기간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조건부임용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③임용권자는 조건부임용공무원을 공무원교육원 기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훈련을 시킬 수 있다.
제52조 (條件附任用期間) 현직공무원 (國家公務員을 포함한다)으로서 상위직 또는 타직렬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전의 재직기간을 조건부임용기간에 산입한다.[전문개정 1966·1·31]
제53조 (試補任用期間) 3급을류공무원의 시보임용기간은 1년6월로 하되, 당해직에 관련된 근무경력·연구경력 및 훈련경력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을 가진 자는 그 기간에 따라 시보임용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최저2월이하의 기간으로 단축할 수 없다. <개정 1966·1·31>
제54조 (試補公務員의 訓練)
①시보공무원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 및 실무수습을 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674호,1963.12.12>
제1조 (施行日)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廢止法令) 지방공무원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經過措置) ①이 령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고시령" 또는 "지방공무원령"에 의한 고시에 합격한 자는 이 령에 의한 해당직급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합격의 유효기간과 임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령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임용전형령" 또는 "지방공무원령"에 의한 전형에 합격한 자는 이 령에 의한 해당직급의 특별채용시험 또는 특별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同前) ①이 령 시행당시의 1급·2급·3급갑류·을류 및 4급갑류·을류공무원은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령에 의한 해당 직렬의 3급갑류·을류·4급갑류·을류 및 5급갑류·을류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권자는 변경된 직급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령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에 따르는 재발령을 하여야 한다.
②이 령 시행당시의 기술계 3급·4급공무원 및 고용원중 이 령 별표2의<%생략:별표2%> 기능직직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봉급액에 따라 해당직급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권자는 이 령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에 따르는 재발령을 하여야 한다.
제5조 (同前) 이 령 시행당시의 종전의 "공무원고시령"에 의하여 최종으로 실시한 고등고시행정과 또는 보통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령에 의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3급 또는 4급사무계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시험은 각각 면제한다.
제6조 (同前) ①이 령 시행당시의 읍·면장은 이 령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이 령 시행당시의 읍·면장중 종전의 "공무원고시령"·"공무원임용전형령" 또는 "지방공무원령"에 의한 고시 또는 전형합격자를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제7조 (同前) 동·리장 또는 동·이직원을 법 제2조제2항제5호 단서에 의하여 일반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령 시행당시부터 동·리장 또는 동·이직원으로 계속하여 근무중인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하여 그 직에 임용할 수 있다.
부칙 <제1971호,1964.11.3>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8호,1966.1.31>
①(施行日)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規定) 제11조제1항 및 제39조의 규정은 이 령에 의한 관계법령 및 규칙이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同前) 이 령 시행당시의 별표1의 행정직군의 사회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잠업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 농업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보건직군의 위생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 보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공업직군의 기계직렬의 공무원중 유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공무원은 이 령에 의한 통신직군의 유선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공무원은 이 령에 의한 통신직군의 무선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同前) 이 령 시행당시의 별표2의 자동차운전·인쇄·화공·원예·시험·제약·실험·간호·타자·필경·제도·수위·제본·감시·전달직렬의 공무원은 이 령에 의한 행정보조직군의 잡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同前) 기능직직급표중 행정보조직군의 잡무직렬의 정년은 타자직렬에서 임용된 공무원은 40세, 인쇄·간호·필경·전달직렬에서 임용된 공무원은 60세, 기타는 55세로 한다.
[부칙제5항중 "인쇄, 간호, 필경, 전달직렬에서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를 "인쇄, 간호, 필경, 전달직렬에서 임용된 공무원은 50세, 원예, 제도, 수위직렬에서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로 한다.<개정 1966·5·30>[시행일 1966·5·31]]
부칙 <제2541호,1966.5.30>
①(施行日) 이 령은 1966년5월31일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령 시행당시 정직 및 근신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중에 있거나,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있는 자의 승진임용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同前) 이 령 시행당시 이미 시험실시의 요구가 되어 있는 3급을류특별승진시험 및 4급 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