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운영)
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2.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절차 및 방법)
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에 생물자원 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수출ㆍ반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서 또는 승인서(허가 조건 또는 승인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절차)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 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과 취소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취소를 통보받은 자에게 제4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를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생물자원 획득 신고 절차ㆍ방법)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자는 그 생물자원을 획득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6.9>
[제목개정 2020.6.9]
제8조(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의 장(이하 "국립생태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위해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해야 한다.
② 국립생태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그 위해성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평가 대상 생물종의 사후관리방안의 적용 양상
5. 그 밖에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국립생태원장이 정하는 기준
③ 국립생태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태계위해성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국립생태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위해성평가 계획과 그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10.17]
제8조의2(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관련 협의)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해당 유입주의 생물 또는 외래생물 등에 대한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7]
제9조(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절차)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입주의 생물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수출국 또는 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種名) 증명서 사본
가. 수입 또는 반입 목적 및 주요 용도, 수입 또는 반입 개체 수에 대한 세부자료
나.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주요 생물학적ㆍ생태적 특성에 대한 자료
다. 생태계에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예상 경로 및 노출량에 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즉시 국립생태원장에게 해당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 신청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서식의 유입주의 생물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서와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의 사본을 국립생태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국립생태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해당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와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0.17]
제9조의2(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을 위한 위해성평가 절차)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요청받은 국립생태원장은 위해성평가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생물학적ㆍ생태적 정보가 부족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2. 수입ㆍ반입 승인을 신청한 이후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위해성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증거 등이 발표되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국립생태원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인이 자료를 보완하지 않거나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국립생태원장은 위해성평가 결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국립생태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7]
제9조의3(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해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이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제11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1.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이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자연환경에 노출될 가능성, 수입ㆍ반입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 또는 반입 신청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입주의 생물 수입ㆍ반입 승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7]
제10조 삭제 <2019.10.17>
제11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한된 장소 또는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는 시설에서 생태 교육ㆍ전시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는 성체, 부화되거나 싹트지 않도록 처리된 알ㆍ종자 등을 식용, 식품가공용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방사ㆍ이식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10.17, 2024.2.16>
2.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5.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을 적은 서류
6. 수입등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의 처분 계획서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 중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ㆍ반입허가서는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제11조의2(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허가)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16>
2.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5.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 방안을 적은 서류
6. 수입등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처분 계획서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2.16>
[본조신설 2019.10.17]
[제목개정 2024.2.16]
제11조의3(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신고)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16>
2.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5.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을 적은 서류
6. 수입등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처분 계획서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5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 확인서를 제1항의 신고자에게 발급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2.16>
[본조신설 2019.10.17]
[제목개정 2024.2.16]
제11조의4(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관련 변경신고)
① 법 제24조의2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의 목적(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에서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16>
1.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서 또는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 확인서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서 또는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 확인서를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자에게 새로이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2.16>
[본조신설 2019.10.17]
[제목개정 2024.2.16]
제11조의5(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
①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7서식의 방출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4. 방출등이 된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방법을 적은 서류
5. 방출등을 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서 사본
6.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8서식의 방출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7]
제11조의6(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허가)
①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사육ㆍ재배 유예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9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ㆍ재배 유예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용처 및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적은 서류
2. 사육 또는 재배 유예기간의 종료 후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의 처분 계획서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적의 사육ㆍ재배 이행계획서
3. 사육 또는 재배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4.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5. 그 밖에 사육ㆍ재배의 유예 허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ㆍ재배 유예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7]
제12조(승인ㆍ허가의 취소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이나 허가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서나 제11조제3항,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5제2항 또는 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허가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2.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법 제24조의2제1항,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
[전문개정 2019.10.17]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3년 동안의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 실적 및 교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현황
2.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학과의 연혁, 정원 등 현황 자료 및 교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현황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외부에 이를 알릴 수 있는 표지물 등을 붙일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의 신청기관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사원증으로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대상 및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30]
부칙 <제499호,201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의2, 제33조,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4조제5호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530호,2013.12.18>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 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84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828호,2019.10.17>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호,2020.6.9>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7호, 2024.2.16>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