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1조의2(유통이력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유통이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수자의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이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2.31]
제2조 삭제 <2019.9.10>
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6.2.3, 2019.9.10, 2021.12.31>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를 것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를 것
제4조(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판례
제4조의2(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① 영 제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6.3]
제5조(증표) 법 제7조제4항 및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5.30, 2023.12.8>
제6조(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 영 제7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 교육대상자"라 한다)가 질병, 사고, 구속 및 천재지변으로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9.10]
제6조의2(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양도일부터 5일 이내에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것은 거래명세서 등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통이력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7조(원산지 표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 시상의 절차 및 방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5.30]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2017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의 범위: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6]
[제6조에서 이동 <2017.5.30>]
부칙 <제141호,2010.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가 된 기존 포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또는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제작된 원산지 표시가 된 포장재(용기 및 라벨을 포함한다)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5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을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를 "지리적표시"로 한다.
별표 4의5 및 별표 4의6을 각각 삭제한다.
②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3조,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의3제2항제3호 중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한다.
제73조제2항제1호 중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를 "지리적표시"로 한다.
③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 전단 중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식육의 종류"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시"를 "식육의 종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식육부산물의 종류 및 원산지"를 "식육부산물의 종류"로 한다.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8호, 201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나)(3)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21호,2011.11.3>
이 규칙은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호,2013.1.8>
이 규칙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호,2013.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9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44호,2015.6.3>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통신판매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별표 4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할 수 있다.
부칙 <제225호,2016.11.28>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 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포장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포장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63호,2017.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별표 1 제2호나목3), 별표 3 제2호가목1)가) 및 별표 3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부칙 <제320호,201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3호,2019.9.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조하는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별표 4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조리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판매ㆍ제공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부칙 <제423호,2020.4.27>
이 규칙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사목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나목5)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16) 및 같은 호 다목2)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마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라)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제2호차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나목5)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618호, 2023.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 제2호가목3)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30일까지 제조하는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 또는 반입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별표 3 제2호가목1)가) 및 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자매체를 이용한 통신판매에서 글자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