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ㆍ서식 및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7.15, 2016.3.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표지"란 도로이용자가 도로시설을 쉽게 이용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방향ㆍ노선ㆍ시설물 및 도로명의 정보를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2. "안내지명"이란 도로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내할 목적으로 도로표지에서 사용하는 행정구역명, 지명, 시설물명 및 도로명을 말한다.
3. "도시지역"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지역을 말한다. 다만,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5. "출구정보"란 고속국도의 출구명, 출구번호, 해당 출구와 연결되는 도로의 노선번호 및 안내지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3.2]
제3조(도로표지의 종류) 도로표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계표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읍ㆍ면 사이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4. 노선표지: 주행노선 또는 분기노선을 나타내는 표지
가. 도로정보 안내표지: 양보차로표지, 오르막차로표지, 유도표지, 예고표지, 보행인표지, 지점표지, 출구감속유도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시종점표지, 돌아가는길표지 및 고속국도유도표지
나. 도로시설 안내표지: 휴게소표지, 주차장표지, 시설물(하천, 교량, 터널, 비상주차장, 정류장, 도로관리기관 및 긴급제동시설을 말한다)표지, 긴급신고표지 및 매표소표지
다. 그 밖의 안내표지: 관광지표지, 아시안하이웨이안내표지, 공공시설표지 및 도로관리청이 안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한 표지
[전문개정 2016.3.2]
제4조(도로표지의 안내방식 구분) 도로표지는 안내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점 안내표지: 행정구역명, 지명 및 시설물명의 지점을 중심으로 안내하는 도로표지
2. 도로명 안내표지: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명을 중심으로 안내하는 도로표지
[전문개정 2016.3.2]
제5조(안내지명의 선정ㆍ표기) 도로관리청은 안내방식에 따라 인지도, 유발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안내지명을 선정ㆍ표기한다.
[전문개정 2016.3.2]
제6조(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① 도로표지 안내방식에 따른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 및 서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점 안내표지의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은 별표 2에 따르고,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2. 도로명 안내표지의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과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3. 다음 각 목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가. 지점 안내표지 및 도로명 안내표지의 테두리, 노선번호, 화살표의 규격 등에 대한 세부적인 도안방법
나. 출구정보를 중심으로 안내하는 출구정보 안내표지의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 테두리, 노선번호, 화살표의 규격 등에 대한 세부적인 도안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교통의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글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글자 및 기호의 배열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1. 도로의 교차형태, 교통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방향표지 규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표시하려는 지명의 글자수가 많아 정한대로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③ 도로관리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형식의 도로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2]
제7조(글자의 표기)
①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영문을 함께 적지 않을 수 있으며, 관광지표지는 한글에 영문 및 한자를 함께 적어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② 도로표지에 표기되는 한글은 띄어쓰기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미의 정확한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글맞춤법에 따른다.
③ 영문표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3.2]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① 도로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도로표지: 청색. 다만, 특별시ㆍ특별자치시 또는 광역시의 주간선도로에 설치하는 도로표지로서 비도시지역의 도로와의 연결 등 도로표지의 원활한 기능발휘를 위하여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표지는 녹색으로 한다.
가. 도시지역의 도로 중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하는 경계표지ㆍ이정표지ㆍ방향표지 및 노선표지
나. 도로정보 및 시설 안내표지 중 휴게소표지, 유도표지, 보행인표지, 주차장표지, 시설물표지, 긴급신고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및 매표소표지(자동요금징수차로예고표지만 해당한다)
② 도로표지의 글자 및 기호의 색은 백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8>
가.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시도의 경우: 백색바탕에 청색글자
2. 고속국도의 진출입번호를 표시하는 경우: 흑색바탕에 백색글자
3. 분기점, 나들목(IC) 등에서 차로의 명확한 안내를 위하여 차로유도선을 설치하는 경우: 백색. 다만, 차로유도선과 동일한 색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도로명 안내표지의 바탕색은 녹색과 청색을 함께 쓸 수 있다.
