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45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일반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9·1·18>
1. "본봉"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계급(급류 및 등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로서 봉급표 또는 직무급표에 표시된 본봉액을 말한다.
2. "직책급"이라 함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3. "근속급"이라 함은 재직기간에 따라 호봉별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4. "직무급"이라 함은 본봉과 직책급을 합산한 액을 말한다.
5. "봉급"이라함은 일반직공무원과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 및 읍·면·동장의 경우에는 본봉·직책급 및 근속급을 합산한 액을, 고용원의 경우에는 본봉 및 직무급을 합산한 액을 말한다.
6.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수당을 포함한 액을 말한다.
7. "봉급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봉급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봉급
제4조 (일반직공무원의 봉급)
① 일반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직무급월액과 근속급월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②1급 내지 5급 공무원의 직무급월액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③기능직공무원의 직무급월액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④일반직공무원의 근속급월액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제5조 (별정직공무원의 봉급)
①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은 일반직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2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읍장·면장과 동항제5호에 규정된 시의 동장의 봉급은 3급을류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 (고용원의 봉급)
①1종 내지 3종 고용원의 봉급 월액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②경노무고용원의 봉급 월액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제7조 (강임시의 직무급보전) 강임된 경우에는 강임당시의 직무급으로 한다. 다만, 봉급이 인상되어 강임된 직급의 직무급이 강임당시의 직무급보다 많아지게 된 때에는 강임된 직급의 직무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9·1·18]
제3장 근속급의 호봉획정
제8조 (초임호봉획정) 일반직 공무원 및 제5조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경력이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초임봉에 별표6에<%생략:별표6%> 의한 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를 합산한 호봉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사유나 승급의 제한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9·1·18]
제9조 (호봉의 재획정)
①공무원이 재직중 별표6<%생략:별표6%>, 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다만, 휴식중이거나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시에 재획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합산을 할 때에는 공무원경력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자로,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자로 호봉을 재획정하되,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경력을 합산한 후 전력조회결과 경력사실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 당초 발령일자로 호봉을 정정 발령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사유나 승급의 제한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9·1·18]
제10조 (호봉승급기간) 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0조의2 (호봉승급 기간의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3.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해외기관에 취업하기 위하여 휴직하고 당해 국제기구 또는 해외기관에 근무한 경우 그 휴직기간
4. 법 제6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해당자로서 직위해제된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된 때 및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
5. 법 제65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해당자로서 직위해제된 자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
6. 공무원에게 행한 파면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파면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한 당연퇴직중의 기간.
7.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해외기관에 취업하기 위하여 면직하고, 당해 국제기구 또는 해외기관에 근무한 경우 그 면직된 기간.
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중 제1항 이외의 기간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승급기간에 이를 삽입하지 아니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호봉승급 기간에서 근무성적평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향후 6월을 감산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가"에 해당할 때.
2.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은 상급 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할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 근무성적이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이하일 때.
[본조신설 1979·1·18]
제11조 (승급일) 승급은 매년 1월1일, 7월1일자로 이를 시행한다. 이 경우 승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제11조의2 (특별승급)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절약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제안이 채택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자로 1호봉을 특별승급시키되, 그 다음달 초일이 그의 통상승급일일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된 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1979·1·18]
제12조 (승급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의 재획정으로 인한 승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감봉(4월이상):18월 감봉(4월미만):12월 견 책:6월
②제1항에 의하여 승급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징계에 관하여 일반직지방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기간은 이를 이 영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9·1·18]
제13조 (호봉의 재획정) 봉급표의 체계를 개편하거나 봉급액을 인상함으로써 생긴 공무원간의 호봉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호봉을 재획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은 호봉 재획정기준을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4장 보수지급
제14조 (보수지급일)
①보수의 지급일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소속공무원과 시·군교육청 소속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과 교육장은 제외한다)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부 또는 일부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 (봉급의 선급) 1년이상의 국외파견근무 공무원에 대하여는 3월분의 범위내에서 봉급을 선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9·1·18]
제15조 (보수계산)
①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승급·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보수는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2년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이 면직(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되거나 탄핵 또는 파면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되거나 법 제63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며, 감봉처분 등으로 봉급이 감액된 자가 그 기간중 면직된 때에는 감액된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면직된 공무원(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지방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면직된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받고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되었을 때에는 그달분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계급의 봉급액이 면직당시의 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③도서·벽지등 교통의 불편으로 면직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면직일을 초과하여 실제 근무한 때에는 면직통지서를 받은 날까지 일할 계산한다.
