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명예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6·27>
제2조 (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공무원중 2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 지방소방정감이하의 소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2·9·27>
제3조 (지급대상)
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10년이내에 자진퇴직하는 자로 하되,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을 포함한다)은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지급액)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생략:별표0%>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화재의 진압등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봉급액의 4배의 범위안에서 가산 지급한다. <개정 1982·9·27, 1989·11·18, 1991·2·1>
제5조 (지급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회이상 수당지급대상 및 인원·수당지급신청기간·수당지급방법·수당지급일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18>
제6조 (지급신청) 수당을 지급 받고 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내에 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89·11·18, 1994·12·31>
제7조 (지급의 심사·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인사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대상자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1994·12·31>
제10조 (시행규칙) 근속년수의 계산, 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관서소속의 경우에는 교육규칙을 말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1982·9·27>
부칙 <제10489호,1981.10.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81년 5월 31일 이후 최초의 수당지급공고일 이전사이에 퇴직한 자로서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영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924호,1982.9.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39호,1989.11.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교육장"은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으로 본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7>생략
<98>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9>내지 <148>생략
부칙(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402호,1991.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제13950호,1993.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84호,199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