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원시설)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은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87·7·1> 판례
1.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교량·궤도·삭도 및 자동차·선박·헬리콥터 등에 의한 교통·운송에 필요한 시설
2. 기념품·탐방용품 및 일상용품의 판매시설, 약국, 식품접객·조리판매업, 목욕장업, 이용 및 미용업에 공하는 시설, 유기장, 실내공연장등의 상업시설
4. 공원관리사무소, 매표소, 우체국, 경찰관파출소등의 공공시설과 은행, 병원등의 업무시설 및 의료시설
5.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스키이장, 승마장등의 체육시설과 선유장, 어린이놀이터, 광장, 야영장, 단체연수원, 휴게소, 전망대, 대피소, 저수지, 낚시터, 급수 및 배수시설, 공중변소, 오물처리시설, 야외의자, 공원표지시설등의 휴양 및 편익시설
6.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전시장, 야외공연장, 자연학습장등의 문화시설
7. 사방, 호안, 방화, 방책, 조림 및 조경시설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공원환경을 조성하며,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조경 및 안전시설
제2조의2 (청소원인자)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원인자는 공원에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주류·청량음료 기타 식품제조업체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4·4·30>
[본조신설 1987·7·1]
제3조 (도립공원·군립공원 지정의 협의 및 재정)
①법 제5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 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당해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립공원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에게, 군립공원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지정의 기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지정에 관한 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 |구 분| 기 준 | +--------+---------------------------------------------------------+ |자연경관| 자연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야생 | | | 동물이 서식하고, 희귀식물이 식생하고 있거나 지형의 경관 | | | 미가 수려할 것 | +--------+---------------------------------------------------------+ |문화경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 경관과 조화되어 | | | 보존의 가치가 있을 것 | +--------+---------------------------------------------------------+ |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에 의하여 지형의 경관이 파괴되지 아니하고 | | | 파괴될 우려도 없을 것 | +--------+---------------------------------------------------------+ |위치 및 | 지역별 균형적인 배치와 국민의 공원탐방권역을 고려할 것 | |이용편의| | +--------+---------------------------------------------------------+ |토지소유|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면적에 비하여 사유지의 면적이 적을 | | | 것 | +--------+---------------------------------------------------------+
[전문개정 1987·7·1]
제5조 (공원의 폐지등) 법 제9조제1항에서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공원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7·7·1>
1. 국방부장관이 군작전·군시설 또는 군기밀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하천·간척·개간·항만(어항을 포함한다)·발전·철도·통신·방송·측후·농업용수 또는 항공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국민학교 및 중학교시설, 주요연구소, 시험소 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입지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유, 제철, 비료 또는 종합기계 등 국가기간산업의 공장건설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계획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계획의 변경이나 실시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진, 홍수, 산사태, 산화 기타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원으로서의 회복이 극히 곤란한 경우
8. 공원구역의 경계 또는 그 인접지에 집단취락이 형성되어 있거나, 화장장·사격장등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구역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제6조 (공원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공원보호구역의 일부를 공원구역에 편입시키는 구역변경을 말한다.
제7조 (공원계획요구서)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요구서에는 공원계획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도면에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7·7·1, 1994·4·30>
1. 집단시설지구내에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한 용도지구간의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
2. 집단시설지구 이외의 지구에 설치하는 공원시설을 동일 용도지구내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3. 집단시설지구를 자연환경지구 도는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4. 공원관리청이 제2조제4호·제5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하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8조의2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①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7·1]
제9조 (집단시설지구의 세분) 판례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시설지구를 세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상업시설지 :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
2. 숙박시설지 :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목욕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
3. 공공시설지 :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
4. 녹지 : 조경 및 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한 소규모의 공중변소·안내소 등의 공공시설이 필요한 지역
5. 기타시설지 :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기타시설이 필요한 지역
6. 유보지 : 이용자의 증가에 대처할 예비지로서 필요한 지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상업시설지에는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제1항제2호의 숙박시설지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세분할 수 있다.
