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 (도·시·군에 관한 규정의 준용) 판례
①이 영중 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구가 있는 시에 한한다)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도지사"라 함은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을, "시장·군수"라 함은 구청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1973·5·5]
제2조 (소멸시·군에 대한 과오납금의 처리)
①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된 시·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승계시·군이 2이상 있는 경우에 그 소멸된 시·군에 과납 또는 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때에는 그 승계 시·군이 협의하여 환부하거나 미납된 승계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승계 시·군의 장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지사(그 승계 시·군이 2이상의 도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와 당해 청구에 대한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2절 납세의무의승계
제3조 (상속인 2인이상일 때의 대표자 지정) 판례
①법 제16조제2항에 규정한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대표자를 지정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0일안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군수는 상속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제2차납세의무자
제4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판례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체납된 지방세의 연도·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3. 전호의 금액중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납부 또는 납입의 기한과 장소.
제5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최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최고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판례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지방세의 연도·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판례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10. 주주 또는 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금액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 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 소유주식 금액등이 발행주식 총액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 금액 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액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 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74·12·31]
제7조 삭제<1973·5·5> 판례
제4절 납세의 고지등
제8조 (납세의 고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판례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제9조 삭제<1976·12·31>
제10조 (납기전 징수의 고지) 판례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뜻을 제8조에 규정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였거나 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에 관하여도 준용한다.
제11조 (납기한의 연장) 법 제26조의2에서 "특수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판례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풍수해·낙뢰·화재·설화·전화 기타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기안에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때.
2.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납기안에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때.
3.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사업상의 극심한 손해로 인하여 납기안에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때.
제12조 (독촉장의 기재사항)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73·5·5> 판례
제13조 (가산금) 판례
②법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당해 세목의 세입으로 한다.
③법 제27조제5항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5,000원 미만인 경우"라 함은 세목별로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체납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14조 (결손처분) 판례
①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징수의 가망이 없는 경우"라 함은 체납자의 행방과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할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군·읍·면·동에 조회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20,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절 지방세의 우선의 원칙 및 타채권과의 조정.
제15조 (공정증서) 법 제31조제3항에서 "공정증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증인이 작성한 질권설정에 관한 증명으로서 그 작성일자가 지방세와 가산금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전의 것.
제16조 (양도담보재산의 의의등)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그의 재산을 양도함과 동시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되는 재산을 말한다.
②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전조 각호의 규정에 준한 공정증서로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재산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7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등)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는 제4조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담보보전
제18조 (납세관리인의 변경조치) 판례
①시장·군수는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지정하여 그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명령을 받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납세관리인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세관리인의 설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시장·군수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와 그 납세관리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의 의의) 법 제38조에서 "지방세완납증명서"라 함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지와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발급하는 날 현재에 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고 "징수유예증명서"라 함은 발급하는 날 현재에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며, 미과세증명서라 함은 발급하는 날 현재에 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실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73·5·5, 1974·12·31>
제20조 (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두로 신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판례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또는 사무소와 성명.
2.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영업장소와 영업종목.
제21조 (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발급) 지방세완납증명서와 징수유예증명서는 법인에 있어서는 지점 또는 출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완납통보 또는 경유에 의하여 본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개인에게 있어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주소와 영업장소가 상위할 때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경유하여야 한다)이 발급한다. 판례
제22조 (미과세증명서) 판례
①지방세의 과세실적이 없는 자가 미과세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두로 신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미과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 (증명서의 유효기간)
①지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자진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입하는 지방세를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말일까지로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당해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12·31]
제24조 삭제<1973·5·5>
제25조 삭제<1976·12·31> 판례
제26조 (체납회수의 계산과 기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회수의 계산은 지방세에 대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하고 회수의 통산은 1회계년도를 1기간으로 한다. <개정 1973·5·5> 판례
제27조 (체납의 정당한 사유 등) 법 제40조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74·12·31> 판례
2.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가 공시송달 되었을 때.
3.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풍수해·낙뢰·화재·전화 기타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할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할 때.
5.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대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할 때.
6.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7.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할 때.
제27조의2 (허가등의 제한)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의 그 절차와 방법은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4·12·31]
제28조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판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허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당해 주무관청은 그 결과를 소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절 징수유예
제29조 (징수유예등의 기간과 분납한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기간은 그 유예를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월 안으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 시장·군수가 정한다.
제30조 (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그 금액.
5. 분할납부 또는 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분납금액과 회수.
②시장·군수가 법 제41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를 직권으로 고지유예 또는 징수유예를 하거나 결정된 지방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판례
①관할 시장·군수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를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유예기간·분할납부 또는 분할납입할 금액·납부기간 또는 납입기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납세고지 또는 징수유예의 효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③징수유예의 허가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2조 (담보의 종류)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73·5·5, 1976·12·31>
6.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증금등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상장유가증권.
7. 시장·군수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제33조 삭제<1973·5·5>
제34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판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에 있는 경우에 그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고지를 하여도 반송된 때.
2. 납세의무자의 거소나 주소 또는 영업소나 사무소가 국외에 있음으로써 고지불능인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를 결정한 날로부터 6월안으로 한다.
제35조 (징수유예의 취소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년월일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판례
제8절 과오납금의 처리
제36조 (과오납금의 충당)
①과오납금은 미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과오납금의 양도)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권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자(양도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3. 양도하고자 하는 과오납금의 소속 연도·세목과 금액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받은 공무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양도인의 다른 미납금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 (과오납금의 환부) 판례
①과오납금을 미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금액·이유·지급절차·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그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각각 그 일부를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세에 과오납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과오납금의 환부 또는 충당에 관하여는 우선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이 생긴 것으로 본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 또는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과오납금의 환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 (환부이자 계산)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이자율은 과오납금 100원에 대하여 1일 2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4·12·31] 판례
제39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및 최고서를 등기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때에도 법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4·12·31]
제9절 잡칙
제40조 (도세의 체납처분비등)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이 하는 체납처분에 관한 비용은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체납처분비는 시·군의 수입으로 한다. 판례
제41조 (도세징수교부율)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는 도세 징수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12·31]
제42조 (징수한 지방세의 금고불입)
①시장·군수가 징수한 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에 지정한 기한내에 도금고에 불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을 통하여 도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1. 도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 소재지에 있는 시·군은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2. 도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 소재지 이외에 있는 시·군은 수납한 날로부터 5일안.
②전항의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징수한 시·군세를 시·군금고에 불입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43조 삭제<1976·12·31>
제44조 (촉탁징수절차) 판례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징수를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촉탁하여야 한다.
