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명예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공무원중 2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지급대상)
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등을 포한한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 5년 이내에 자진 퇴직하는 자
2.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정년퇴직일전 5년 초과 10년 이내에 자진 퇴직하는 자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근속년수는 퇴직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④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지급액) 수당의 지급액은 그 지급 받을 자의 퇴직당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 월봉급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표1에<%생략:별표1%> 의한 배수를, 동조동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표2에<%생략:별표2%> 의한 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봉급액의 4배의 범위안에서 가산 지급한다.
제5조 (지급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이상 수당지급대상인원·수당지급신청기간·수당지급방법·수당지급일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신청) 수당을 지급 받고 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내에 수당지급신청서(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지급의 심사·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인사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대상자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지급결정의 효력상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수당지급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관서소속의 경우에는 교육규칙을 말한다)으로 정한다.
부칙 <제10489호,1981.10.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81년 5월 31일 이후 최초의 수당지급공고일 이전사이에 퇴직한 자로서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영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