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適用範圍) 일반직지방공무원(이하"公務員"이라 한다)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用語의 定議) 이 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전직·전보·강임·휴직·복직·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라 함은 휴직 또는 정직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퇴직"이라 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의 발생 또는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여 면직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職位의 級類 및 等級區分) 판례
①1급 내지 5급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급류구분 및 직급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②기능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등급구분·직급 및 정년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제4조 (施行細則)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이 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하 "規則"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5조 (任用時期)
②임용상의 일자는 그 임용상이 임용된 자에게 송달되는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의 임용일자는 소급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법 제31조 및 제6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기타 법령에 규정된 사무가 있을 때에는 당해일에 소급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④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전일에 소급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임용은 명예에 그친다.
제2장 인사기관
제6조 (人事委員會)
①인사위원회(이하"委員會"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人事記錄) 임용권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임용의 기준
제8조 (缺員의 適期補充) 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昇進任用의 基準)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아래 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하여야 한다.
제10조 (昇進任用의 方法) 임용권자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선순위로부터 결원매직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안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승진임용후보자전원에 대하여 경쟁시험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제11조 (昇進候補者名薄의 작성)
①임용권자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점 40%·경력평정점 40% 및 공무원훈련성적 20%의 비율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직급별로 작성한다.
②근무성적·경력·훈련성적의 평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종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승진후보자명부에 준용한다.
⑤임용권자는 3급이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내무부장관(서울特別市는 國務總理)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昇進所要年數)
①공무원이 승진되려면 3급이상은 그 급류에 2년이상, 4급은 그 급류에 1년2월이상, 5급은 그 계급에 1년이상, 기능직은 그 등급에 1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간중 3급과 4급에 있어서는 조건부임용중의 기간, 시보임용기간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당해 급류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의 근무경력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제13조 (昇進任用의 制限)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동안 승진임용할 수 없다. 정직 24월 감봉 18월 근신 12월 견책 6월
제14조 (公開競爭新規任用試驗合格者의登錄)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능직신규임용시험합격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3급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를 합격자의 희망·시험성적·기타 지역별균형을 참작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도에 배정하고, 이를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규칙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항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 (新規任用候補者名簿의 작성)
①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종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轉職의 制限)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에 6월이상 근무·교육 또는 훈련경력이 있는 자를 그 현재의 급류 또는 등급과 동일한 급류 또는 등급의 직위에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기관에 동일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②임용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행정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직시킬 수 있다.
제17조 (轉補의 制限)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3. 특수한 훈련경력이 있는 자를 전공분야에 보직하는 경우.
5.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전항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 (降任의 要件) 임용권자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직위가 폐지 또는 강등되거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제19조 (降任의 順位)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급류의 직위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과 훈련성적의 하순위자로부터 행한다.
제20조 (降任者의 優先昇進任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자는 상위급류의 직위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제21조 (廢職등으로 인한 免職의 順位) 임용권자가 법 제62조제3호에 의하여 공무원을 면직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중 근무성적·경력평정·훈련성적 및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를 참작하여 하순위자로부터 면직하여야 한다.
제22조 (免職者의 優先任用) 임용권자는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면직자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면직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제4장 시험
제23조 (試驗實施節次)
①3급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내각사무처장에게 요구하여 실시한다.
②3급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부산시장·도지사가 승진시험응시자명단에 응시원서를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요청하고, 내무부장관은 내각사무처장에게 요구하여 실시하며,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장이 내각사무처장에게 요구하여 실시한다.
③3급이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특별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임용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내각사무처장에게 요구하여 실시하며,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장이 내각사무처장에게 요구하여 실시한다.
④4급 및 5급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⑤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⑥공개경쟁시험을 요청 또는 요구할 때에는 그 소요인원을 정하여 요청 또는 요구하여야 한다.
제24조 (硏究 및 指導職公務員의 試驗)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는 전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試驗의 方法)
①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심사 또는 신체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필기시험은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고,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을, 전문부문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③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⑤서류심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기타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⑥신체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한다.
제26조 (出題水準)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3급 이상의 시험은 대학졸업정도로, 4급시험은 초급대학졸업정도로, 5급시험은 고등학교졸업정도로, 기능직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제27조 (試驗科目 및 配點比率) 임용시험의 과목 및 그 배점비율에 관하여는 "임용시험과목에관한건" 및 "임용시험과목별배점비율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28조 (試驗委員)
①인사위원회가 법 제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을 둘 때에는 당해 시험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경험을 가졌거나 임용예정직위의 실무에 정통한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②시험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 (競爭試驗의 公告) 시험실시기관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자가 주지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일 20일전에 일간신문 또는 라듸오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 (3級公開競爭新規任用試驗方法)
①3급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2차시험은 론문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④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하되,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및 적격성을, 면접시험에 있어서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제31조 (3級公開競爭新規任用試驗應試資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급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4년제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제32조 (4級·5級 및 技能職公開競爭新規任用試驗方法)
①4급 및 5급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기능직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2차시험은 제30조제4항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③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2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제33조 (3級公開競爭昇進試驗方法)
①3급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제34조 (3級公開競爭昇進試驗의 對象) 3급공개경쟁승진시험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소속공무원과 관할시·군소속공무원중에서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4급갑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제35조 (3級特別昇進試驗方法)
①3급특별승진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30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제36조 (3級特別昇進試驗의 要求)
①임용권자가 3급특별승진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3급승진후보자명부중에서 선순위로부터 결원매직에 대하여 3배수이내의 인원을 요구하여 한다. 다만, 시험실시의 결과 합격자가 없을 때에는 그 범위를 6배수로 확대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②3급특별승진시험에서 2회에 걸쳐 제2차시험에서 1과목이상 40% 전과목총점 60%미만으로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2년동안 그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제37조 (特別任用試驗方法) 특별임용시험은 필기시험·실기시험·면접시험과 서류심사의 방법중 규칙으로 정하는 2의 방법에 의한다.