2. 징수촉탁하는 지방세의 연도, 세목, 과세대상물건, 과세표준액, 세율,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그 금액.
3. 독촉장 또는 최고장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년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징수를 촉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체없이 인수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촉탁을 한 경우에 그 촉탁한 징수가 지연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촉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과 협의하여 직접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서 당해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45조 (불가피한 사고의 의의)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가피한 사고"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고도 예방 또는 방지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한다. 판례
제46조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 판례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조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불복의 사유, 청구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재조사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관할 시장·군수경유)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조사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한 연월일, 재조사의 결정사항, 불복의 사유, 청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재조사의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심사결정을 받은 후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심사청구서 3부를 작성하여 그 재조사의 결정과 심사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58조제2항과 제5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주문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정본과 부본으로 작성하여 정본은 청구자에게, 부본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58조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할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서를 접수한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내(보정기간을 제외한다)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의 장은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서에 법 제58조제4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경유기관의 장과 결정기관의 장이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자에게 접수일부인이 있는 접수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46조의2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기간계산) 판례
①법 제5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동항의 기간내에 경유기관이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②법 제58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기관이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4·12·31]
제46조의3 (지방세심의위원회) 판례
①지방세에 관한 제도와 심사청구 및 과세표준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세제분과위원회·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내무부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6·12·31]
제47조 (제3자의 납부 또는 납입)
①법 제60조에 규정한 제3자의 납부 또는 납입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한한다.
②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신하여 납부 또는 납입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8조 (사해행위의 취소절차) 세무공무원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49조 (자격증명서) 법 제64조제2항 및 제4항 후단에 규정한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라 함은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한 것을 말한다. 판례
3. 질문·검사·수사 또는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권한에 관한 사항.
제2장 도세
제1절 삭제<1976·12·31>
제50조 삭제<1976·12·31>
제51조 삭제<1976·12·31>
제52조 삭제<1976·12·31>
제52조의2 삭제<1976·12·31>
제52조의3 삭제<1976·12·31>
제53조 삭제<1976·12·31> 판례
제54조 삭제<1976·12·31> 판례
제55조 삭제<1976·12·31>
제56조 삭제<1976·12·31>
제57조 삭제<1976·12·31>
제58조 삭제<1976·12·31> 판례
제59조 삭제<1976·12·31> 판례
제60조 삭제<1976·12·31>
제60조의2 삭제<1976·12·31>
제2절 삭제<1973·5·5>
제61조 삭제<1973·5·5>
제62조 삭제<1973·5·5>
제63조 삭제<1973·5·5>
제64조 삭제<1973·5·5>
제3절 삭제<1973·5·5>
제65조 삭제<1973·5·5>
제66조 삭제<1973·5·5>
제67조 삭제<1973·5·5>
제68조 삭제<1973·5·5>
제69조 삭제<1973·5·5>
제70조 삭제<1973·5·5>
제71조 삭제<1973·5·5>
제72조 삭제<1973·5·5>
제4절 취득세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판례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제5항각호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건축에 의한 건축물의 취득은 그 공사가 사실상 준공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의 준공일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준공신고서상의 준공일(준공일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계약상의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급액이 연부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지급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⑥차량·중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제조·조립·건조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⑦선박·차량 또는 중기의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으로 변경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 변경한 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날을 그 취득일로 본다.
⑧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
⑨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면장 발급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
[전문개정 1973·5·5]
제73조의2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판례
①법 제104조제2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이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와 삭도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이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 다만, 주로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등의 운반을 포함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경운기류를 제외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경운기류를 그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농업용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에는 이를 농업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4·12·31]
제74조 (납세의무자등) 판례
①법 제105조제1항 단서에서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라 함은 그 취득물건을 취득일로부터 20일 내에 다른 도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운수업체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중기대여업체명의로 등록된 중기 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과 중기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
[전문개정 1973·5·5]
제75조 (선박·차량등의 종류변경) 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차량과 중기의 종류변경"이라 함은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용도·기관과 적재정량(정원)·차량과 중기에 있어서는 원동기·정원·적재정량 또는 차체가 각각 변경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73·5·5, 1975·12·31> 판례
제75조의2 (건물과 구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77·9·20> 판례
1. 건물 주택, 점포(지하 및 고가점포를 포함한다)·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
2. 구축물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텐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잔교, 독크 및 조선대, 송유관(연결시설포함) 및 옥외주유시설·급배수시설·복개설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주택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1976·12·31]
제76조 (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와 범위) 판례
①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건물 및 구축물(주택은 제외한다)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4. 3만비, 티, 유급 이상의 에어콘(중앙조절식에 한한다)
7.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라 함은 오로지 주거의 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를 위하여만 쓰여지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③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주거용건물(아파트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로서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하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오로지 주거용에 공하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2. 호텔·여관·사무실·병원·목욕탕·점포 기타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건물로서 그 일부분이 주거용으로 공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오로지 주거용에 공하여지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다만, 그 주거가 당해 건물의 관리 또는 영업의 관리만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7조 (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 또는 중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개정 1973·5·5> 판례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등) 판례
②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사원이 되었다가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전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포착한 시장·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대상물건이 다른 시·군에 있을 경우에는 그 과세대상물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 과세대상물건 및 가격명세 기타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5·5]
제79조 (비과세공익사업자) 법 제10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의료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민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이와 같은 사업을 비영리적으로 경영하는 개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1977·9·20] 판례
제79조의2 (환지의 경우의 지목변경)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받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1973·5·5]
제79조의3 (신탁의 정의) 법 제110조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
[본조신설 1973·5·5] 판례
제79조의4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의 범위) 법 제107조제5호에서 "오로지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이라 함은 해상운송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운항면허(외항면허에 한한다) 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대여업면허를 받은 자가 외국항해에만 전용하는 선박과 수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선박을 말한다. <개정 1975·12·31, 1976·12·31, 1978·12·30>
[본조신설 1974·12·31] 판례
제79조의5 (임시용에 공하는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7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용에 공하기 위한 건축물"이라 함은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79조의6 (대도시의 범위) 판례
①법 제110조의2제1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 부산시 및 대구시를 말한다. 다만, 1973년 4월 1일 이전에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예정지로 지정된 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공업단지로 조성된 지역(1973년 4월 1일 이전에 단지조성에 착수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8. 양주군·구리읍·미금읍·주내면·백석면·장흥면·벌내면·진접면·진건면·와부면
9. 광주군 광주읍·초월면·퇴촌면·남종면·중부면·동부면·서부면
11. 시흥군 소하읍·군포읍·과천면·의왕면·수암면·군자면·소래면
15. 고양군 신도읍·원당읍·지도면·중면·벽제면
[본조신설 1976·12·31]
제79조의7 (이전공장의 비과세대상지역) 법 제110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1979·12·31]
제80조 (과세싯가표준액의 결정) 판례
①토지·건물 및 선박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매년2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이하 "토지등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
2. 건물·선박 매년2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②차량·중기·입목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매년 1월1일 현재의 싯가를 과세싯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1일 현재 없었거나 과세싯가 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물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싯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광업권 및 어업권에 있어서는 그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를,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싯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한 금액을 과세싯가표준액으로 한다.
