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강
제1조 본 령중 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관한 규정은 시, 읍, 면에 준용한다. 판례
제2조 지방세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16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를 좌와 여히 지정한다. 읍면조합 수리조합 수리조합연합회
제2장 보통세
제3조 세무관서는 법 제20조에 규정한 법인의 영업세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될 본 세액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관계시, 읍, 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을 서울특별시에 준용할 경우에 있어서 시, 읍, 면장이라 함은 구청장을 말한다. 판례
제4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중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한 납세의무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호주(戶主가 없는 境遇에는 世帶를 主宰하는 者)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납세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자의 소득은 이를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간주한다. 단,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예외로 한다. 판례
제5조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별세 납세의무자의 자력산정의 표준인 소득액은 좌의 각호에 의하여 산출한다. 판례
1. 비영업대금이자 또는 공채, 사채나 예금의 이자는 전연중의 수입금액
2. 산림소득은 전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그 10분의 5를 공제한 금액
3.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이식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는 전연중의 수입금액에서 원본을 득함에 요한 부채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 단, 무기명 주식의 배당에 대하여는 지불을 받은 금액(株式의 消却에 依하여 支拂을 받은 金額이나 退社 또는 出資의 減少로 因하여 自己 몫으로 拂戾를 받은 金額이 그 株式의 拂入濟金額 또는 出資金額을 超過하는 境遇에 있어서 그 超過金額은 이를 法人으로부터 받는 淸算所得 또는 淸算剩餘金의 分配로 看做한다)
4. 봉급, 급료, 보수, 연금, 퇴직급여 및 상여금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전연중의 수입금액. 단, 전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지불을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서는 기년의 예산연액
5. 전각호 이외의 소득은 전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 단, 전년 1월 1일부터 계속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현저한 변동이 있는 자산, 영업 또는 직업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기년의 예산연액 신탁자산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는 그 소득을 신탁의 이익으로서 받는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액을 계산한다. 전항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수익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써 수익자로 간주한다. 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피상속인의 소득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상속한 자산 또는 사업은 상속인이 계속하여 이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그 소득액을 계산한다. 단, 피상속인의 자력산정의 표준인 소득액에 산입한 것은 예외로 한다. 종중 또는 문중의 재산에서 생하는 이익을 형수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그 재산을 소유한 자로 간주하여 소득액을 계산한다.
제6조 전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경비는 종묘, 잠종, 비료의 구입비, 가축 기타의 것의 사양료, 사입품의 원가, 원료품의 대가, 장소 및 물건의 수선료 또는 차입료, 장소 및 물건 또는 업무에 대한 공과, 고용인의 급료 기타 수입을 득함에 필요한 것에 한한다. 단, 가사상의 비용 및 이에 관련한 것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판례
제7조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에 있어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서 이를 차인 계산한다. 판례
제8조 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동족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의 자력산정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서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회사의 소득중 보유한 금액을 매사업연도에 배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한 보유금액의 계산은 법인세의 예에 의한다. 동족회사의 행위 또는 계산에 있어서 호별세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호별세를 포탈시킬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행위, 계산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호별세 납세의무자의 자력을 산정할 수가 있다. 제1항 및 제3항에서 동족회사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의 1인 및 그 친족, 사용인등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그 법인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분의 1이상에 상당한 법인을 말한다. 판례
제9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호별세 납세의무자의 자력산정의 표준인 소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이질병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6. 대한민국에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 사업 또는 직업에서 생하는 소득
7. 부동산어업 및 광산에 관한 권리 및 설비 또는 등록선박의 양도로부터 생하는 이익
8. 개인의 상해로 인하여 취득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
9. 저금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지불하는 당첨금
제10조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좌의 금액을 공제한다. 판례
1. 소득총액 10만원이하인 때에는 근로소득의 10분의4
2. 소득총액 20만원이하인 경우에 근로소득이외의 소득이 10만원이하인 때에는 근로소득중 근로소득이외의 소득과 합산하여 10만원에 달하기까지의 금액의 10분의4 기타의 금액의 10분의2
3. 소득총액중 근로소득이외의 소득이 2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근로소득의 10분의1 세대주와 그 동거가족의 소득은 이를 합산하여 그 총액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전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호별세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호주 또는 세대주 및 이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중 연도개시일 현재의 처, 연령 18세미만의 자, 60세이상의 자 또는 불구폐질자 각 1인에 대하여 2천원을 공제한다. 전항 공제총액은 1만2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판례
제12조 호별세 납세의무자의 자산 및 생계정도를 짐조하여 그 자력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의 10분의2이내에서 소득금액가감의 방법에 의한다. 판례
제13조 서울특별시 및 시, 읍, 면은 호별세 납세의무자의 자력산정의 표준인 소득액을 산출하여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33등급이상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등급, 주소 및 성명을 지체없이 관계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판례
제14조 법 제24조제1항중 가옥이라 함은 주택, 창고, 공장 기타 각종의 건물을 말한다. 판례
제15조 좌에 게기한 가옥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24조에 규정한 가옥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의 전혀 기사업의 용에 공하는 것. 단, 임대차에 의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농회, 상공회의소, 금융조합, 금융조합연합회, 어업조합, 어업조합연합회, 수산업회 기타 차등법인에 준한 자의 전혀 기업무의 용에 공하는 것. 단, 임대차에 의하는 것은 제외한다.