1.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역
2. 지리적 여건 및 탐방객의 이용편의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립 및 군립공원
[전문개정 1987·7·1]
제10조 (국립공원보호 등에 관한 직무의 대행) 내무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의 일부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고시에 앞서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4·30, 1994·12·23>
1. 대행하게 할 국립공원의 명칭,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의 범위
2. 대행하게 할 직무의 내용 및 범위
[전문개정 1987·7·1]
제11조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내무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 내무부, 재정경제원, 국방부·문화체육부, 농림수산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및 산림청의 2급이상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4.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내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도의 부지사(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에는 부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당해 공원구역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내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⑤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⑥제3항제4호의 위원 및 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⑧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내무부소속 4급 공무원중에서 내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2조 (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내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도립공원위원회)
①도립공원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당해 공원구역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3. 당해 공원구역내에 있는 사찰의 주지로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
④제3항의 특별위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군립공원위원회)
①군립공원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읍장 또는 면장(이하 "면장"이라 한다)
2. 당해 공원구역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제3항의 특별위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공원사업등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신청인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4. 설계도면(평면도, 위치도, 투시도, 조경계획도, 공사비계산서)
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관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을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점용등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법 제23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이 영 제16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4.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법 제23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이 영 제16조의2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을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자연풍경훼손) 법 제23조제1항제11호에서 "기타 자연풍경을 훼손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행위"라 함은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4. 비닐하우스(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제외한다) 기타 조립식가설건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본조신설 1987·7·1]
제17조 (점용등의 기준) 법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때
2. 미관을 저해하거나 공원의 효용을 해하지 아니할 때
제18조 (허가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공원관리청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착공보고등)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자,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점용등 허가를 받은 자 및 법 제2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보호구역의 점용등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착수하거나 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의 점용등을 한 자가 법 제24조(법 제2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관한 공사를 착수한 때에는 공원관리청에 착공보고를 하여야 하며, 그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원관리청에 준공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원보호구역의 지정고시) 공원관리청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도면을 공원관리청에 비치하여 일반의 열람에 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공원보호구역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신청)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원인자부담)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때에는 비용부담요구서에 당해 공원사업에 관한 공사설계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1990·3·2>
제24조 (금지행위) 법 제36조제4호에서 "공중의 공원이용이나 공원의 보전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1987·7·1>
제24조의2 (자연자원의 조사실시)
①법 제3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연자원의 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7·1]
제25조 (영업의 제한등) 공원관리청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영업 기타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판례
2.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도끼·총포등 도구를 휴대하고 입장하는 행위
3. 소음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도구를 휴대하고 입장하는 행위
4. 공원의 보전·이용·안전 기타관리를 위하여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제26조 (공익을 위한 개수명령등) 공원관리청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구역안에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수·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이상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행할 처분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재결의 신청)
①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처분이나 조치로 인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기타의 것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이 산출한 보상액 또는 손실액의 내역과 상대방이 결정 또는 요구한 금액
제28조 (공원대장)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은 공원별로 조서와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6. 주요자연경관(동물 및 식물을 포함한다)과 문화경관
③도면은 기본도와 부속도면을 사용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5. 집단시설지구의 토지이용 계획도(지번 및 지목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29조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의 의제)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도립공원계획 또는 군립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4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10호의 허가·승인·동의를 얻었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의2 (공원관련사업의 범위) 법 제49조의2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원관련사업"이라 함은 제2조 각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1987·7·1]
제29조의3 (설립등기) 법 제4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9조의4 (분사무소의 설치)
①공단이 법 제4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7·1]
제29조의5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①공단은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이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29조의3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다른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본조신설 1987·7·1]
제29조의6 (사무소의 이전등기)
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2.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29조의3각호의 사항
3. 각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이전의 뜻
②공단은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구소재지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이전의 뜻
2.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29조의 3각호의 사항
3. 다른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이전의 뜻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공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본조신설 1987·7·1]
제29조의7 (변경등기) 공단은 제29조의3제2항 각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7·1]
제29조의8 (대리인의 선임등기)
①공단의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②공단의 이사장은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의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7·1]
제29조의9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9조의3·제29조의5 내지 제29조의8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정관
2. 제29조의5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분사무소 설치승인서 및 주된 사무소의 등기부등본
3. 제2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2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2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 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변경 또는 해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1987·7·1]
제29조의10 (등기기간의 기산) 제29조의3·제29조의5 내지 제2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내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각각 그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4·4·30>
[본조신설 1987·7·1]
제29조의11 (이사회의 회의록 비치)
