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기공사)
①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는 다음 각호의 공사(저수지·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를 제외한다)로 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부대공사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2조5호, 개정문의 오류로 그처리를 생략함 제16511호 1999.8.6]
제3조 (전기공사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2에서<%생략:별표2%>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된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에 관한 확인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또는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경력수첩 및 경력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경미한 전기공사 등)
①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꽂음접속기·소켓·로우젯·실링블록·접속기·전구류·나이프스위치 기타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인터폰·장식전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우즈를 부착하거나 이를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단자에 전선(코오드·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수 및 보수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전기기사 및 전기산업기사를 포함한다)가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행하는 복구공사
제6조 (등록기준)
①법 제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 자본금(법인외의 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업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4. 자본금(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경을 제외한다)
제8조 (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제9조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도급계약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설계변경·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 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의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9.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유와 그 절차
10.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4.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6.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7.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명시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전기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10조 (하도급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판례
1.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
제11조 (하수급인 등의 변경요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시공관리의 구분)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의 구분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제13조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업자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전체 공사업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감독)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3.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4.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 폐업신고의 수리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의 업무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분야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신청의 접수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수첩 또는 경력확인서의 발급
3.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또는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제16조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전기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7조 (주요전력시설물의 주요부분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전력시설물의 주요부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분을 말한다.
1. 345킬로볼트 이상의 가공 송전설비중 철탑기초부분, 철탑조립부분 및 가선연결부분
2. 345킬로볼트 이상의 변전소의 개폐기 및 차단기의 연결부분
제18조 (과태료의 부과 등)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④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16448호, 1999.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제6조제1항 및 별표 3의<%생략:별표3%>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도급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체결된 도급계약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된 도급계약서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2항제4호중 "전기공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전기공사업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으로 한다.
제13조의2중 "전기공사업법 제35조"를 "전기공사업법 제25조"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4항중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④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법령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511호, 19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④및 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