④ 도로표지의 지주는 검은 회색으로 하되, 용융아연도금을 한 지주에는 색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표지의 뒷면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색칠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6.3.2]
제9조(도로표지의 구성 및 재료ㆍ제작방법 등)
① 도로표지는 표지판, 지주, 기초 및 그 밖의 연결부속으로 구성한다.
② 표지판, 지주, 기초 및 그 밖의 연결부속의 재료 및 시험방법 등은 관련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지색채의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④ 도로표지의 내용을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표지에 조명장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
제10조(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① 도로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도로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리에서 읽을 수 있는 크기일 것
3. 글자, 기호 및 바탕은 밤에도 잘 읽을 수 있도록 할 것
4.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인 방향에 설치하되, 도로형태와 설치방법에 따라 10도 이내의 안쪽에 설치할 것
5. 교통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지시내용과 틀리거나 도로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도로표지의 설치형식은 홑기둥식, 겹기둥식, 편지식(片持式: 기둥에 설치된 가로재에 표지판을 부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수식(懸垂式: 기둥에 설치된 가로재에 표지판을 매다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문형식(門形式) 및 부착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8.27>
③ 도로관리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표지를 해당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다른 시설물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④ 도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1.8.27>
1. 도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곳을 선정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곡선구간ㆍ절토면(땅깎기를 한 면을 말한다) 및 가로수 등으로 인하여 시야에 장애가 되는 곳을 피할 것
2.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3. 동일한 장소에 둘 이상의 도로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4. 도로표지는 지주에 설치하되, 도로여건상 지주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로등ㆍ전봇대ㆍ육교 등의 공작물에 설치할 것
5. 교통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내용을 알아보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⑤ 도로관리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과 도시미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및 규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2]
제11조(도로표지의 설치 절차)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또는 도로표지에 표시되는 안내지명 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 도로이용자, 관계 전문가 및 도로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른 도로관리청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을 통과하는 도로의 경계부근의 안내지명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안내지명의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도로 중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설치된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를 신설ㆍ개축하는 경우(공사구간의 연장이 1킬로미터 이상이고 교차로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준공 18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려는 도로표지의 설치장소ㆍ규격 및 문안 등에 대한 설치계획도
가. 도로표지의 안내방식이 지점 안내표지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나. 도로표지의 안내방식이 도로명 안내표지인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도로에 설치한 도로표지를 지점 안내표지에서 도로명 안내표지로 또는 도로명 안내표지에서 지점 안내표지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
제12조(도로표지의 기능저해 금지)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1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목의 식재를 위한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거나 색상이 혼동되는 등 도로표지의 기능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 설치된 공작물 또는 식재된 수목으로 인하여 도로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는 등 도로표지의 기능이 저해되어 교통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
제13조(도로표지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간에 도로표지의 설치장소ㆍ안내지명 등 도로표지 관련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이하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에서 제공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표지대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도로의 노선 및 구간별 원ㆍ근거리 안내지명
1의2.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도로의 노선 및 구간별 안내지명
2.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표지대장: 도로표지의 종류, 설치위치, 사진 및 유지 보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로관리청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표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제2항에 따라 입력ㆍ관리하는 도로표지 관련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도로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2]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도로표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3.2]
제15조 삭제 <2016.3.2>
제16조 삭제 <2016.3.2>
부칙 <제89호,1997.1.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설치된 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30호,2000.3.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설치된 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63호,2000.10.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설치된 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57호,2003.5.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설치된 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89호,200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설치된 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594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도로표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제14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별표 1 제1호아목, 같은 표 제2호아목 및 별표 3 제4호바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규칙) <제111호, 2014.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로표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 제5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94호,2016.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8호,2018.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4호,2019.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설치된 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로표지는 제7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로표지로 바뀌어 설치될 때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 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159호, 2022.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설치된 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로표지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로표지로 바뀌어 설치될 때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271호, 2023.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설치된 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로표지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로표지로 바뀌어 설치될 때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