④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상건물 및 구축물과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1일 현재의 싯가를 과세싯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1일 현재 없었거나 그 싯가를 조사 결정하기 곤란한 과세대상 물건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싯가를 기준으로 한다.
⑤제76조제3항에 규정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그 건물의 총 면적중 주택부분과 주택 이외의 부분의 점유 비율에 따라 제4항의 과세표준액을 안분 적용한다. 다만, 주택부분과 주택 이외의 부분에 함께 쓰여지는 것이 아닌 부대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⑦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승인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하여 그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지시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5·5]
제80조의2 (토지등급의 결정등) 판례
①시장·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품위 및 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결정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급설정과 수정에 관한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3·5·5]
제81조 (증축등의 과세표준액)
①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인건비 기타 취득에 필요한 경비등에 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싯가를 기초로 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정한 싯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82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과세시가 표준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의 장부·공정증서·기타 증서등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개정 1974·12·31> 판례
제82조의2 (판결문 등)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공정증서·법인장부·계약서 및 기타증서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한 것을 말한다. 판례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 또는 인락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공정증서: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3.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4. 계약서 및 기타증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 및 은행에 제출된 계약서, 신고서, 신청서, 보고서 및 확인서 중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과 관련된 것.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부신고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1979·12·31]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적용예) 법 제111조제5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9·12·31] 판례
제83조 (토지대장등의 등재) 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시장·군수는 그 토지의 지목변경을 토지대장과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4·12·31]
제84조 (불가항력의 의의) 법 제108조제5호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이라 함은 지진·풍수해·낙뢰·화재 또는 이에 유사한 재해로 인한 멸실을 말한다. 판례
제84조의2 (대도시등) 판례
①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한다.
②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2.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수도권중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공장이전은 제외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용 과세물건을 임차하여 공장을 경영하던자가 그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삭제<1974·12·31>
[본조신설 1973·5·5]
제84조의3 (사치성재산)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75·12·31, 1976·12·31, 1977·9·20, 1978·12·30, 1979·12·31> 판례
1.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
2. 고급주택.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다만,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3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3) 1구의 주택에 에레베타·에스카레타 또는 20평 이상의 풀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 (4)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90평을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
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일로부터 6월내(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비영리 공익법인은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만, 제142조제1항제1호 제(7)목 "나" 내지 "다" 및 "마"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4. 고급자동차 과세시가표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축간거리 260센티미터 이상의 외국산 승용차.
5. 고급선박 과세시가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선박.
[전문개정 1974·12·31]
제85조 (매각통보)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통보 또는 신고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물건소재지 관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9·12·31] 판례
제86조 (자진신고 납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표준액·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명백히 기재하여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판례
제86조의2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등기·등록을 한후 매각한 과세물건을 말한다.
[본조신설 1979·12·31]
제87조 (특수사정의 의의) 법 제123조에서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함으로써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판례
제88조 (감면신청)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안에 그 사유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74·12·31> 판례
제5절 등록세
제89조 (정의규정) 판례
①법에서 "매1건"이라 함은 세율이 동일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 매1건을 말한다.
②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당시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를 말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90조 (등록세의 납부절차와 방법) 판례
①등록세는 납부서를 갖추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이나 당해 시·군의 금고 또는 금고대리점(이하 이 절에서 "시·군 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또는 시·군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등기용영수필통지서 1통, 영수필확인서 1통 및 납세자보관용 영수증 1통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을 지체없이 당해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32조 및 법 제133조에 게기하는 선박에 대한 등록세를 징수할 때에는 납부서외에 선박국적증서 사본 1통을 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제2항의 영수필통지서 1통과 함께 지체없이 당해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8·12·30]
제91조 (등록세납부영수증서의 처리) 판례
①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1조제1항제8호, 법 제132조제1항제4호, 법 제136조제2호, 법 제13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납부서 서식중 납부명세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이하 이절에서 같다).
②법 제132조 및 법 제133조에 게기하는 선박등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 및 선박국적증서 사본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선박국적증서 사본과 그 원본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③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등기·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필확인서 금액난에 반드시 소인하여야 하며, 첨부된 영수필통지서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영수필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8·12·30]
제92조 (촉탁등기등에 있어서의 등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나 가등기 또는 등록이나 가등록을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촉탁할 경우에는 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세를 납부할 자에게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제출하게 하여 촉탁서에 이를 첨부하여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30>
[본조신설 1976·12·31] 판례
제93조 (외국기관에 대한 비과세범위) 법 제12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주한 외국공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부지 또는 건축물은 직접 그 기관의 용에 공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외국정부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재외공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주한 외국공관등의 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94조 (대도시의 범위)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는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한다.
[본조신설 1976·12·31] 판례
제95조 (비과세단체의 등기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에는 법 제1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1977·9·20>
[본조신설 1976·12·31]
제9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등기) 법 제127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 <개정 1977·9·20, 1979·4·27, 1979·12·31>
1. 농촌 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계를 포함한다) 농업진흥공사
2.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4. 상공회의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5.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6. 한국반공연맹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반공연맹
7.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8.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마을회등 주민의 공동체
8의2.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에 한한다)
8의3.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9.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1976·12·31]
제97조 (법인 합병등기의 비과세) 법 제128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내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의 법인합병을 말한다. <개정 1979·12·31>
[본조신설 1976·12·31]
제98조 (지목변경등기의 비과세) 법 제128조제8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목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기간은 대통령령 제8,110호 지적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3조의 기간에 한한다. 판례
1.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중 "지소"를 "유지"로, "분묘지"를 "묘지"로, "철도선로"를 "철도용지"로, "수도선로"를 "수도용지"로, "공원지"를 "공원"으로, "성첩"을 "사적지"로 각각 변경하는 경우
2. 종전지목에서 토지의 현황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전"에서 "과수원"으로, "대지"에서 "학교용지 또는 공장용지"로 "잡종지"에서 "운동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3.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1976·12·31]
제98조의2 (이전공장의 비과세대상지역) 법 제128조제9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제7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1979·12·31]
제99조 (물상담보부 사채에 대한 저당권등기등의 등록세 징수)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부 사채발행시 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 저당권에 대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2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때의 등록세의 징수는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99조의2 (시가표준액의 결정)
①법 제130조의 규정에서 "부동산 선박자동차에 관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②법 제130조의 규정에서 "항공기에 대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1월 1일 현재 당해 과세물건이 없었거나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항공기의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다.
