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교육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재능이 우수한 자를 선정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22>
제2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대상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과목별 조기이수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교과목을 조기에 이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조기이수(이하 "교과목별 조기이수"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1998·12·19>
제4조 (교과목별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
①교과목별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자 중에서 개인지능검사결과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선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과목별조기이수 대상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1인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인으로 한다.
제5조 (교과목별 조기이수자의 학력인정) 교과목별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한 자는 당해학교 해당학년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제6조 (교과목별조기이수의 인정)
①교과목별조기이수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은 각급학교의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7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제도의 시행)
①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학교장은 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제도를 시행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당해 학교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제도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제14761호,1995.9.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법시행령) <제14920호,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16>생략
<17>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한다.
<18> 내지 132>생략
부칙 <제15945호,1998.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