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연구직렬공무원의 계급구분·임용·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지방연구직렬공무원의 연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12·31>
제2조 (적용대상) 이 영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별표1<%생략:별표1%> 일반직공무원직급표에 규정된 연구직렬공무원(이하 "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계급구분등)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 및 연구사로 구분하고, 그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제4조 (재직연수등)
①연구직공무원의 재직연수 및 전직제한 기간에는 제16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연구직공무원이 공무원경력이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2<%생략:별표2%> 연구직공무원 경력의 재직연수환산율표에 따라 이를 연구직공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한다.
제2장 임용 및 시험
제5조 (특별임용)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는 경우는 동항제1호·제2호·제4호·제7호 내지 제10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되, 동항 제7호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로 하고, 동항제9호의 적용은 과학기술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특별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4호·제8호 내지 제10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연구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연구관은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후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연구사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연구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임용예정직급별 응시자격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이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 (연구직렬외의 다른 직렬로의 전직)
①연구직 공무원이 연구직렬외의 다른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의 전직예정계급별에 따르는 연구직공무원의 재직연수의 기준은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
②연구직공무원은 연구직렬 및 기술직렬외의 다른 직렬로는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10년간, 기술직렬로는 7년간 전직임용될 수 없으며, 특별임용된 연구직공무원은 연구직렬외의 다른 직렬로는 10년간 전직임용될 수 없다. 다만, 직제·정원 또는 직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제한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제7조 (다른 직렬의 연구직렬로의 전직)
①연구직렬외의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이 전직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연구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관으로 전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직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예정직급별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전직시험의 면제)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직과 연구직렬 상호간의 전직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직 시험없이 전직임용할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추천된 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렬을 말한다)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다만, 연구사가 연구관으로 승진하여 전직하는 경우을 제외한다.
2.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 직군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3.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4. 1급공무원과, 동일직군내에서 2급 및 3급공무원으로 연구관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5. 재직연수 22년이상의 연구관과, 동일직군내에서 재직연수 14년이상의 연구관을 다른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제9조 (임용후보자의 전직추천) 임용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렬로 추천할 수 있는 임용후보자는 관련분야의 학사학위이상의 학위소지자라야 한다.
제10조 (연구관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승진임용함에는 재직연수 5년(이하 "승진소요최저연수"라 한다)이상인 자 중에서 일반승진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분야의 석사학위소지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2년 단축할 수 있으며, 관련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승진후보자명부작성)
①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연구사에 대하여 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관련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와 석사학위소지자 및 그 외의 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각각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관에의 일반승진시험)
①연구관에의 일반승진시험에 5회 불합격한 연구사는 최종시험응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연구관에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병이나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등 정당한 사유없이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응시한 것으로 본다.
②연구사가 임용예정직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소지한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는 연구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서 필기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는 자가 그 수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3장 삭제<1982·12·31>
제13조 삭제<1982·12·31>
제14조 삭제<1982·12·31>
제15조 삭제<1982·12·31>
제16조 삭제<1982·12·31>
제17조 삭제<1982·12·31>
제18조 삭제<1982·12·31>
제19조 삭제<1982·12·31>
제20조 삭제<1982·12·31>
제20조의2 삭제<1982·12·31>
제4장 보칙
제21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0695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 보수에관한규정은 1981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계급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연구직공무원은 1983년 12월 31일까지 별표3 전직예정계급별 연구직 재직연수에 따라 인사관계법령이나 다른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연구관은 다른 일반직공무원의 1급 내지 5급, 연구관은 다른 일반직공무원의 6급 내지 9급의 계급에 각각 상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1급 내지 4급과 6급의 연구직렬공무원이 연구관 또는 연구사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당해 계급에 상응하는 연구관 또는 연구사의 재직연수에 미달된 때에는 연구관 또는 연구사로 임용된 날에 당해 재직연수에 달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2·3·13>
제3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의 1급 내지 5급 연구직렬공무원은 연구관으로, 6급 내지 9급 연구직렬공무원은 연구사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6급이하 연구직렬공무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연구관에의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6급 연구직렬공무원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이상 재직한 때
2. 7급 연구직렬공무원중 7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년이상 재직한 때
3. 7급 연구직렬공무원중 7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미만 재직한 자는 7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상 재직한 때
4. 8급 연구직렬공무원중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이상 재직한 때
5. 8급 연구직렬공무원중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미만 재직한 자는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7년이상 재직한 때
6. 9급 연구직렬공무원중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1년6월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7년이상 재직한 때
7. 9급 연구직렬공무원중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1년6월미만 재직한 자는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8년6월이상 재직한 때
③이 영 시행당시 5급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연구직렬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의 연구직렬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5급 연구직렬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연구관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⑤이 영 시행당시 5급이상 연구직렬공무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임용후보자는 이 영에 의한 연구관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며, 6급이하 연구직렬공무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임용후보자는 이 영에 의한 연구사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당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와 동일한 연구분야에 근무하는 별정직공무원은 1982년 12월 31일까지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그 계급에 상당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⑦이 영 시행당시 연구직렬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가 연구직렬외의 다른 직렬로, 연구직렬외의 다른 직렬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가 연구직렬로 각각 전직하는 경우에는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3년 12월 31일까지는 임용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할 수 있다.<개정 1982·3·13>
제4조 (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연구직렬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종전의 호봉을 다음의 계급별호봉조정표에 의하여 조정한 호봉으로 재획정한다. 다만, 조정된 호봉이 종전 호봉보다 상위일 때에는 종전호봉을 적용한다.
계급별호봉조정표
+--------------------+--------------+---------------+--------------------+
| 계 급 | 종전계급 |종전호봉환산율 | 가산호봉 |
+--------------------+--------------+---------------+--------------------+
| 연 구 관 | 1급 | 5할 | 16 |
| | 2급 | 5할 | 11 |
| | 3급 | 5할 | 9 |
| | 4급 | 5할 | 7 |
| | 5급 | 5할 | 5 |
+--------------------+--------------+---------------+--------------------+
| 연 구 사 | 6급 | 9할 | 4 |
| | 7급 | 9할 | 3 |
| | 8급 | 9할 | 2 |
| | 9급 | 9할 | 1 |
+--------------------+--------------+---------------+--------------------+
| ※호봉재획정방법 |
| ·연구관의 재획정호봉=(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의한호봉-1)×0.5+종전계급별|
| 가산호봉 |
| ·연구사의 재획정호봉=(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의한호봉-1)×0.9+종전계급별|
| 가산호봉 |
+------------------------------------------------------------------------+
②제1항의 경우에 이 영에 의한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봉급액중 같거나 바로 상위의 봉급액에 해당하는 호봉을 부여한다.
③부칙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는 자의 호봉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다.
④부칙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되는 자의 호봉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다.<신설 1982·3·13>
제5조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8급 연구직렬공무원은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9급 연구직렬공무원은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6월이 각각 경과하는 달의 말일까지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2만원 이하의 연구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3·13>
부칙 <제10760호,1982.3.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단서 및 부칙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81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하고 제20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봉급표적용상의 특례) 1982년 1월 1일부터 1982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4에 갈음하여 별표4의2를 적용한다.
부칙(공무원수당규정등일부개정령) <제10890호,1982.8.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1017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제44조제1항"을 삭제하고, "지방연구직렬공무원의 계급구분·임용·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보수등에 관한 특례를"을 "지방연구직렬공무원의 계급구분·임용·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등에 관한 특례를"로 한다.
2. 제3장(제13조 내지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3. 별표4 내지 별표6을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