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 등)
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가 조직한 단체가 택시운수종사자단체로 등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일 것
2. 단체 회칙의 사업범위에 법 제7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
3. 최근 1년간 제2호에 따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한 교육 및 연수 사업의 실적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구체적인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6.11]
제2조(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2. 교통관련 업무에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택시운송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2조의2(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3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제5조(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 수급실태 및 이용수요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차고지 및 택시 승차대 등 택시 관련 시설의 개선 계획
5. 택시운송사업의 위반실태 점검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6. 택시운송사업 관련 연구ㆍ개발을 위한 전문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제6조(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별 전체 택시 보유대수(이하 "전체 택시 보유대수"라 한다)
2. 사업구역별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3. 사업구역별 총 운행시간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하 "시간실차율"이라 한다)
4. 전체 택시 보유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택시의 대수
②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마친 후 1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 한다)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구역별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목표 비율(이하 "목표 거리실차율"이라 한다)
2. 사업구역별 총 운행시간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시간의 목표 비율(이하 "목표 시간실차율"이라 한다)
3. 전체 택시 보유대수(부제의 시행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택시는 보유대수에서 제외한다)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이하 "가동률"이라 한다)로서 사업구역별 운행형태를 고려한 적정 운행 수준의 가동률(이하 "안정적 가동률"이라 한다)
③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한 경우에는 즉시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 방법 및 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한 경우에는 즉시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사업구역이 다른 시 또는 군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ㆍ도지사는 제외한다]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사업구역이 다른 시 또는 군이 있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소속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작성하여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ㆍ확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제10조(감차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종류별(이하 "업종별"이라 한다) 감차 규모
4. 감차 후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유지 등 사후관리 방안
5.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차보상 방안
6. 그 밖에 감차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사항
제11조(감차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감차위원회는 사업구역별로 두며, 사업구역이 다른 시 또는 군이 있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에 별도로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별로 구성된 감차위원회(이하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라 한다) 및 시ㆍ도에 별도로 구성된 감차위원회(이하 "시ㆍ도 감차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가. 사업구역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인 경우: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나. 사업구역이 시ㆍ군인 경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 시ㆍ도 감차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④ 감차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5. 택시운송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문가 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감차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차보상 방안
② 시ㆍ도 감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소속 시ㆍ군 중에서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과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사업구역 간의 감차 대상의 조정을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이 아닌 사업구역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차보상 방안
제13조(감차위원회의 회의 등)
①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차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택시운송사업 양도의 예외 사유)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제1항의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제15조(감차재원의 조성 및 관리 등)
① 법 제11조제4항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은 사업구역별 감차보상을 위한 재원(감차위원회가 정한 감차보상금에 연도별 감차 규모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11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재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시ㆍ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파산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출연금을 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감차 규모의 산정방식)
①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는 전체 택시 보유대수에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뺀 대수로 산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차 규모를 늘릴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가 전체 택시 보유대수의 100분의 20을 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를 전체 택시 보유대수의 100분의 20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규모 및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1>
제18조(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7항 후단에 따른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은 9개월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차보상 시범사업 지역(이하 "시범사업 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친환경 택시로의 대체 사업
2.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의 설치
3. 법 제13조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
4.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택시 표시등(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임을 알리는 등화를 말한다)을 이용한 광고사업(이하 "택시 표시등 이용 광고사업"이라 한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차보상 시범사업 지역의 지정 및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란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ㆍ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교통사고 처리비"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감독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택시운송사업자단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금관리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별도로 설립하여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금관리기관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기금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설치한 기금의 경우: 시ㆍ도지사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설치한 기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④ 기금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기금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분기 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금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⑥ 기금관리기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택시 표시등 이용 광고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수입 중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을 말한다.
제21조(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그 처분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판례
3.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택시 대수의 2배수(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택시가 없을 때에는 택시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택시, 그 밖의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택시 중 5대의 택시를 말한다)에 대한 사용정지
5. 감차명령: 면허를 받은 택시 중 일부에 대한 감차명령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재위임받거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 및 재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공동 이용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기금 사용의 감독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효력 정지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제23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 정지
2. 법 제18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사업정지명령 및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명령
제24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9.2.8>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 수집ㆍ이용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25526호,2014.7.28>
이 영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2조의 규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 및 별표 2 제2호가목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그 밖의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05호,2015.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88호,2016.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다목2) 및 같은 호 라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 제2호다목2) 및 같은 호 라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518호, 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848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