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강
제1조 본령중 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관한 규정은 시, 읍, 면에 준용한다. 판례
제2조 지방세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16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를 좌와 여히 지정한다. 읍면조합 수리조합 수리조합연합회
제2장 보통세
제3조 세무관서는 영업세액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표 서식제1호에<%생략:서식1%> 의하여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시, 읍, 면장(서울特別市 및 釜山市에 있어서는 區廳長, 以下 所轄 市, 邑, 面長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법인으로서 영업장소가 2개소 이상인 때에는 각 영업장소별로 그 세액을 분할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57·3·21>
[본조신설 1954·6·1] 판례
제3조의2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세부가세는 법 제53조에 의하여 당해 징수의무자 소재지의 시, 읍, 면장에게 그 징수를 촉탁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항의 촉탁징수에 요하는 비용은 촉탁을 받은 시, 읍, 면의 부담으로 하고 그 촉탁징수세액의 1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촉탁징수에 관한 사무 및 송금에 요하는 경비와 법 제51조제3항에 규정한 비용에 충당한다.
[본조신설 1957·3·21]
제3조의3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부가세를 부과징수한 당해징수업무자는 본세의 예에 의하여 영업세부가세징수고계산서와 동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 익월 10일까지 관할 시, 읍, 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부가세를 징수한 시, 읍, 면장은 납세의무자의 영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읍, 면에 영업세부가세징수고계산서와 동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부가세를 송부하는 시, 읍, 면장은 그 세액에서 전조에 규정한 촉탁징수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송부한다.
[본조신설 1957·3·21]
제3조의4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 부가세를 촉탁징수하는 시, 읍, 면장은 즉시 각 해당시, 읍, 면별로 영업세부가세징수고계산서와 동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57·3·21]
제3조의5 영업세법 제21조의3제5항 단서의 규정은 영업세부가세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57·3·21]
제4조 판례
①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중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한 납세의무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호주 또는 생계를 주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②납세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자의 소득은 이를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간주한다. 단,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예외로 한다.
제5조 판례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별세 납세의무자의 자력산정의 표준인 소득액은 좌의 각호에 의하여 산출한다.
1. 비영업대금이자 또는 공채, 사채나 예금의 이자는 각기중의 수입금액
2. 산림소득은 각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그 10분의 5를 공제한 금액
3.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이식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는 각기중의 수입금액에서 원본을 득함에 요한 부채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 단, 무기명 주식의 배당에 대하여는 지불을 받은 금액(株式의 消却에 依하여 支拂을 받은 金額이나 退社 또는 出資의 減少로 因하여 自己 몫으로 拂戾를 받은 金額이 그 株式의 拂入濟金額 또는 出資金額을 超過하는 境遇에 있어서 그 超過金額은 이를 法人으로부터 받는 淸算所得 또는 淸算剩餘金의 分配로 看做한다)
4. 봉급, 급료, 보수, 연금, 퇴직급여 및 상여금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각기중의 수입금액
5. 전각호 이외의 소득은 각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
②신탁자산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는 그 소득을 신탁의 이익으로서 받는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액을 계산한다.
③전항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수익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써 수익자로 간주한다. ③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피상속인의 소득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상속한 자산 또는 사업은 상속인이 계속하여 이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그 소득액을 계산한다. 단, 피상속인의 자력산정의 표준인 소득액에 산입한 것은 예외로 한다.
④종중 또는 문중의 재산에서 생하는 이익을 형수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그 재산을 소유한 자로 간주하여 소득액을 계산한다.
제6조 전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경비는 종묘, 잠종, 비료의 구입비, 가축 기타의 것의 사양료, 사입품의 원가, 원료품의 대가, 장소 및 물건의 수선료 또는 차입료, 장소 및 물건 또는 업무에 대한 공과, 고용인의 급료 기타 수입을 득함에 필요한 것에 한한다. 단, 가사상의 비용 및 이에 관련한 것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판례
제7조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액의 계산은 법인세 결정액에 의한다.
[전문개정 1952·10·1] 판례
제8조 판례
①동족회사의 대표자가 탈세할 목적으로 주주사원이나 사용인으로 하여 그 소득을 분산시킨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득은 모두 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호별세를 부과한다.