[전문개정 1979·12·31]
제99조의3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등) 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 함은 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자동차로서 제146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1979·12·31]
제100조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①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6호,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각각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지점 또는 종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6호, 지점 또는 종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각각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37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등기로서 동일사항을 본점(주사무소)과 지점(종사무소)에서 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각각 매1건으로 본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01조 (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인 정관상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그 겸영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9·20, 1979·12·31> 판례
1.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2. 식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
3.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
5.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해외건설업(당해 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관광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8. 시장법의 규정에 의한 시장
[본조신설 1976·12·31]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판례
①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16인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의 부동산취득등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인 법인이 직접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주택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말한다.
④법 제138조제1항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라 함은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로의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이외에 대도시내 법인등의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6절 삭제<1976·12·31>
제103조 (동일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른 때의 징수방법)
①동일한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그 종류를 달리함으로서 2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이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세의 산출의 기준이 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세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중 법 제136조에 해당하는 것과 기타의 것이 포함될 때에는 먼저 법 제136조에 해당하는 것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세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04조 (동일채권 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시의 징수방법) 동일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법 제131조제1항제8호, 법 제132조 제1항제4호, 법 제136조제2호, 법 제141조제1항제4호, 법 제142조제3호, 법 제143조제2호, 법 제144조제3호에 의하여 등록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05조 (등록세의 미납부 및 부족납부액에 대한 통지) 등기 또는 등록후에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관서의 장은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9·12·31] 판례
제106조 삭제<1976·12·31> 판례
제107조 삭제<1976·12·31>
제108조 삭제<1976·12·31> 판례
제109조 삭제<1976·12·31> 판례
제110조 삭제<1976·12·31>
제111조 삭제<1976·12·31>
제111조의2 삭제<1976·12·31>
제112조 삭제<1976·12·31> 판례
제113조 삭제<1976·12·31>
제114조 삭제<1976·12·31>
제115조 삭제<1976·12·31> 판례
제7절 삭제<1976·12·31>
제116조 삭제<1976·12·31>
제116조의2 삭제<1976·12·31>
제117조 삭제<1976·12·31>
제118조 삭제<1976·12·31> 판례
제119조 삭제<1976·12·31> 판례
제120조 삭제<1976·12·31>
제8절 삭제<1976·12·31>
제121조 삭제<1976·12·31>
제122조 삭제<1976·12·31>
제123조 삭제<1976·12·31> 판례
제9절 면허세
제124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판례
①법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제1항의 면허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받을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③제1항의 면허중 제조 또는 가공업의 면허로서 품목별로 면허를 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별개의 면허로 보아 제1항의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품목마다 제6종에 해당하는 면허세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1974·12·31]
제124조의2 (과세 면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면허는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76·12·31, 1977·9·20, 1978·12·30> 판례
1.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무 종사명령을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원이 지정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이미 개설한 의료업을 휴업하는 기간중의 당해 면허와 지정장소에서 종사기간중에 개설하는 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병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2.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공수의가 그 배치기간중에 개설하는 가축진료소.
3. 도시계획사업·토지개량사업 기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업자에게 그 지상건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되어 그로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건물을 건축하거나 이축하기 위하여 받은 건축허가. 다만, 그 건축면적과 설치동력의 마력수가 종전의 것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 또는 설치동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총포화약류단속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영치된 총포의 소지.
4의2.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과 축산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진흥회가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면허
4의3.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재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6. 면허부여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면허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7.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본조신설 1974·12·31]
제125조 삭제<1973·5·5>
제126조 (비과세대상면허) 법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면허는 제79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경영자가 그 사업의 경영에 전용하는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설비나 행위에서 생한 수득금의 전액을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제127조 (면허지령서 교부시의 납세필증첨부)
①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지령서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면허에 해당되는 면허세액을 관할 시·군에 납부하게 하고 그 납부에 따른 면허세 납세필증을 징수·비치한 후에 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납세필증은 면허세납세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8조 (납세필증교부대장) 시장·군수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필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면허세납세필증 교부대장을 비치하고 그 교부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29조(면허에 관한 통보)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령서 또는 통지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3·5·5> 판례
제130조 (면허관계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면허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면허의 부여·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판례
제3장 시·군세
제1절 주민세
제130조의2 (납세의무자 등) 법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함은 직전년도의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소득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1979·12·31]
제130조의3 (비과세대상자 및 대도시 등)
①법 제1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간 총소득 금액이 720,000원 미만의 세대주인자(세대주와의 동거 가족의 소득은 그 세대주의 소득으로 본다) 다만, 제1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 조례에서 정하는 시기 이후에 새로이 주소를 이전한 자는 제외할 수 있다.
2. 주한 외국정부기관이나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외국인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 기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174조제1항제2호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30조의4 (비과세법인) 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공익법인은 다음 각호의 법인으로 한다. <개정 1977·9·20>
5.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향교 등
6.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본조신설 1976·12·31]
제130조의5 (법인세할의 과세방법) 법 제17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별로 법인세할을 부과할 경우에는 법인세할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를 사업장별 당해 사업연도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의 비례에 안분하여 부과한다. <개정 1977·9·20>
[본조신설 1976·12·31] 판례
제130조의6 (사업장등을 이전할 경우의 법인세할 납세지) 법인이 사무소·사업소·영업장등을 이전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할은 납기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사무소·사업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30조의7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판례
①법 제178조에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라 함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결정한 소득세액과 농지세액 및 신고 납부된 법인세액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을 말한다.
②신고납부된 법인세액이 경정될 경우에는 그 경정세액에 의하여 법인세할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30조의8 삭제<1978·12·30>
제130조의9 (특별징수의 범위) 법 제17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라 함은 농지세의 특별징수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말한다.
