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본령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제2항에 의하여 두는 도, 시비공무원 및 동조제3항에 의하여 두는 시, 읍, 면비공무원(以下 公務員이라 함)에 적용할 공사행정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령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공무원의 고시와 전형 및 징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 서울특별시 및 군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도인사위원회는 도와 관내시공무원,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공무원, 군인사위원회는 관내읍면공무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판례
제4조 인사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과 위원7인 이내로써 조직한다. 도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 부위원장은 내무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내무과장으로 한다. 위원은 고급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상신에 의하여 도와 서울특별시는 내무부장관, 군은 도지사가 이를 위촉한다.
제5조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어 고시, 전형 또는 징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6조 인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약간인을 둔다. 간사는 도는 내무국서무과장 및 지방과장, 서울특별시는 내무국인사과장 및 시정과장, 군은 읍면행정사무담당자로 한다. 서기는 도, 서울특별시 또는 군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명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어 서무에 종사한다.
제7조 인사위원회에 필요에 따라 촉탁을 둘 수 있다. 촉탁은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촉탁은 위촉받은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인사위원회는 좌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9조 인사위원회의 의사는 의장을 합하여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 인사위원회는 고시, 전형 또는 징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관서 기타기관에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 인사위원회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인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인사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일비와 여비를 받을 수 있으되 이에 관한 규정은 도 또는 서울특별시 규칙으로써 정한다. 간사, 서기 및 촉탁은 일비, 여비 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 도와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는 내무부장관이 군인사위원회는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내무부장관이 이를 감독한다.
제2장 임명, 고시 및 전형
제1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명될 자격이 없다.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5조 공무원에 임명될 자는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고시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고시나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고시합격자가 있을 때에는 전형임령은 할 수 없다. 단, 기술계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제16조 고시는 응시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그 응용능력의 유무를 고시한다
제17조 고시는 매년1회 이를 행한다 단, 필요에 따라 년2회 이상 행할 수 있다. 전항의 기일과 장소는 2개월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고시는 필기고시와 구술고시로 나누어 이를 행한다. 필기고시는 국사, 국어, 작문, 지리, 수학(筆算 및 珠算)의 5과목외에 사무계공무원은 법제대의 및 경제대의의 2과목, 기술계공무원은 당해 기술과목에 대하여 행한다. 단, 읍·면의 사무계공무원은 경제대의를 약할 수 있다. 구술고시는 사무계공무원은 법제대의 또는 경제대의 기술계공무원은 기술과목 1과목으로 한다. 필기고시 합격자가 아니면 구술고시를 받을 수 없다.
제19조 고시합격자에는 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20조 고시의 실시요령과 응시수속등에 관한 규정은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정하여 공고한다.
제21조 전형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경험 또는 기술을 검토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함을 말한다.
제22조 전형에 합격한 자를 동급이하에 재임명하거나 또는 동급내에서 전직 또는 전보하는 경우에는 다시 전형을 요하지 아니한다. 단, 사무계공무원과 기술계공무원간의 전직은 예외로 한다.
제23조 인사위원회는 임명권자로부터 전형요구를 받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전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임명권자가 전형에 합격한 자를 3개월 이내에 임명수속을 취하지 아니하면 그 전형합격은 무효로 한다.
제25조 전형요구방법기타전형에 필요한 세칙은 인사위원회 규칙으로 이를 정하여 공고한다.
제26조 공무원은 시읍면장과 부시읍면장 이외에 1급, 2급, 3급 및 4급공무원으로 구별하고 이를 다시 직종별(別表 第1號表)로<%생략:별표1%> 구별한다.
제27조 1급공무원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으로서 3급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3. 그 직무에 필요한 특별한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로서 인사위원회의 전형에 합격한 자
제28조 2급공무원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단,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전형을 거쳐야 한다.
2. 국가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4. 고등학교이상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상 행정기관에 근무한 자
5. 그 직무에 필요한 특별한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제29조 3급공무원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단, 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전형을 거쳐야 한다.
1.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고등고시 또는 보통고시에 합격한 자
2. 국가공무원으로서의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4. 고등학교 이상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5. 중등학교 이상을 졸업하거나 문교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시험에서 합격한 자로서 행정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6. 그 직무에 필요한 특별한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제30조 4급공무원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단,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전형을 거쳐야 한다.
2. 도와 서울특별시 및 시는 중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문교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1년 이상 행정기관에서 근무한 자
3. 읍면은 중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문교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4. 읍면은 중등학교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고 행정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5. 그 직무에 필요한 특별한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제31조 전형은 별표 제4호를<%생략:별표4%>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전항의 경력은 별표 제5호의<%생략:별표5%> 환산율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제32조 공무원의 정원의 기준과 임명절차는 내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33조 금전,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직에 임명되는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중 직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할 일체의 민사상의 책임을 질 신원보증인 2인 이상을 세워야 한다.
제3장 복무
제34조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에 성실하여야 한다.
제35조 공무원은 직무에 관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6조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법원 기타 법률상 권한을 가진 관서의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되여 직무상 기밀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소속장의 허가를 받은 사항에 한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37조 공무원은 소속장의 허가없이 직무에 관련된 사례나 증여 또는 향응을 직접이나 간접을 불문하고 받을 수 없다.