②회의록에는 토의사항·회의경과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7·1]
제29조의12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①법 제4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유료도로의 통행료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단이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차량과 구급·구호업무에 종사하는 차량 기타 공단의 규정이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통행료수입금은 당해 도로의 설치비용의 원리금상환과 공원관리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7·7·1]
제29조의13 (청소원인자의 출연)
①법 제49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출연을 할 수 있는 청소원인자는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소원인자중 유리병을 주로 사용하는 주류·청량음료 기타 식료품의 제조자로서 공원내에서의 폐기물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원인자에게 법 제49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을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내무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청소원인자에게 출연요청을 할 수 있는 출연금의 총액은 공원구역안에서 전년도에 주류·청량음료등 식료품의 빈병 기타 폐기물의 수거에 소요된 경비총액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④내무부장관은 청소원인자에 대하여 출연요청을 할 때에는 각 출연 대상자의 전년도의 매출액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배분하여 요청하되, 출연금의 산출내역·납부방법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청소원인자의 출연금은 빈병 기타 폐기물의 수거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87·7·1]
제29조의14 (업무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신청등)
①공단은 법 제4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년 10월 말일까지 다음연도의 업무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에는 예산총칙·추정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법 제49조의19 후단의 규정에 의한 업무계획 및 예산안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7·7·1]
제29조의15 (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49조의20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4·30>
3. 법 제49조의20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함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1987·7·1]
제29조의16 (자금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49조의22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4·30>
6. 기타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87·7·1]
제29조의17 (사업준비금으로의 적립) 법 제49조의23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잉여금중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은 결산결과 발생한 이익금중에서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나머지 잉여금의 100분의 90의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7·7·1]
제29조의18 (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7·7·1]
제30조 (허가에 관한 협의등) 판례
①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청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에 관한 신청서의 사본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청이 허가 또는 인가를 한 때에는 그 허가서 또는 인가서의 사본을 지체없이 공원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1조 (권리·의무의 양도)
①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양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권리·의무를 양수할 자가 그 권리·의무의 행사 또는 이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원관리 또는 공원이용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 (권리·의무의 상속)
①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인은 상속한 날로부터 30일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 (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의무의 승계)
①법인의 발기인이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법인이 설립된 때에는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그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①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합병 또는 설립의 등기일로부터 30일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처분제한)
①법 제5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제5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53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관리청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의 신고)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고서에 당해 허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사항이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지정 당시에 이미 완료되었거나 준공된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제37조 (권한의 위임)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직무의 일부를 도지사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에 있어서의 다음의 내무부장관의 권한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이를 위임한다.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및 공원시설관리허가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원상회복면제승인
5.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와 동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면제승인
6.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사용료의 징수와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
10.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11.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12.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구역의 결정
13.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14.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다만, 중앙행정기관이 행하는 처분에 대한 협의를 제외한다.
15.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등에 관한 사항
16.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의무의 이전에 관한 사항
17.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보고의 수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도지사 또는 군수는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그 권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9993호,1980.8.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4119호 공원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9조제1항제2호·동조제9항제1호·제34호 및 제37호 내지 제40호를 삭제한다.
2. 제29조제9항제32호중 "공원법 제2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2205호,1987.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13의 개정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단의 업무계획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공단은 제29조의14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7년도의 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1987년 8월 15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의 행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도지사가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중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권한으로 된 사항은 건설부장관이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로 본다.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781호,1989.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토지평가사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업의 인가를 받은 법인중"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21>내지 <23>생략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2799호,1989.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사용료의 징수와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
⑩내지 ⑬생략
부칙(문화부직제) <제12895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중 "·문화공보부"를 삭제하고, "국방부" 다음에 "·문화부"를 삽입한다.
<40>내지 <64>생략
부칙(환경처직제) <제12899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중 "환경청"을 "환경처"로 한다.
<28>내지 <42>생략
부칙(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936호,1990.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및 제37조제1항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184호,1990.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및 공원시설관리허가
⑫내지 <18>생략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69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 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중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한다.
<38>내지 <70>생략
부칙 <제14222호,1994.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2>생략
<203>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본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1조제3항제1호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04>내지 <327>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1>생략
<92>자연공원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건설부,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93>내지 <205>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별표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별표3의 개정규정중 낙동강수질검사소의 위치란에 대한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3중 낙동강수질검사소의 위치란에 대한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중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
<39>내지 <68>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