제16조 (봉급의 감액)
①지방자치단체의 복무조례에 의한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와 부임소요일수를 제외하고 결근한 자에게는 매결근 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징계에 관하여 일반직 지방공무원과 다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징계처분기간중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그 신분의 법령에 의한 감액율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7조 (잔무처리기간중의 보수) 면직된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복무조례에 의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속 집무한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겸직보수)
①공무원이 본직 이외에 다른 직에 겸직 임용될 때에는 본직과 겸직의 보수중 많은 것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학교에서 자연과학분야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을 그와 관련되는 각종 연구직 또는 농촌지도직의 지방공무원으로 겸직임용하는 경우와, 시·군 보건소장을 원폭진료소장으로 겸직임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겸임수당의 지급기준·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직 임용하는 기관의 장이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 (휴직기간중의 봉급)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법 제6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9·1·18]
제19조의2 (파견공무원의 보수) 법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등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소속 기관에서 파견기간중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1979·1·18]
제20조 (직위해제기간중의 보수)
①직위해제된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법 제6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6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②법 제6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해당자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된 때 및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액과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9·1·18]
제20조의2 (면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공무원에게 행한 파면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복귀일에 호봉을 일괄재획정하여 보수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재징계하였을 경우는 재징계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기간은 보수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1979·1·18]
제5장 수당
제21조 (시간외 근무수당)
①특명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시간외 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월 본봉액의 192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
제22조 (야간근무수당)
①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야간근무는 1일 8시간으로 계산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월 본봉액의 192분의 1의 5할을 지급한다.
제23조 (휴일근무수당)
②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월 본봉액의 26분의1의 15할을 지급한다.
제24조 (일직 및 숙직수당)
①일직 및 숙직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직수당 및 숙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는자에 대한 일직수당, 야간근무수당을 지급받는자에 대한 숙직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일직 및 숙직근무수당의 지급액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상여수당)
①근무성적이 우량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수당을 지급한다.
②근무성적의 우량기준 및 상여수당 지급율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특수지근무수당)
①교통이 불편하여 문화 교육의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에 근무하는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특수지근무수당의 등별구분·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가족수당)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특수근무수당)
①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특수근무수당의 종류·등별구분·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수당지급의 특례)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28조에 규정된 각종 수당은 예산조치가 없을 때에는 지급할 수 없다.
부칙 <제7904호,197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 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제5조에 규정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6년 1월 1일 현재로 이 영에 의한 호봉으로 재획정발령하여야 한다.
③(봉급이 적게 되는 경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는 공무원중 이 영에 의한 봉급액이 이 영 시행당시의 봉급액보다 적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에 따라 재획정하되, 이 영에 의한 봉급액이 이 영 시행당시의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는 이 영 시행당시의 봉급액과 같거나 또는 가장 가까운 상위호봉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군의 병 및 단기하사관 등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규정의 시행)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군의 병(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및 단기하사관으로 근무한 기간은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는 그 합산을 보류한다.
⑤(봉급구조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법령 중 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정의 규정등은 당해 법령에서 그 정의나 구성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도 이 영에 의한 봉급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8336호,1976.12.31>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03호,1977.12.31>
①(시행일) 이 영은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군의병 및 단기하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재직기간에의 합산) 대통령령 제7,904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개정령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시행이 보류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호봉획정에 있어서 군의 병 및 단기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의 재직기간에의 합산은 1978년 7월 1일부터 행한다. 다만, 군의 병 및 단기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재직기간으로 합산할 비율은 내무부장관이 국가공무원과 균형을 맞추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9280호,1979.1.18>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은 1973년 3월 31일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