3. 퇴비사, 가축가금사(家畜家禽 및 그 生産物의 賣買의 業에 供하는 것은 除外한다) 개방한 비료사, 타건물과 분리된 소옥, 변소 또는 이에 유사한 것.
4. 1동의 건평이 6평미만의 것. 단, 법 제24조제3항, 별표에 규정한 제1류에 속한 것을 제외한다.
제16조 가옥의 평수의 계산에 있어서 지하 또는 2층이상의 평수는 그 2평을 1평으로 치고 1평미만의 평수는 이를 절사한다.
제17조 가옥대지의 등급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대의 임대가격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8조 가옥의 구조종별은 좌의 구분에 의한다. 갑종 석조, 연와조, 철골조, 철근철판 또는 철강콩크리-드조 및 차에 유사한 것. 을종 목조와가, 동스레-트가, 동석면판가, 동동판가, 동아연판가 및 차에 유사한 것. 병종 갑종 및 을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판례
제19조 가옥의 용도는 좌의 구분에 의한다. 제1류 사무소, 영업소, 병원, 별장의 용에 공하는 가옥과 기부속건물 및 차에 유사한 것. 제2류 주택의 용에 공하는 가옥 및 기부속건물 제3류 제1류 및 제2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가옥
제20조 좌에 게기한 임야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에 규정한 임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판례
1. 보안림. 단, 보안림편입의 연부터 10년을 경과한 토사한지보안림은 제외한다.
4. 1인의 소유임야 면적 5단보(1500坪)이하의 것
제21조 법 제28조제2항 별표에 규정한 제4류 내지 제7류의 어업에 대한 어업세는 도내에 당해어업에 관한 사업상의 근거지를 가진 것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판례
제22조 제4류의 어업에 대한 어업세의 과세표준인 경의 종류 및 두수는 전연도중 전조에 규정한 근거지에서 처리한 것에 의한다. 제2류, 제3류, 제5류 또는 제6류의 어업에 대한 어업세의 과세표준은 전연도의 어획고에 의한다. 단, 전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 또는 취득한 어업이나 어업권 또는 전연도중 어업의 제한이나 정지를 받었거나 혹은 어업을 휴업한 것에 대하여는 그 연도의 예산연액에 의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5류 및 제6류의 어업으로서 2척예인의 어법에 의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인 어획고는 총어획고의 2분의 1로써 사용어선 1척의 어획고로 간주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것 이외의 어업세의 과세표준은 납기초일의 현재에 의한다. 단, 월할계산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이 납기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발생일 또는 기년 4월 1일 현재에 의한다. 판례
제23조 좌에 게기한 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9조 및 법 제44조에 규정한 차량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차를 수익의 용에 공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1.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의 목적에 전용하는 것
제24조 법 제30조중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토지, 건물과 선박의 소유권,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을 말한다. 단, 선박에 있어서는 선적항을 정한 것에 한한다.
