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공사의 범위
제1조 (工事의 定議) 전기공사업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작물과 전기에 의한 신호표식의 설치공사(이하 "工事"라 한다) 및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4. 전기사용장소외 배관·배선·전등 및 전기기기설치에 관한 공사
제2조 (適用範圍)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수구접속기·소켓트·씨링부록크 기타 접속기 또는 나이프스윗치 및 기타 개폐기의 보수 또는 교환에 관한 공사
2. 전령·인타폰·화재감지기·장식전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사용하는 소형변압기 (2次側電壓 24볼트이하에 限한다) 및 2차측공사
3. 전기기기(移動用에 限한다) 의 단자에 전선(코오트·캬부다이야케불을 포함한다)을 접속하는 공사
제2장 면허
제3조 (免許의 基準)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공사용기기·공사실적 및 기타 경력사항은 별표의<%생략:별표0%> 공사업면허기준표에 의한다.
②타면허업자가 전기공사업(이하 "工事業"이라 한다)을 겸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허자본기준의 산정은 각각 그 업종면허기준에 해당되는 납입자본금 또는 재산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제4조 (免許의 申請)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면허신청서 또는 면허갱신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면허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자(法人인 경우에는 任員全員)의 이력서·신원증명서·호적초본 및 경력증명서
3.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공사시공실적증명서
4.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공사용 기기명세서
제5조 (免許手數料) 공사업면허신청자 또는 면허갱신신청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로서 2,000원의 수입인지를 각 신청서에 첩부하여야 한다.
제6조 (免許證交付)
①상공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면허증 및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면허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공사업자는 전항의 면허증을 영업소내에 게시하여야 하며 면허수첩은 공사입찰에 참가할 때마다 도급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免許의 公告)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면허갱신의 공고는 관보와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이를 행한다.
제8조 (申告의 期間)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營業稅額의 申告) 공사업자는 정부의 회계연도경과후 2월내에 전연도의 전기공사업에 대한 영업세의 납세액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증명서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납세액집계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면허수첩에 그 납세액 또는 공사수급한도액의 기재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
제10조 (公共施設 또는 工作物工事紛爭의 범위) 법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성이 있는 시설 또는 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
3. 폭발물 또는 가연물 기타 위험한 물질을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의 시설
4. 기타 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에서 공공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제11조 (電氣工事業調整委員會의 構成)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이하 "調整委員會"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할 공무원은 상공부전기국장 교통부공전국장 건설부국토보전국장과 체신부전무국장으로 한다
제12조 (委員長)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인 상공부전기국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13조 (會議)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 (幹事와 書記)
①조정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상공부소속직원중에서 상공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정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명을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제15조 (委員手當) 상공부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運營細則) 이 령이 정하는 이외의 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전기기술자
제17조 (技術者의 種別)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갑류·을류 및 병류의 전기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전기주임기술자자격검정령에 의한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가진 자
나. 교육법에 의한 공과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이를 졸업한 자로서 4년이상 전기공사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다. 초급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이수하고 이를 졸업한 자로서 전기공사의 실무경험을 6년이상 가진 자
라. 을류면허증소지자로서 6년이상 전기공사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가. 전기주임기술자자격검정령에 의한 3급의 자격을 가진 자
나. 교육법에 의한 공업고등학교 전기료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이수하고 이를 졸업한 자로서 4년이상 전기공사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다. 병류전기기술자면허증소지자로서 6년이상 전기공사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3. 병류 전기공사에 5년이상 실무경험을 가진 자로서 병류전기기술자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제18조 (工事實務經歷의 認定基準) 전조 각호의 공사실무경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이라야 한다.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에서 기술부문에 종사한 경력
2.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체에서 공사실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기분야에 관한 기술부문에 종사한 자
제19조 (試驗範圍)
①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을 년 1회이상 이를 실시하고 시험기일 및 장소를 시험실시일 2월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應試者의 具備書類)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경력증명서(自營의 경우에는 그를 證明할 수 있는 證明書)
제21조 (受驗手數料)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200원의 수입인지를 시험원서에 첩부하여야 한다.
제22조 (委員會의 設置)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기술자자격시험위원회(이하"試驗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23조 (構成)
①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전기공학 또는 전기공사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상공부장관이 위촉한다.
제24조 (委員長)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會議)
①위원장은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시험을 실시할 때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시험실시 결과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60점이상의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26조 (幹事과 書記)
①시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상공부소속직원중에서 상공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명을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제27조 (委員手當) 상공부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8조 (免許의 申請)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기술자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免許證交付) 상공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면허증 및 별지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면허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 (免許手數料) 전기기술자면허신청자는 수수료로서 갑류1,000원, 을류700원, 병류300원의 수입인지를 그 신청서에 첩부하여야 한다.
제5장 전기공사의 도급
제31조 (工事受給의 技術的制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별 및 이에 대한 전기기술자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조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공사를 담당할 수 있는 전기기술자는 을류이상이라야 한다.
1. 갑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
2. 을류 전호에 규정한 공사중 사용전압 35,000볼트 이하의 전기공사
3. 병류 제1호에 규정한 공사중 사용전압 7,000볼트 이하의 전기공사
제6장 감독
제32조 (工事業者 및 技術者免許의 失效와 取消등의 公告 및 通知)
①상공부장관은 법 제33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실효되거나 법 제34조 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고 이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7조의 규정은 전항의 공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33조 (報告 및 調査)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는 매년 12월말 현재의 업무실태를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하여 그 익연도 1월 31일까지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전기공사협회
제34조 (定款記載事項) 전기공사협회(이하 "協會"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 (會費徵收) 협회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회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 (總會의 構成)
제37조 (總會의 權限)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로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 (理事會)
제39조 (理事會의 權限)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0조 (任員의 選任)
①협회에 이사장 1인, 이사 5인, 상임이사 1인, 감사 2인의 임원을 둔다.
②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되, 상임이사는 회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상임이사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 (理事長)
제42조 (任員의 任期)
제43조 (報告) 협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
부칙 <제1391호,1963.7.18>
제1조 (施行日)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①이 령 시행당시의 전기공사업자 및 전기기술자는 법 부칙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면허신청서를 이 영 시행일로부터 60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1932년10월1일 체신성령 제54호 전기사업주임기술자자격검정규정에 의하여 제1종·제2종의 자격을 얻은 자와 제3종의 자격을 얻고 6년이상 공사실시경험을 가진자 및 외국에서 전기기술자자격을 얻은 자로서 상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는 이 령에 의하여 갑류의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③1962년 2월 7일 이전에 건설업법에 의하여 전기에 관한 기술자면허를 받은 자는 이 령에 의하여 병류전기기술자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1963·12·12>[시행일 1963·12·12]
부칙 <제1677호,1963.12.12>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