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명예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공무원중 2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 지방소방정감이하의 소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2·9·27>
제3조 (지급대상)
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1. 정년퇴직일 전 1년이상 5년이내에 자진 퇴직하는 자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정년퇴직일 전 5년초과 10년이내에 자진 퇴직하는 자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지급액) 수당의 지급액은 그 지급 받을 자의 퇴직당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 월봉급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표1에<%생략:별표1%> 의한 배수를, 동조동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표2에<%생략:별표2%> 의한 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화재의 진압등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봉급액의 4배의 범위안에서 가산 지급한다. <개정 1982·9·27>
제5조 (지급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이상 수당지급대상인원·수당지급신청기간·수당지급방법·수당지급일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신청) 수당을 지급 받고 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내에 수당지급신청서(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지급의 심사·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인사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대상자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지급대상자의 사직원 제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수당지급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2·9·27]
제10조 (시행규칙) 근속년수의 계산, 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관서소속의 경우에는 교육규칙을 말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1982·9·27>
부칙 <제10489호,1981.10.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81년 5월 31일 이후 최초의 수당지급공고일 이전사이에 퇴직한 자로서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영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924호,1982.9.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