제38조 (特別任用試驗의 制限) 특별임용 시험은 당해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로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 (特別任用試驗의 應試資格)
①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초급대학 졸업정도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타의 공공기관에서 당해 직무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별표3의<%생략:별표3%>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에서 인정하는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소지자로서 당해 직무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별표3의<%생략:별표3%> 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의 자격별학력인정기준은 별표4와<%생략:별표4%> 같다.
3.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가 전재직 당시의 직급에 재임용되는 경우.
②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임용전 3년이내에 당해 직에 관련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없는 자 또는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응시할 수 없다.
제40조 (特別任用試驗에 의한 任用職位)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자의 전임재직직위·연구기간에 상응한 직위 또는 그 이하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41조 (特別任用試驗의 要求) 임용권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임용직위의 내용·임용예정자의 학력·경력·연구실적·기타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2조 (特別任用試驗合格者의 任用 및 轉補의 制限)
①임용권자가 특별임용시험합격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위이외의 직위에 보직할 수 없다.
②특별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보직의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3조 (轉職試驗)
①공무원이 전직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3년이내에 원직급으로 전직할 때와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능직공무원을 동일직군내의 직무가 유사한 다른 직렬의 직급으로 임용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직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기능직내에서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제30조제4항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③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제44조 (身體檢査)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45조 (試驗의 段階)
①시험을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있어서,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각단계의 시험의 합격결정은 제1차 및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전단계의 시험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하며, 제3차시험에 있어서는 제2차시험성적 80%, 제3차시험성적 20%의 비율에 의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46조 (試驗의 合格決定)
①경쟁시험은 소요인원과 시험성적을 기준으로하여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매과목 40%·전과목총점 60%미만의 득점자는 합격시킬 수 없다.
②특별임용시험·특별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매과목40%·전과목총점60%이상의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47조 (試驗實施의 지체금지) 시험실시기관이 시험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험실시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 (特別任用試驗合格의 有效期間) 특별임용시험합격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49조 (試驗手數料)
①3급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응시자는 200원을 수입인지로서, 4급·5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응시자는 150원,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응시자는 100원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써 응시수수료를 응시원서 또는 기타 시험요구서류에 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반납하지 아니한다.
제50조 (不正行爲者에 대한 措置)
①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2연간 이 령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은 그 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조건부임용 및 시보임용
제51조 (條件附任用公務員)
①임용권자는 조건부임용기간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조건부임용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③임용권자는 조건부임용공무원을 공무원교육원 기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훈련을 시킬 수 있다.
제52조 (條件附任用期間) 하위직에 재직중인 자(國家公務員을 포함한다)를 상위직에 조건부로 임용할 때에는 하위직의 재직기간을 조건부임용기간에 산입한다.
제53조 (試補任用期間) 3급공무원의 시보임용기간은 1년6월로 하되, 당해직에 관련된 근무경력·연구경력 및 훈련경력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을 가진 자는 그 기간에 따라 시보임용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최저2월이하의 기간으로 단축할 수 없다.
제54조 (試補公務員의 訓練)
①시보공무원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 및 실무수습을 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674호,1963.12.12>
제1조 (施行日)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廢止法令) 지방공무원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經過措置) ①이 령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고시령" 또는 "지방공무원령"에 의한 고시에 합격한 자는 이 령에 의한 해당직급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합격의 유효기간과 임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령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임용전형령" 또는 "지방공무원령"에 의한 전형에 합격한 자는 이 령에 의한 해당직급의 특별채용시험 또는 특별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同前) ①이 령 시행당시의 1급·2급·3급갑류·을류 및 4급갑류·을류공무원은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령에 의한 해당 직렬의 3급갑류·을류·4급갑류·을류 및 5급갑류·을류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권자는 변경된 직급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령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에 따르는 재발령을 하여야 한다.
②이 령 시행당시의 기술계 3급·4급공무원 및 고용원중 이 령 별표2의<%생략:별표2%> 기능직직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봉급액에 따라 해당직급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권자는 이 령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에 따르는 재발령을 하여야 한다.
제5조 (同前) 이 령 시행당시의 종전의 "공무원고시령"에 의하여 최종으로 실시한 고등고시행정과 또는 보통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령에 의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3급 또는 4급사무계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시험은 각각 면제한다.
제6조 (同前) ①이 령 시행당시의 읍·면장은 이 령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이 령 시행당시의 읍·면장중 종전의 "공무원고시령"·"공무원임용전형령" 또는 "지방공무원령"에 의한 고시 또는 전형합격자를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제7조 (同前) 동·리장 또는 동·이직원을 법 제2조제2항제5호 단서에 의하여 일반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령 시행당시부터 동·리장 또는 동·이직원으로 계속하여 근무중인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하여 그 직에 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