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의 범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애에 준하는 장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제3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시행 결과를 1년 단위로 평가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수립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가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4. 시ㆍ도지사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당 지역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1년 단위로 평가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가계획, 지역계획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시행 결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계획,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계획,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실태조사 자료요청 대상 기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제5조(정신건강증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
5. 그 밖에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상별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따라 시행한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제1호에 따른 영유아는 제외한다)
제5조의2(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치료를 위한 지원)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사람으로서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조기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급여비용(이하 제37조에서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이하 제37조에서 "비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기치료비 지원 기간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기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12.7]
제6조(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지원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중앙지원단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원단의 업무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방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지원단의 단장 및 단원의 임명ㆍ위촉, 임기, 해임ㆍ해촉 및 협조 요청 등 지방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지원단"은 "지방지원단"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보건복지부"는 "시ㆍ도"로 본다.
제8조(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ㆍ학교ㆍ단체)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에 따른 자치경찰단을 포함한다)
2.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소방서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
3.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육군, 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및 공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③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제1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③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용회선으로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10.22]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9.10.22>]
제10조의3(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이하 "국가트라우마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제10조의2에서 이동 <2019.10.22>]
제10조의4(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이하 "권역별트라우마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정신병원(이하 "국립정신병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권역별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
2.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포항트라우마센터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병원
③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6.15]
제11조(정신건강연구기관의 업무) 법 제1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정신건강 또는 정신질환 연구를 위한 관련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정신건강 또는 정신질환 분야에서의 국제정보교류 및 국제회의 개최 등 국제협력
3. 정신건강 또는 정신질환 관련 제도 및 법령의 연구 및 개선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또는 정신질환 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
① 정신건강전문요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3조(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 및 운영 등
제14조(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 법 제23조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1.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에 대한 투약 상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이 증상의 대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정신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 또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진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이 생산한 생산품의 판매ㆍ유통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3. 종합시설: 2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의 기능을 복합적ㆍ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제17조(보호의무자의 기록 내용 확인 제한)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록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서(전자문서로 된 결정서를 포함한다)나 명령서(전자문서로 된 명령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한 사람과 보호의무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소송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입원등을 한 사람이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록 내용에 대하여 보호의무자가 확인하는 것을 서면(전자문서로 된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금지한 경우
제4장 보호 및 치료
제18조(입원등 기간 연장심사 청구기간)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입원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19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진단 및 보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해당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주소 및 연락처(해당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한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소속, 직위 및 연락처(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경찰관이 진단 및 보호의 신청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경찰관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 및 보호의 신청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하는 경찰관의 성명, 소속, 직위 및 연락처
제20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사항) 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2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입원등에서 법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및 환자와의 관계(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1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기관 및 관할 지역)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법 제21조에 따른 각 국립정신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성심사(이하 "입원등적합성심사"라 한다)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질환 관련 전문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국립정신병원등"이라 한다)의 입원등적합성심사 관할 지역은 별표 4와 같다.
제22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입원등적합성심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입원심사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소위원회는 입원등적합성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 또는 그 소속 의료인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입원등적합성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입원등적합성의 직권조사사유) 법 제48조제1항에서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거짓이거나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입원등적합성의 조사)
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립정신병원등의 소속 직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입원등을 한 사람을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3.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③ 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④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면담을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정신의료기관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2. 입원등을 한 사람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호에 따라 입원하거나 격리된 경우
3. 입원등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상태이거나 다른 중대한 질환으로 인하여 면담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⑤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확인 및 보완을 말한다.
제5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제26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정신건강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둔다.
②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정신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7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신건강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6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정한다.
제28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정신건강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둔다.
②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정한다.