<개정 1978·12·30>
[본조신설 1976·12·31] 판례
제130조의10 (특별징수 세액의 납입)
①법 제17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가 주민세를 특별징수한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고 그 부분을 발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은 법 제17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30조의11 (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의 예외) 법 제179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주한 미국군의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30조의12 (세액통보)
①세무관서의 장은 법 제17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을 확정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주민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사업장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의 내역을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액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 총액과 사업장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을 구분하여 각각 당해 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30조의13 (징수교부금) 판례
①법 제179조의5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받고자하는 납세조합은 매월분을 그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그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30조의14 (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 소득세할·법인세할에 있어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의 과오납금의 원인이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판례
제130조의15 (주민세대장의 비치) 시·군은 주민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30조의16 (주민세의 감면등) 법 제17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를 감면할 경우에는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2절 재산세 [제1절에서 제2절로 변경]
제131조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 법 제18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제7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1976·12·31] 판례
제132조 (납세관리인지정신고) 판례
①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납세의무자가 전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3조 (소유권 귀속불명시의 통지)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그 사용자를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판례
제134조 (공공단체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와 법 제18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한 단체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가 선수금을 받아 매각용 토지를 조성하는 경우의 매수계약자는 토지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법 제18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수계약자로 본다.
[전문개정 1973·5·5]
제135조 삭제<1973·5·5> 판례
제136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8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영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1976·12·31] 판례
제136조의2 (비과세 대상 토지) 법 제18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묘지의 용에 공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2. 하천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하천
3. 제방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제방중 특정인의 전용에 공하는 제방을 제외한 일체의 제방
4. 구거 농업용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
5. 유지 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하는 댐·저수지·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
6. 사적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 다만,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7. 묘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묘지
[본조신설 1976·12·31]
제136조의3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법 제184조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
1. 민간인출입통제선 북방에 있는 토지로서 전·답·과수원·대를 제외한 토지
5.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임야
[본조신설 1976·12·31]
제137조 (외국항로에만 취항하는 선박의 범위) 법 제184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로에만 취항하는 선박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79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4·12·31]
제138조 (황지 연기 면세 신청) 판례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면세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지적과 피해상황등을 기재하여 피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5·5]
제139조 (과세대상토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사실상의 지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1974·12·31, 1976·12·31>
[전문개정 1973·5·5] 판례
제140조 삭제<1973·5·5> 판례
제141조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보유기간 계산) 법 제188조제1항제1호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토지가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최초에 해당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당해토지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 기간은 그 보유기간에서 각각 제외한다.
[본조신설 1979·12·31] 판례
제142조 (과세대상의 구분) 판례
①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1) 주거용 토지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로등의 공용부분의 토지를 제외한다).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건축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농가의 주거용 토지 농촌지역(도시계획고시가 되지 아니한 지역)의 주거용 토지와 도시계획지역안의 주거용 토지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900평이상의 영농을 하는 자가 그 영농과 관련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토지. (3) 골프장용 토지 골프연습장 및 베이비골프장을 제외한 모든 골프장내의 토지. 다만, 골프장 경내의 토지중 경계가 명백한 임야는 제외한다. (4) 별장용 토지 제2호(3)목의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별장을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5) 고급오락장용 토지제2호(4)목의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6) 공한지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채석장·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가건물, 정원을 위한 구축물, 1974년 1월 14일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기타 상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시설물은 이를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며 물건의 일시적인 장치, 기타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등은 이를 사실상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1필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고 서로 인접하는 수필의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나. 취득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다.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서 동조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하 "완료일"이라 한다)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다만, 당해 사업이 개시된 후에 취득(법 제110조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라.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매립일 또는 형질변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마. 형질변경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는 그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바. 토지의 면적이 그 지상정착물의 면적(건축물 이외의 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만, 그 토지의 면적이 지상정착물의 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부분은 그 초과하는 부분의 면적이 200평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이를 공한지로 본다. 사. 지상정착물의 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중에서 그 경계가 명백한 주거용 대지 및 사실상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아.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7)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에 게기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가. 법인이 취득한 후 재산세 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6월(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비영리공익법인은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수익사업용 토지 다.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라. 법인이 취득한 후 납기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건설용 토지 마.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8)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7)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가. 부동산매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도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연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에 매매용 토지의 매도에 따른 수입금액(수입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그 토지의 총가액의 100분의4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이 매도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나. 부동산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용 토지로서 당해 연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에 임대용 토지의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수입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이 임대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다. 부동산 매매와 임대를 그 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도 또는 임대용에 겸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매도에 따른 수입금액(수입할 금액을 포함한다)에 2.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수입할 금액을 포함한다)에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이 매도 또는 임대용 토지의 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이 매도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다만, 법인의 장부등에 의하여 매매용 토지와 임대용 토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가" 및 "나"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가" 내지 "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과 매매 또는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의 계산방법등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2. 건물 (1) 주택 주거용에만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 다만,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공하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을 말한다)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2) 골프장용 건축물 제1호(3)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내에 있는 건축물. (3) 별장용 건축물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종업원)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4)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카지노장, 자동도박기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
3. 비업무용 고급선박 제84조의3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4. 광구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구.
②삭제<1976·12·31>
[전문개정 1973·5·5]
제142조의2 (대도시 등) 판례
①법 제188조제1항제1호제4목의3 및 동항제2호제2목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라 함은 전국의 시 지역으로 한다.
②법 제188조제1항제1호제4목의3 및 동항제2호제2목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토지 및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③법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라 함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43조 (과세대장에의 등재통지) 시장·군수가 법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4조 (특수사정의 의의) 법 제195조에서 규정한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말한다.
제145조 (감면신청)
①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안에 그 사유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가 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 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 또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자동차세
제146조 (기타 자동차의 범위) 법 제19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담프트럭 및 콘크리트혼합물 운반차를 말한다. <개정 1979·12·31>
[본조신설 1976·12·31] 판례
제146조의2 (비과세)
①법 제196조의4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방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각군의 병기감실에 등록되어 있는 편제상의 병기로서의 자동차를 말한다.
2. "경호·경비·교통순찰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말한다. (1) 경호용 자동차대통령, 외국원수, 기타 요인에 대한 신변보호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경비용 자동차경찰관서의 경비용 자동차 (3) 교통순찰용자동차교통의 안전과 순찰을 목적으로 특수표지를 하였거나 특수 구조를 가진 자동차로서 교통순찰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소방, 청소, 오물제거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의 진압 또는 예방, 청소, 오물제거의 용에 공하는 특수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로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환자수송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환자를 수송하기 위한 특수구조와 그 표지를 가진 자동차로서 환자수송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도로의 보수 또는 신설과 이에 부수되는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물의 운반용이 아닌 작업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를 말한다.
