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기공사 등)
①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사(저수지·수로 기타 구조물의 공사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전기사용장소의 배관·배선·전등 및 전기기기의 설치에 관한 공사
7. 전기계장·전기공조 및 승강기의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8.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기계공사중 전기공작물에 관한 공사
9. 제1호 내지 제8호에 수반되는 보수공사 및 부대공사
②법 제2조 제4호에서 "전기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제3조 (경미한 공사등)
①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꽂임접속기·소켓트·로우젯트·씨링부록크·접속기 또는 나이프스윗치 및 기타 개폐기의 보수 또는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인타폰·장식전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우즈를 부착하거나 이를 떼어내는 공사
4. 전기기계·기구 (배선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단자에 전선(코오드 타이어 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②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할 수 있는 전기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이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행하는 복구 공사
2.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 공사
제4조 (공사업의 종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공사업 : 제2조제1항에 게기한 전기공사의 전부를 행하는 공사업으로 한다.
2. 제2종공사업 : 제1호에 게기한 전기공사중 사용전압이 6,6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와 이에 따른 보수공사 및 부대공사를 행하는 공사업으로 한다.
제5조 (공사업면허의 공고 등)
①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면허할 공사업의 종류와 면허신청기간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유효기간만료후 계속하여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그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60일전에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공사지역은 당해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6조 (면허증의 게시등)
①공사업자는 그 면허증을 주된 영업소내에 게시하여야 하며, 면허수첩은 공사입찰등에 참가할 때마다 도급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공사업자가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에게 그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공사업면허대장) 동력자원부장관은 공사업면허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8·3·9>
제8조 (면허기준)
①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종류별 면허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중 자본금(법인이외의 자는 재산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업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사업자의 통지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전기공사의 도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규정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내에 한하여 당해 도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0조 (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의 구성) 판례
①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동력자원부 전기국장·건설부 관리국장·조달청 시설계약국장·공업진흥청 검사국장·철도청 전기국장과, 전기공사업계의 대표자 및 전기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11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동력자원부 전기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3조 (간사 및 서기)
②간사 및 서기는 동력자원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공공시설 또는 공작물의 범위) 법 제15조제2호에서 "공공시설 또는 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과 공작물을 말한다.
3. 폭발물 또는 가연물 기타 위험한 물질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장소의 시설
4. 기타 위원회에서 공공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제17조 (시공관리의 기술적 제한)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기술자의 시공관리구분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제18조 (전기기술자의 교육)
①동력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업에 종사하는 전기기술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한국전기공사협회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22조 단서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제20조 (수급자격 등)
①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전하는 국가기간산업의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용발전설비공사를 말한다.
②2인 이상의 공사업자가 하나의 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는 경우에는 각 공사업자의 수급한도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수급한도액으로 한다.
③전기공사의 도급인이 자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수급한도액의 산정 등)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한도액은 공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의 연평균액의 5배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 면세공사인 해외공사·군납공사·자기수요공사 등에 대하여는 그 실적에 상당한 공급가액을 산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제1항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에는 하도급분은 제외하고, 하수급분은 포함한다.
③공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거나 공사업자가 공사업을 양수한 때에는 전 공사업자의 공급가액을 합산한다.
④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한도액 및 그 순위를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수급한도액의 유효기간은 차기연도에 적용할 수급한도액의 공고전일까지로 한다.
⑥제2종 공사업자가 제1종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때에는 제2종공사업의 공사실적을 제1종의 공사업의 공사실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22조 (하도급의 범위)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의 일부 하도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전기공사는 수급한 전기공사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전기공사 또는 수급한 전기공사에 제공되는 역무에 한한다.
제23조 (전기공사 설계도서의 작성)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설계도서"라 함은 전기설비기술기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설계도면 및 이에 부수되는 시방서와 공사비계산내역서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전기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와 자가용전기공작물설치자에 소속된 전기기술자(전기기사 1급 및 전기기사 2급을 포함한다)는 그 수요의 의한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전기부문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
2. 전기기술자(전기기사 1급 및 전기기사 2급을 포함한다). 다만, 500킬로볼트 암페아 미만의 산업시설물에 관한 전기공사설계 또는 66,000볼트 미만의 송전·변전· 및 배전시설에 관한 전기공사설계에 한한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은 표준주택 및 농어촌주택에 필요한 표준주택전기설계도서를 정하여 보급·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한국전기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임원의 정원·선임방법 및 임기)
①협회에 회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상임감사 1인을 포함한 감사 2인을 둔다.
②회장은 회원인 이사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고,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는 비회원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선임하되,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회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이외의 이사와 감사는 회원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④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중임할 수 있으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6조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3. 전기공사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와 강습회 및 연구회의 개최
5. 전기기술자에 대한 기술교육 및 전기공사기능공 양성
6. 국내외 공사업의 관련 단체와의 교류증진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그 활용을 위한 공제회의 운영
제27조 (회비)
①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는 그 공사업의 종류별로 차등을 둘 수 있다.
제28조 (감독)
②동력자원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 (등기사항)
제30조 (총회 등)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회원의 선출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공사업자는 서울특별시·부산시와 도별(이하 "시·도별"이라 한다)로 선출하되, 재적회원 10인 마다 1인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회원의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1조 (총회의 권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항(결산의 승인을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로써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 (이사회의 구성) ⓛ협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33조 (이사회의 권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 법 제29조제2항제4호 및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에 관한 사항
제34조 (권한의 위임) 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공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78·3·9>
1.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면허와 그 갱신
2.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교부
3.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의 인가
4. 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2조와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한도액의 산정
6.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와 시공 및 영업의 정지처분
7. 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면허의 취소처분
8. 법 제3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
1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면허대장의 비치·기재
14.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한도액 및 그 순위의 공고
제35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8·3·9>
부칙 <제8746호,1977.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7년 11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자의 면허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자의 면허기준중 제1종공사업의 자본금과 공사실적은 별표1의<%생략:별표1%> 공사업의 종류별 면허기준에 불구하고 자본금은 2,500만원으로, 공사실적은 1976년도와 1977년도의 공사실적을 연평균한액으로 한다.
④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한도액의 산정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전의 매출액은 동법에 의한 공급가액으로 본다.
⑤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술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은 198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조제5항을 삭제한다.<개정 1983·10·8>[시행일 1983·10·8]]
⑥법 부칙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한전기공사협회의 정관의 변경작성은 동 협회의 이사회가 이를 행한다.
부칙(동력자원부직제) <제8885호,1978.3.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제2항의 규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5. 생략
6. 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차관"으로, 동조제3항중 "상공부동력개발국장"을 "동력자원부 전기국장"으로하며, 제11조제2항중 "공업진흥청 검사국장"을 "동력자원부 전기국장"으로 하고, 제13조제2항중 "공업진흥청 소속공무원"을 "동력자원부 소속공무원"으로,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며, 제34조중 "상공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공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과 협회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공업진흥청장에게,"를 "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7. 내지 1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