제38조 공무원은 대통령의 허가없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수 없다.
제39조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40조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공무원의 근무조건 기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 또는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시읍면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읍면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보수
제42조 시읍면장과 부시읍면장의 봉급은 별표 제2호와<%생략:별표2%> 같다. 전항이외의 공무원의 직종별봉급은 별표 제3호와<%생략:별표3%> 같다.
제43조 공무원의 승급은 매호승진에 좌의 기간 근무를 요한다. 단, 병역복무로 인한 휴직이외의 정직 또는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5. 4급공무원 6개월 이상 승급은 3월말일, 6월말일, 9월말일, 12월말일부로 시행한다.
제44조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당해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보수의 계산은 발령의 익일부터 이를 계산한다.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히 지급할 보수는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이를 계산한다.
제45조 해직,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해월분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46조 휴직, 정직 또는 해직된 자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특히, 명을 받어 집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한다.
제47조 신병으로 인하여 집무치 못한지 90일을 초과한 자와 사사로 인하여 집무치 아니한지 30일을 초과한 자에는 그 보수의 반액을 지급한다. 단,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리병하였거나 특명에 의하여 휴가 또는 요양하는 자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제48조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최종봉급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액을 사망급여금으로서 유족에게 지급한다. 전항에서 유족이라함은 배우자(事實上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包含함), 자녀, 부모, 손, 조부모와 형제, 자매로서 본인의 사망당시 그 자와 같은 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급여금을 받을 순위는 전항에 게기한 순위에 의하되 동순서내에 있어서는 호주상속인은 기타의 자에, 남은 여에, 장은 유에 앞선다. 제2항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부모호주상속인, 호주의 순위에 의하여 제1항의 금액의 이분의 1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 공무원이 그 직에 획정된 최고봉급을 받고 공적이 현저한 자에는 해당급 승급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최종 승급액의 5할에 해당하는 연공가급을 지급한다.
제50조 기술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봉급액의 1할에 해당하는 액을 기술수당으로 지급한다.
제51조 근무성적이 우수 또는 가량한 자에 대하여는 년말상여금을 지급한다. 근무성적의 우렬기준 및 년말상여금급여률은 매년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2조 규정된 집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매시당에 대하여 월봉액의 백구십오분지 1의 15할을 지급한다.
제53조 철야근무 또는 주야교체하는 야간근무자에 대하여는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야간근무는 8시간으로 계산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월봉액의 백칠십이분지 1의 5할을 지급한다.
제54조 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월봉액의 이십육분지 1의 15할을 지급한다.
제55조 위험근무자를 좌의 3종류로 구분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등별 월수당지급액 갑종 1,000원 을종 800원 병종 500원 전항의 등별지급범위는 따로 내무부령으로써 정한다.
제56조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단,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7조 전조의 부양가족이라 함은 공무원과 동일가구 내에 있는 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8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은 1인에 한하여 지급하되, 남은 여에, 장은 유에 앞선다.
제59조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1인인 경우에는 월 백미1두(大斗), 2인 상이인 경우에는 2두로 한다.
제60조 보수의 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 또는 서울특별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 또는 서울특별시규칙으로, 시읍면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읍면규칙으로써 정한다.
제5장 신분보장 및 징계
제61조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본영에 정하는 사유이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62조 공무원이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제63조 공무원으로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고장으로 직무를 감당치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이를 방조한때
4.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였을 때 전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4조 공무원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4. 직제 혹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제64조제2호및제3호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사안의 계속기간으로 한다. 휴직자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중에는 봉급의 반액을 받는다.
제65조 휴직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직하지 아니하면 당연퇴직된다.
제66조 공무원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으로서 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을 행할 수 있다.
1. 본영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무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사유가 있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상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소위가 있을 때
제67조 정직의 기간은 1개월이상 6개월이하로 한다. 정직자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중 봉급의 삼분지 1을 받는다. 감봉은 1개월이상 1년이하 봉급의 삼분지 1이하로 한다.
제68조 면직, 정직, 감봉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행한다. 견책은 임명권자가 행한다.
제69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그 친족에 관한 징계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전항의 친족이라 함은 6친등내의 혈족, 배우자 및 3친등내의 인족을 말한다.
제70조 징계사건심의에 필요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인사위원회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본인이 전항의 출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 자치단체는 그 직위에 해당한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1조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보관중의 공금 또는 공유물을 망실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판정을 심계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72조 징계의결서에는 그 주문과 이유를 명기하여 당해공무원이 임명권자에게 통고하고 임명권자는 10일 이내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73조 징계사건이 형사사건에 계속된 때에는 징계수속은 진행하지 못한다.
제74조 공무원이 제63조 및 제66조의 처분을 받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읍·면에 있어서는 도지사, 도·서울특별시 및 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요구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276호,1950.2.10>
제75조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6조 본영 시행시에 재직하는 공무원은 본영 시행일로부터 1개년 이내에 본영에서 정하는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하며 불합격한때에는 당연퇴직된다. 단, 고시 또는 전형의 준비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읍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제77조 본영중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완료된 때부터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