6. "농업용자동경운기"라 함은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등의 운반을 포함한다)에 전용하는 자동경운기류(트렉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196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정부가 우편, 전신, 전화의 전용에 공하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와 주한외교 기관과 국제연합기관 및 민간원조기관을 포함하는 주한외국원조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③법 제196조의5의 규정과 이 영 제14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종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6·12·31][종전 제146조의2는 제146조의14로 이동<1976·12·31>]
제146조의3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법 제196조의5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77·9·20>
[본조신설 1976·12·31] 판례
제146조의4 (자동차의 종류) 판례
①법 제19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자동차 내연기관이 4기통을 초과하는 자동차로서 차륜 4륜을 구비하고 주로 사람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와 유개반화물자동차
2. 소형승용자동차 내연기관이 4기통이하의 자동차로서 차륜 4륜을 구비하고 주로 사람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3. 기타 소형 승용자동차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지프형차로서 승용, 승용겸화물자동차 (2) 제2호에 해당하는 세단형차로서 승용겸화물자동차
4. 승합자동차 (1) 고속버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호의 사업에 공하는 버스중 고속버스사업에 공하는 버스 (2) 대형전세버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호의 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중 승차정원이 40인을 초과하는 버스 (3) 소형전세버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호의 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중 승차정원이 40인이하인 버스 (4) 대형일반버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호의 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중 시내버스사업 및 시외버스사업에 공하는 버스와 비영업용버스로서 승차정원이 40인을 초과하는 버스 (5) 소형일반버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호의 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중 시내버스사업 및 시외버스사업에 공하는 버스와 비영업용버스로서 승차정원이 40인이하인 버스
5. 화물자동차 차륜 4륜이상을 구비하고 주로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와 담프트럭 및 콘크리트혼합물운반차. 이 경우 콘크리트혼합물 운반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초과 화물자동차로 본다.
6. 특수자동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7호 또는 동조제8호의 사업에 공하는 자동차(담프트럭을 제외한다) 및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이 경우 적재정량 4톤을 초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을 가진 것은 대형특수자동차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소형특수자동차로 한다.
7. 3륜이하 소형자동차 (1) 3륜자동차 차륜 3륜을 구비하고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소형자동차 (2) 2륜차 차륜 2륜을 구비한 것으로서 등록 또는 신고된 2륜자동차 (3) 삭제<1979·12·31>
②삭제<1978·12·30>
[본조신설 1976·12·31]
제146조의5 (자동차의 종류결정) 자동차의 종류가 제146조의4에 규정된 2개이상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종류에 의하고 주된 종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46조의6 (자동차소재지) 법 제196조의6에서 "자동차소재지"라 함은 도로운송차량법 또는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지를 말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46조의7 (원시취득 및 사용폐지시의 세액계산) 법 제196조의8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할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을 그 기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46조의8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시의 세액)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전후의 당해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제146조의7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46조의9 (납세필증명서등의 교부)
①시장·군수는 자동차세를 완납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납세필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분기마다 비과세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필증명서 및 비과세증명서의 용지는 분기별로 다른 색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46조의10 (납세필증명서등의 재교부) 제146조의9의 납세필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46조의11 (납세필증명서등 교부대장) 시장·군수는 납세필증명서 및 비과세증명서 교부대장을 비치하고 그 교부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46조의12 (자동차검사증의 회수등)
①시장·군수가 법 제196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검사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검사증의 회수 및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표의 영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과 함께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검사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교부한 검사증을 지체없이 회수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표를 영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자동차검사증의 교부 및 등록번호표의 영치의 해제를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⑤자동차검사증의 회수 또는 등록번호표 영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46조의13 (과세자료 통보)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할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정원 또는 적재정량의 변경
[본조신설 1976·12·31]
제4절 농지세
제1관 통칙 [제2절에서 제4절로 변경]
제146조의14 (농지등급별 수확량)
①법 제19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급별 수확량은 농지의 품위 및 정황에 따라 단위면적당 평균 수확량으로 하되, 농지의 기준등급 및 평균수확량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②시장·군수는 전항의 농지의 기준등급에 의하여 농지의 등급을 정하되 지목이 변경되거나 새로이 과세지가 된 농지와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농지에 대하여는 그 농지의 품위 및 정황과 유사한 농지의 등급에 준하여 농지 등급을 정하고 이를 토지대장과 농지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5·5][제146조의2에서 이동<1976·12·31>]
제147조 (필요경비의 정의) 판례
①법 제19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적용기준, 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48조 (농지세과세대상 농지) 판례
①법 제198조에서 규정한 "농지세를 부과하는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세의 과세표준이 될 작물을 생산하는 토지를 말한다.
②토지대장 미등록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될 작물을 생산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제149조 (을류의 농지) 법 제198조제2호에서 "특수작물을 생산하는 농지"라 함은 과수원·다원·삼포·약포·묘포(관상수를 포함한다)·연초·화훼류·소채류(유채류를 포함한다)를 생산하는 토지와 기타 특수한 작물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을 생산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작물별 경작면적이 330평방미터 미만으로서 그 생산물을 자가용에 공할 정도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73·5·5] 판례
제150조 삭제<1973·5·5>
제151조 (농지소재지등의 신고) 2이상의 시·군에 걸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이하 같다)·주소·농지의 소재지·지목 및 그 면적을, 타인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자는 그 농지소유자의 성명·주소·농지의 소재지·지목 및 그 면적을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52조 삭제<1973·5·5>
제153조 (황지 연기면세신청 등)
①법 제203조 및 법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과 과세지가 된 년월일 또는 피해의 상황등을 상기하여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개간, 매립, 간척공사중에 있는 지역으로서 부분적으로 완성된 토지에 대하여도 법 제201조 또는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201조 및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면제를 결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74·12·31]
제154조 (재해지 감면신청과 직권면제)
①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경감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납기개시일전 30일까지 농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피해상황을 상기하여 관할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 군수가 농지의 피해상황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농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하여 당해 농지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감면의 결정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5조 (자력상실감면신청)
①납세의무자가 법 제2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경감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피해가 있는 날로부터 30일안에 사유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소정기간 안에 신청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6조 (종군자등에 대한 감면)
①납세의무자가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종군하였을 때 또는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징용되었을 때에는 법 제2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군 또는 징용된 날이 속하는 기분의 농지세의 10분의 5를 감면한다. 다만, 60일안에 귀환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납세의무자가 전사 또는 공상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기분의 농지세의 전액을 면제한다.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받은 상이·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상이·병자 또는 발병자로서 부상 또는 발병후 1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7조 (종군자등의 감면신청과 직권면제)
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종군 또는 징용된 날로부터 30일안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농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여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감면의 결정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8조 (공용, 공공용지면세신청)
① 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농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공용 또는 공공용지성 연월일과 그 사유를 상기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9조 (농지사용자의 공공용지 등 폐지통지) 판례
①법 제208조와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면제를 받은 농지가 농지세면제의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농지의 사용자는 그 농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공용 또는 공공용의 용도를 폐지한 연월일등을 상기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 또는 통지가 없을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공용지의 폐지를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그 뜻을 농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0조 (학교용지면세)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면세를 받을 학교의 용지에 공하는 농지는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서 실습지 기타 직접 교육의 용에 공하는 토지에 한한다.