제29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한다)나 처우개선(법 제76조에 따른 작업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한다)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27>
1.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청구인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30조(재심사의 청구)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1. 법 제5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
2.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심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3.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4. 법 제64조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제29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 <2019.10.22>
제32조(입원등의 적절성 여부 등에 관한 직권 심사)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6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의 처우 등에 관하여 심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심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심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제33조(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원등의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퇴원등을 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정보
2. 퇴원등을 한 정신의료기관등의 명칭 및 소재지 등 기관 정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등 및 퇴원등의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법 제6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3조제6항, 제45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60조제1항, 제62조제2항, 제64조제3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심의를 하기 위한 경우
2. 법 제43조제4항ㆍ제6항, 제44조제6항 및 제50조제4항에 따른 진단을 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신질환자등의 입원등 및 퇴원등의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4조(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제35조(특수치료의 종류 등)
① 법 제7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를 말한다.
1. 정신질환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일부절제술
2. 정신질환증상을 교정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혐오자극법
②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수치료(이하 "특수치료"라 한다)를 하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제36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4.5>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ㆍ간호학ㆍ사회복지학ㆍ사회사업학 또는 작업치료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체에서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를 결정할 때에는 협의체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체가 특수치료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본인 및 보호의무자(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협의체의 회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7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은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비급여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18, 2021.12.7>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입원한 사람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다만, 입원한 사람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신설 2019.10.22, 2021.12.7>
1. 법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 입원을 결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50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 입원한 사람이 발견된 장소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8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교부에 대한 업무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관한 업무(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등 진단 및 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한정한다)를 국립정신병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3조, 제3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거나 권역별트라우마센터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ㆍ연계 사업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3의3. 법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중독 문제와 관련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제1항,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부여, 보수교육 실시 및 자격 정지ㆍ취소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개설ㆍ설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허가 및 설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44조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입원의 진단, 의뢰, 호송을 위한 도움 요청에 관한 사무
9. 법 제51조에 따른 신상정보 확인, 결과 통보,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확인 요청에 관한 사무
10. 법 제53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심의, 심사 및 조사 요청에 관한 사무
11.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 및 제59조에 따른 퇴원등의 심사 청구 처리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무
12. 법 제60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 처리 및 심사에 관한 사무
14. 법 제63조에 따른 임시 퇴원의 경과 관찰에 관한 사무
15.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6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지도ㆍ감독 및 심사와 그에 따른 명령에 관한 사무
17. 법 제67조에 따른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또는 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7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 심사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에 따른 입원등 및 퇴원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에 따른 입원등 및 퇴원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3조에 따른 입원등 및 퇴원등에 관한 사무와 입원등 기간 연장 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6.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퇴원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원등 및 입원등의 기간 연장 심사에 관한 사무
8.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임시 퇴원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청구에 관한 사무
10.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탐색 요청에 관한 사무
11.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등록에 관한 사무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
2. 법 제44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진단ㆍ보호 신청 및 진단에 관한 사무
⑤ 협의체의 구성원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수치료의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제28074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재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호에 따라 설치된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은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산품판매시설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호에 따라 설치된 정신질환자종합시설은 제1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시설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주간재활시설만 해당한다)
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을 통한 노숙인 등의 정신건강 증진계획
제6조제1항제1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장애"로 한다.
⑥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제36조제1항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⑦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의3제1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로 한다.
⑧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4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로 한다.
⑪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⑫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5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입양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다목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1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1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의9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20>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한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21>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2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피보호관찰자가 등록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제13조의2 제목,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35조제4항제1호 및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2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2 제9호라목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을 "정신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신보건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정신보건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 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7>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9346호,2018.12.11>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36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42호,2019.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9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표의 2급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 중이거나 수련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130호,2020.10.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3에 따르되, 그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경찰법」 제2조"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37>부터 <49>까지 생략
부칙 <제31777호, 2021.6.15>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91호, 202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건강상 문제로 인한 조기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부터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소득이나 재산 등이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 그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조기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입원에 드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라 입원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2566호, 2022.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의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급
가.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에서 5년 이상 근무(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제2호가목에 따라 정신건강작업치료사 2급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 5년 이내에 종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시설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신건강작업치료사 2급
가. 시설등에서 1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시설등에서 1년 미만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종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시설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시설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시설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 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의 관할지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9>부터 <4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