②전항의 동족회사라 함은 법인세법에 규정한 동족회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1954·6·1]
제9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은 호별세 납세의무자의 자력산정의 표준인 소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57·3·21>
1. 병역법 제70조에 규정한 군인의 종군중의 봉급, 상여 및 이에 유사한 성질에 있는 급여 또는 전시근노동원법의 규정에 의한 피동원자의 동원직장에서 받은 임금
2. 상이질병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6. 대한민국에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 사업 또는 직업에서 생하는 소득
8. 개인의 상해로 인하여 취득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
9. 저금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지불하는 당첨금
제10조 판례
1. 소득총액 6만원이하인 때에는 근로소득의 10분의 5
2. 소득총액 12만원이하인 경우에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6만원이하인 때에는 근로소득중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과 합산하여 10만원에 달하기까지의 금액의 10분의5 기타의 금액의 10분의3
3. 소득총액중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12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근로소득의 10분의2
②세대주와 그 동거가족의 소득은 이를 합산하여 그 총액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삭제<1951·6·28> 판례
제12조 삭제<1957·3·21> 판례
제13조 서울특별시 및 시, 읍, 면은 호별세 납세의무자의 자력산정의 표준인 소득액을 산출하여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등급 52등급이상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액산정내용, 주소 및 성명을 내무부장관에게, 그 등급 40등급이상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당해등급, 주소 및 성명을 관계세무서장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57·3·21] 판례
제14조 법 제24조제1항중 가옥이라 함은 주택, 창고, 공장 기타 각종의 건물을 말한다. 판례
제15조 삭제<1954·6·1>
제16조 가옥의 평수의 계산에 있어서 지하 또는 2층이상의 평수는 그 2평을 1평으로 치고 1평미만의 평수는 이를 절사한다.
제17조 가옥대지의 등급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대의 임대가격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8조 가옥의 구조종별은 좌의 구분에 의한다. 갑종 석조, 연와조, 철골조, 철근철판 또는 철강콩크리-드조 및 차에 유사한 것. 을종 목조와가, 동스레-트가, 동석면판가, 동동판가, 동아연판가 및 차에 유사한 것. 병종 갑종 및 을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판례
제19조 가옥의 용도는 좌의 구분에 의한다. 제1류 사무소, 영업소, 병원, 별장의 용에 공하는 가옥과 기부속건물 및 차에 유사한 것. 제2류 주택의 용에 공하는 가옥 및 기부속건물 제3류 제1류 및 제2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가옥
제20조 삭제<1954·6·1> 판례
제21조 법 제28조제2항 별표에 규정한 제4류의 어업에 대한 어업세는 도내에 당해어업에 관한 사업상의 근거지를 가진 것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개정 1951·6·28, 1952·10·1> 판례
제22조 제4류의 어업에 대한 어업세의 과세표준인 경의 종류와 두수는 기월중 전조에 규정한 근거지에서 처리한 것에 의한다. 제1류와 제4류의 어업 이외의 어업에 대한 어업세의 과세표준은 기월중의 어획고에 의한다. 전2항에 규정한 이외의 어업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 현재에 의한다. 단, 월할계산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이 납기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발생일 현재에 의한다.
[전문개정 1957·3·21] 판례
제23조 법 제30조에 규정한 취득이라 함은 그 취득의 형식 또는 방법여하를 불문하고 취득행위 일체을 말한다.
[본조신설 1957·3·21]
제24조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건물과 선박의 소유권, 광업권 및 어업권을 말한다. 단, 선박에 있어서는 선적항을 정한 것에 한한다. <개정 1952·10·1, 1952·10·1>
제25조 판례
①부동산중 건물의 취득에 있어서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한 것은 그 공사가 준공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법 제30조제2항의 연부로 취득한 경우라 함은 연부로 취득계약이 체결된 것을 말한다.
③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以下 取得稅 課稅物件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귀속재산 또는 국유재산으로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年賦로 賣却契約한 것을 包含한다)한 자는 20일 이내에 별표 서식제2호에<%생략:서식2%> 의하여 그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취득세는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할 때마다 이를 부과징수한다. 단, 법 제30조제2항의 경우에는 연부계약체결시와 그 익년 이후의 연부계약당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에 징수한다.
⑥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이라 함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대가로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1954·6·1]
제26조 삭제<1954·6·1> 판례
제27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업자에게 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 또는 당해토지에 설치된 건물을 철거하여 그 철거일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토지 또는 건물을 매수 또는 신축하므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그 매수한 토지의 평수 또는 그 신축한 건물의 평수가 종전의 토지 또는 건물의 평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초과평수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전항의 규정은 시가지계획 또는 토지개량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설치된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일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토지의 취득 또는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57·3·21] 판례
제28조 법 제31조제1항제1호, 제3호와 제9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행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판례
1. 음식점에서 음식하는 것으로서 1인 1회의 음식요금 5백원미만인 것
2. 여관에서 숙박하는 것으로서 1인 1회의 숙박요금 2천원미만인 것
3. 조발 또는 미용을 하는 것으로서 1인 1회의 요금 5백원미만인 것
4. 로라-활주장의 이용
[본조신설 1957·3·21]
제28조의2 사진의 밀착, 현상, 확대 또는 복사라 함은 사진을 촬영치 아니하고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1957·3·21]
제29조 법 제31조제2항의 요금이라 함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동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행위를 하는 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행위의 대가로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57·3·21>
[전문개정 1951·6·28]
제30조
①피복류의 재봉, 서화의 표장을 하여 판매하는 업을 경영하는 자가 자기 스스로 피복류의 재봉, 서화의 표장을 할 때에는 이를 당해행위의 업을 경영하는 자로 간주한다.
②출판업 기타 인쇄 또는 제본을 하여 판매하는 업을 경영하는 자가 자기 스스로 인쇄 또는 제본을 할 때에는 이를 당해행위의 업을 경영하는 자로 간주한다.