제161조 (학교용지 등 면제신청)
①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농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기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관 과세표준
제162조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산출방법) 법 제211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벼에 대한 기준수확량 또는 수확량에 양곡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당해연도양곡 매입가격중 조곡 2등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의 시기까지에 당해 연산의 당해연도양곡 매입가격에 대한 농수산부장관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농수산부장관과 합의하여 결정한 당해 곡종의 가격을 적용하고 양곡관리법에 의한 가격이 결정될 때에는 그 가격으로 추징 또는 환부한다. <개정 1973·5·5, 1975·12·31, 1979·12·31>
제163조 삭제<1973·5·5>
제164조 (농지세의 과세방법)
①시장·군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농지중 그 농지를 경작하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가 다른 시·군에 있을 때에는 그 농지의 기준수입금액·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정기분에 있어서는 납기개시 20일전까지, 수시분에 있어서는 즉시 그 농지를 경작하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갑류와 을류로 구분하여 기준수입금액·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그 내용을 정기분에 있어서는 납기개시 10일전까지, 수시분에 있어서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농지소재지의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농지 소재지의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의 총기준수입금액, 총수입금액 또는 총소득금액에서 법 제2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기준수입금액,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법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총기준수입금액, 총수입금액 또는 총소득금액에 대한 당해 시·군소재농지의 기준수입금액,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
제165조 삭제<1973·5·5>
제166조 (을류농지세의 수시부과)
①법 제2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농지세를 부과징수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2. 소득금액결정후에 소득금액의 탈누 또는 포탈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3. 소득시기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양기에 걸침으로 인하여 각기별로 구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생산한 작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납할 때.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류농지세를 수시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가 경작하는 을류농지에 대하여 각 농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작물의 종류·소득금액·소득산출의 기초와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수확이 완료된 날로부터 20일안에 당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소득금액은 제3항의 신고를 기초로 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한다.
제3관 조사와결정
제166조의2 (신고의 대행) 법 제218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시행하거나 행정청의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아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67조 (기준수입금액등 결정시기) 법 제220조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농지의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은 납기개시당일 현재로 조사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73·5·5>
제168조 (재해지 기타의 수입금액 조사)
①법 제22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준수입금액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작물의 작황이 불량하여 기준수입금액의 기준이 될 수확량에 비하여 2할이상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2. 제146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등급이 부근 토지의 품위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도로·구거·제방등의 개설 또는 수리관개의 시설 기타 농지의 수확량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인하여 위치·품위등에 변화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②제1항의 경우의 수확량조사결정에 관한 요령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69조 (수입금액종람)
①시장·군수가 법 제2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을 때는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자의 종람에 공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람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군에 있어서는 읍·면장(구가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종람 또는 고시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69조의2 (소득금액조사)
①법 제2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비치 기장된 장부와 관계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한다.
2. 납세의무자가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비치기장한 내용이 증빙서류의 미비등으로 불명확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작물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수시로 을류농지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재해등으로 인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함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따로 소득표준율을 정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율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4관 농지조사위원회
제170조 (조사위원회의 설치와 임무)
①시·읍·면(이 관과 제5관에서 "읍·면"이라 함은 구가 있는 시의 구를 말한다)에 농지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사위원회는 시장·군수(이 관과 제5관에서 "군수"라 함은 구가 있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수확량과 농지의 이동 또는 납세의무자의 이동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71조 (조사위원의 위촉) 농지조사위원(이하"조사위원"이라 한다)은 조사위원회에 속한는 구역안에 거주하며 농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조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시장이 읍·면 조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읍·면장(이관과 제5관에서 "읍·면장"이라 함은 구가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의 추천으로 군수가 각각 위촉한다. <개정 1976·12·31>
제172조 (조사위원의 임기) 조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조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73조 (조사위원의 신분상실등)
①조사위원이 그 조사위원회가 속하는 구역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분을 상실한다.
②조사위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174조 (조사위원의 정원) 조사위원의 정원은 그 조사위원회에 속하는 구역안의 동·리의 수에 의한다. 다만, 농지가 없는 동리는 제외한다.
제175조 (조사위원회 회기)
①조사위원회의 개회일수는 매회 7일안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6조 (조사위원회의 임원)
②위원장은 시·읍·면장으로 하고, 간사와 서기는 시·읍·면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서기는 위원장과 간사의 지휘를 받아 서무를 처리한다.
제177조 (조사위원회의 의사) 판례
①조사위원회는 정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장 또는 조사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와 동일호적안에 있는 자의 수익금액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조사위원회에서 조사 또는 의결한 사항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읍·면 조사위원회는 읍·면장을 거쳐야 한다.
제178조 (조사위원의 비용변상) 법 제2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의 일당과 여비는 조사위원이 그 직무에 종사하는 일수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3·5·5>
제179조 (위임사항)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한다.
제5관 재조사 청구와 결정
제180조 (재조사청구) 법 제2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조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읍·면에 있어서는 읍·면장을 거쳐야 한다.
제181조 (심사결정) 전조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3·5·5>
제182조 삭제<1973·5·5> 판례
제183조 삭제<1973·5·5>
제184조 삭제<1973·5·5>
제185조 삭제<1973·5·5>
제186조 삭제<1973·5·5> 판례
제6관 징수
제187조 (고지서 발부) 농지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3·5·5>
제188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판례
①법 제2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류농지세를 특별징수하는 납세조합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로서 관할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1. 엽연초생산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2. 홍삼전매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삼업조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이 엽연초 또는 인삼의 생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 도지사가 정하는 소득표준율(생산한 연도의 소득표준율을 말한다)과 시장·군수가 정하는 징수방법에 의하여 을류농지세액을 징수하여 이를 그 징수일이 속한 월의 다음 월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한 을류농지세액이 정기분 을류농지세액산출세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그 조합원에게 그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1. 특별징수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정기분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된 금액을 환부한다.
2. 특별징수한 세액이 정기분 산출세액보다 미달한 경우에는 법 제2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특별징수에 따른 비용은 그 조합의 부담으로 하며, 관할 시장·군수는 납입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을류농지세를 징수한 때에는 영수증서를 그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발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9조 (납세조합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 시장·군수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납세조합 또는 납세조합원이었던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관 보칙
제190조 (소득세부과금지 농지) 법 제 233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세를 부과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세대장에 등록된 농지를 말한다.