제25조 부동산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물건의 가격은 등기한 것에 있어서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인 가격에 의하며,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에 있어서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단, 건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한 것에 있어서는 그 신축, 증축 또는 개축에 요한 비용을 시가로 간주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동산취득세를 부과한 후 기취득물건에 대하여 등기를 하더라도 이미 결정한 과세표준액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판례
제26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 제30조에 규정한 부동산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판례
3. 공유수면의 매립, 국유미간지의 불하나 부여 또는 국유삼림이나 특별연고삼림의 양여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
4. 광업권의 출원에 의한 허가 또는 광구의 합병이나 분획에 대한 허가로 인하는 광업권 또는 법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별표의 제1류 내지 제3류의 어업의 면허로 인한 어업권의 취득
6.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전혀 그 사업의 용에 공하는 부동산의 취득
7. 농업창고업자 또는 연합농업창고업자가 전혀 그 사업의 용에 공하는 부동산의 취득
8.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하는 부동산의 취득
9.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부동산의 취득
10.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부동산의 취득
11. 신탁의 수탁자 경질로 인한 신수탁자의 부동산의 취득
12. 종중, 문중 또는 종교단체등으로서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속하는 증명있는 부동산을 그 사단 또는 재단에 이전하는 경우의 부동산의 취득
14.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
15. 1건의 가격 10만원미만의 건물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
16. 소실, 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한 건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물을 신축하므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 단, 신축하는 건물의 평수가 멸실한 건물의 평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초과평수를 증축으로 간주한다.
17. 건물의 이축으로 인하는 부동산의 취득. 단, 이축후의 건물의 평수가 이축전의 건물의 평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호의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18. 제1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1건의 가격 5천원미만의 부동산의 취득
제27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업자에게 기부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에 설치된 건물을 철거하여 그 철거일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건물을 신축하므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부동산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그 신축한 건물의 평수가 철거한 건물의 평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초과평수를 증축으로 간주한다. 전항의 규정은 시가지계획 또는 토지개량으로 인하여 종전의 토지에 설치된 건물을 철거하고 그 철거일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건물을 환지에 신축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판례
제28조 좌의 게기한 영업은 법 제33조 별표에 규정한 판매업으로 간주한다. 판례
1. 제조장이 없이 타인에게 원료를 공급하고 공임을 지불하여 물품을 제조하게 하여 판매하는 영업
2. 제조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 제조업으로써 영업세의 부과를 받는 영업자가 따로 영업장을 설치하고 그 제품을 판매하여도 판매업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좌의 영업에 대하여서는 법 제33조제1항에 규정한 특별영업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광업권자가 하는 광물의 제련 또는 자기가 채굴하거나 채취한 광물의 판매
5.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의 판매 또는 이를 원료로 하는 제조. 단, 영업장을 특설한 자의 판매 또는 제조를 제외한다.
제30조 신규로 개시한 영업에 대하여는 영업장이 있는 자에 한하여 개업후 도래하는 기분부터 특별영업세를 부과한다.
제31조 서울특별시 및 시읍면은 특별영업세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영업장, 과세표준, 주소 및 성명을 지체없이 관계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판례
제32조 좌에 게기한 축견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한 축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좌에 게기한 선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규정한 선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좌의 게기하는 교통자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제1항에 규정한 교통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판례
1. 아동, 생도 또는 학생의 할인정기승차권에 의한 교통
2. 육해공군 군인, 아동, 생도 또는 학생의 도체의 교통
제35조 법 제36조제2항중 승차료라 함은 교통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판례
제3장 목적세
제36조 특별부과금은 특별부과를 필요로 하는 경비의 총액을 한도로 부과하여야 한다.
제37조 특별부과금은 주민의 담세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호별세 부과등급중 저위에 속하는 일부의 등급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징수
제38조 법 제57조제1항에 규정한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독촉수수료로서 체납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단, 그 금액이 30원미만인 때에는 30원으로 한다. 판례
제39조 도세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차압할 재산이 시, 군 또는 읍, 면외에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 군수 또는 읍, 면장은 그 재산 소재지를 관해하는 시장, 군수 또는 읍, 면장에게 체납처분의 인계를 하여야 한다. 판례
제40조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이의의 신립이 있는 경우라도 징수를 유예하지 아니한다. 판례
제41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재산의 차압을 할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부칙 <제297호,1950.3.27>
본령은 지방세법 공포일부터 이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