③전2항에 규정하는 요금은 법 제31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게기한 행위의 대가로서 보통 취득할 수 있는 금액에 의한다.
[전문개정 1951·6·28]
제31조 법 제31조의3중 동력기라 함은 전동기, 발동기와 수차를 말한다.
<개정 1952·10·1>
[전문개정 1951·6·28] 판례
제31조의2 삭제<1954·6·1>
제32조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 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함과 동시에 별표 서식제3호에<%생략:서식3%> 의하여 그 처분을 받는 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서울특별시장(以下 所轄 市長, 郡守 또는 特別市長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54·6·1]
제32조의2 면허세는 좌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신규로 면허된 것에 대한 면허세는 면허일로부터 40일이내에 징수한다.
2.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2회분 이후의 면허세는 당해년의 면허일에 해당하는 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에 징수한다.
[본조신설 1954·6·1]
제33조 면허세의 적용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납부한 면허세는 이를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납부한 면허세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문개정 1954·6·1]
제33조의2 삭제<1957·3·21>
제33조의3 삭제<1954·6·1>
제34조 삭제<1954·6·1> 판례
제35조 삭제<1954·6·1> 판례
제3장 목적세
제36조 특별부과금은 특별부과를 필요로 하는 경비의 총액을 한도로 부과하여야 한다.
제37조 특별부과금은 주민의 담세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호별세 부과등급중 저위에 속하는 일부의 등급을 제외할 수 있다.
제37조의2 판례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는 좌에 의하여 부과한다.
1. 동세 또는 이세의 부과에 있어서 개인에 대하여는 호별세자력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호별세해당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부과율은 호별세(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道稅該當額을 말한다. 以下 같다)의 백분의 150을 초과하지 못하며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그 부과율은 법인세의 백분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영업장소가 2개소 이상인 법인의 당해시, 읍, 면(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區)내에 소재하는 영업장에 대한 동세 또는 이세는 법인세액을 각 영업장소별 영업세액으로 안분비례한 해당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도시계획세는 토지 또는 가옥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부과율은 가격의 백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오물처리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부과율은 호별세의 백분의 20, 법인세의 백분의 2.6를 초과하지 못한다.
4.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호별세할, 가옥세할 및 차량세할로써 부과하되 그 부과율은 각각 본세의 백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기타 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영업세부과세할, 호별세할이나 가옥세할 또는 차량세할로써 부과하되 그 부과율은 각각 본세의 백분의 4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전항제2호의 가격이라 함은 시가를 말하되 시가는 당해 자치단체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평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54·6·1]
제37조의3 세무관서는 법인세액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준하여 소할 시, 읍, 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영업장소가 2개소 이상인 때에는 각 영업장소의 소할 시, 읍, 면장마다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57·3·21>
[본조신설 1954·6·1]
제37조의4 법 제47조에 의한 목적세는 그 부과목적에 소요되는 경비총액의 범위내에서 부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54·6·1]
제4장 징수
제38조 법 제57조제1항에 규정한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독촉수수료로서 체납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단, 그 금액이 1천원미만인 때에는 1천원으로 한다. <개정 1951·6·28, 1952·10·1> 판례
제38조의2 법 제70조의2제2항에 규정한 증표는 별표 서식제4호에<%생략:서식4%>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54·6·1>
[본조신설 1952·10·1]
제39조 도세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차압할 재산이 시, 군 또는 읍, 면외에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 군수 또는 읍, 면장은 그 재산 소재지를 관해하는 시장, 군수 또는 읍, 면장에게 체납처분의 인계를 하여야 한다. 판례
제40조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이의의 신립이 있는 경우라도 징수를 유예하지 아니한다. 판례
제41조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재산의 차압을 할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표는 별표 서식제5호에<%생략:서식5%> 의하여야 한다.
제42조
①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표는 별지 서식제6호에<%생략:서식6%> 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52·10·1]
부칙 <제297호,1950.3.27>
본령은 지방세법 공포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부칙 <제510호,1951.6.28>
본령은 단기 428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09호,1952.10.1>
본령은 단기 42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5호,1954.6.1>
본령은 단기 428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기 4287연도에 한하여 호별세의 자력산정기간과 어업세의 과세표준산정기간은 단기 4286년 10월 1일부터 단기 4287년 6월 30일까지를 제1기로 하며 가옥세, 면허세, 면세지특별지세, 임야세, 차량세, 수렵세, 동력세, 선세, 금고세와 전화세는 각각 그 연액의 4분의 1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본령 시행전에 면허된 것으로서 단기 4288년 1월 1일이후에 선하여 그 면허기간이 계속되는 것(法 第32條第2項 但書에 依한 者는 除外한다)에 대한 면허세는 단기 4288년 1월 1일에 신규로 면허된 것으로 간주하여 매년 1월중에 징수한다.
면허부여기관은 전항에 해당되는 자를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단기 4287년 6월 30일까지 소할 시장, 군수 또는 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263호,1957.3.21>
본령은 법률 제433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일부터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