제191조 (농지세 공제신청)
①법 제2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액에서 농지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그 사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2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그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하는 금액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2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농지세는 법인의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전 각항의 규정은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절 도축세
제192조 (납세의무자) 소·돼지를 도살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살의 목적, 원인과 그 장소 여하를 불구하고 도축세를 부과한다.
[본조신설 1976·12·31] 판례
제193조 (시가결정) 법 제2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소·돼지의 시가의 가액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9·12·31>
[본조신설 1976·12·31]
제194조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명령) 시장·군수는 도축세 특별징수 의무자에 대하여 도축세의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수시 명령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12·31] 판례
제194조의2 (장부비치) 도축장 경영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94조의3 (영수증서 부본의 보관) 법 제2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도축세 영수증서의 부본은 그 발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94조의4 (도축관계 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도축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도축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6절 마권세
제194조의5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명령)
①시장·군수는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법 제234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수시 명령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한국마사회가 마권세를 납부한 때에는 이의 징수 납부에 소요된 경비를 교부금으로 한국마사회에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94조의6 (교부금 교부의 예외) 한국마사회가 제19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12·31] 판례
제4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제195조 (토지·건축물의 범위) 법 제2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3·5·5, 1974·12·31, 1976·12·31> 판례
1. 토지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 토지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모든 토지. 다만,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용지와 개발제한지역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이외의 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 법 제180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년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부분은 제외한다.
제196조 삭제<1976·12·31>
제197조 삭제<1976·12·31>
제198조 삭제<1976·12·31>
제199조 (납세고지) 도시계획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이를 병기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6·12·31]
제2절 공동시설세
제199조의2 (화재위험 건축물)
①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소방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아케이트 및 시장(시장법의 규정에 의한 시장을 말한다)용 건축물
4. 숙박업법의 규정에 의한 호텔
5.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일반유흥음식점, 특수유흥음식점 및 유흥전문음식점
7. 4층이상의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등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②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기타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방법등에 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200조 (납세고지) 공동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이를 병기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6·12·31]
제201조 (비과세)
②제75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유조·싸이로·저장조·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1조의2 삭제<1976·12·31>
제3절 사업소세
제202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판례
①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1. 건물(제75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등에 직접 공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오물처리시설·공해방지시설·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
②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사용면적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물의 연면적으로 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6·12·31][적용 1977·4·1부터][종전 제202조는 제216조로 이동<1976·12·31>]
제203조 (종업원·급여총액의 범위) 법 제243조제5호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
2.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급여
[본조신설 1976·12·31][적용 1977·4·1부터]
제204조 (종업원의 범위) 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 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종업원은 제외한다.
2.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종업원
[본조신설 1976·12·31][적용 1977·4·1부터]
제205조 (과세대상지역) 판례
①법 제2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한 지역을 말한다.
3. 공장·광산·관광시설등이 있는 지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와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6·12·31][적용 1977·4·1부터]
제206조 (건축물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법 제2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재산할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재산할을 사업주의 재산으로서 징수하여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사업소용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③법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6·12·31][적용 1977·4·1부터]
제207조 (비영리공익사업자의 범위) 법 제245조제5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비영리 공익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사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76·12·31][적용 1977·4·1부터] 판례
제208조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 법 제245조제5호, 단서의 규정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이라 함은 수익사업에만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 비과세 대상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때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라 과세한다.
[본조신설 1976·12·31][적용 1977·4·1부터] 판례
제209조 (기타 비과세사업자) 법 제245조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판례
1.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 다만, 영농·영림·양축·어획등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과 종업원은 제외한다.
4.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해운업협동조합·산림조합과 동 연합회 및 농지개량조합
5. 신문통신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문통신업 및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업
6.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1976·12·31][적용 1977·4·1부터]
제210조 (납세지)
①재산할에 있어서는 사업소용 건축물이 2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종업원할에 있어서는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할의 총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할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적용 1977·4·1부터]
제211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재산할에 있어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평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6·12·31][적용 1977·4·1부터]
제212조 (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종업원수 50인 이하"라 함은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수가 월 통상 50인 이하일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방법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2. "사업소 연면적이 100평 이하"라 함은 제20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평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3. 삭제<1977·9·20>
[본조신설 1976·12·31][적용 1977·4·1부터]
제213조 (자진신고 납부등) 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신고 납부하는 자는 납부서에 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수·급여총액·세액·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적용 1977·4·1부터]
제214조 (과세대장등재 등)
①시장·군수는 사업소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사로 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경우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적용 1977·4·1부터]
제215조 (감면신청) 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은 제1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6·12·31][적용 1977·4·1부터]
제5장 잡칙
제216조 (내무부령에의 위임)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법과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02조에서 이동<1976·12·31>] 판례
부칙 <제4840호,1970.4.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67호,1973.5.5>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예) 이 영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대구시에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신설하는 공장과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 예정지로 지정되었거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공업단지조성을 완성하였거나 조성중인 지역내에 신설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제84조의2 및 제14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7454호,1974.12.28>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등은 이 영 시행전에 할 수 있다.
부칙 <제7532호,197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1974년 12월 31일까지 환부하지 아니한 과오납금은 과오납된 연도에 불구하고 1975년도 지방세 수입금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1975년 2월 28일까지는 1974년도 지방세수입금 또는 1974회계년도 세출예산에서 환부할 수 있다.
부칙 <제7903호,197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취득중 이 영 시행일 이전에 그 취득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된 것으로서 연부금액이 완불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연부금의 잔액에 상당하는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자신신고납부를 포함한다)한다. 이 경우의 과세표준은 연부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부담하는 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8339호,197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2조 내지 제215조의 규정은 197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559호 등록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8697호,1977.9.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84조의3제3호와 제142조제1항제1호제7목의 규정은 1977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30조의5 및 제1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 법인세할의 사업장별 안분과세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의 통보가 있을 때 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9274호,1978.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 시행일 현재 수도권으로 추가된 지역과 이 영 시행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대도시로 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 현재(행정구역개편의 경우에는 그 개편일 현재) 그 지역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공장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제84조의2제2항, 제102조제3항 및 제14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적용례) 이 영 시행일 현재 수도권으로 추가된 지역과 이 영 시행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대도시로 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 현재(행정구역 개편의 경우에는 개편일 현재) 그 지역내에서 법인의 본점 및 주사무소와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전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옥으로서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제10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금용기관의 채권보전용 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42조제1항제1호제(7)목"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그 기간이 1982년 1월 1일이후까지 계속되는 것은 1981년 12월 31일에 그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과세시가표준액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본다.
부칙 <제9439호,1979.4.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02호,1979.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7 및 제98조의2의 규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합병장려 업종으로 인정한 업종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업종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