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원시설)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은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판례
1.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교량·궤도·삭도 및 자동차·선박·헬리콥터 등에 의한 교통·운송에 필요한 시설
2. 기념품·탐방용품 및 일상용품의 판매시설, 약국, 식품접객업, 공중욕장업, 이용 및 미용업에 공하는 시설, 유기장, 실내공연장등의 상업시설
4. 공원관리사무소, 매표소, 우체국, 경찰관파출소등의 공공시설과 은행, 병원등의 업무시설 및 의료시설
5.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스키이장, 승마장등의 체육시설과 선유장, 어린이놀이터, 광장, 야영장, 단체연수원, 휴게소, 전망대, 대피소, 저수지, 낚시터, 급수 및 배수시설, 공중변소, 오물처리시설, 야외의자, 공원표지시설등의 휴양 및 편익시설
6.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전시장, 야외공연장, 자연학습장등의 문화시설
7. 사방, 호안, 방화, 방책, 조림 및 조경시설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공원환경을 조성하며,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조경 및 안전시설
제3조 (도립공원·군립공원 지정의 협의 및 재정)
①법 제5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 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당해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립공원의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에게, 군립공원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지정의 기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제5조 (공원의 폐지등) 법 제9조제1항에서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 지변등으로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공원으로서의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방부장관이 군작전·군시설 또는 군기밀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하천·간척·개간·항만(어항을 포함한다)·발전·철도·통신·방송·측후·농업용수 또는 항공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국민학교 및 중학교시설, 주요연구소, 시험소 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입지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유, 제철, 비료 또는 종합기계 등 국가기간산업의 공장건설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계획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계획의 변경이나 실시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진, 홍수, 산사태, 산화 기타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원으로서의 회복이 극히 곤란한 경우
제6조 (공원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공원보호구역의 일부를 공원구역에 편입시키는 구역변경을 말한다.
제7조 (공원계획요구서)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요구서에는 공원계획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도면에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집단시설지구내에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한 용도지구간의 면적을 당해 용도지구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1,000분의 5이내에서 조정하는 경우
2. 집단시설지구 이외의 지구에 설치하는 공원시설을 동일 용도지구내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제9조 (집단시설지구의 세분)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시설지구를 세분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생략:별표2%> 기준에 따라야 한다. 판례
제10조 (국립공원보호등의 직무) 건설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직무를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도지사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제11조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 내무부, 재무부, 국방부, 농수산부, 건설부, 교통부, 문화공보부, 산림청 및 환경청의 2급이상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설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도의 부지사(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제2부시장, 부산시의 경우에는 부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당해 공원구역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건설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⑤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⑥제3항제2호의 위원 및 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⑧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부자연공원과장이 된다.
제12조 (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도립공원위원회)
①도립공원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당해 공원구역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④제3항의 특별위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군립공원위원회)
①군립공원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읍장 또는 면장(이하 "면장"이라 한다)
2. 당해 공원구역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제3항의 특별위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공원사업등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신청인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4. 설계도면(평면도, 위치도, 투시도, 조경계획도, 공사비계산서)
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관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을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점용등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을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점용등의 기준) 법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때
2. 미관을 저해하거나 공원의 효용을 해하지 아니할 때
제18조 (허가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공원관리청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착공보고등)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자,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점용등 허가를 받은 자 및 법 제2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보호구역의 점용등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착수하거나 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의 점용등을 한 자가 법 제24조(법 제2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관한 공사를 착수한 때에는 공원관리청에 착공보고를 하여야 하며, 그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원관리청에 준공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원보호구역의 지정고시) 공원관리청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도면을 공원관리청에 비치하여 일반의 열람에 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공원보호구역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신청)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원인자부담)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때에는 비용부담요구서에 당해 공원사업에 관한 공사설계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수익자부담)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공원사업의 준공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때의 토지가격이 공원사업의 착공당시의 토지가격에 지가변동율 또는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액을 말한다.
②수익자부담금의 금액은 제1항의 현저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정하되, 부과총액은 당해 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에서 "당해 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라 함은 공사비·부대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의 합산액을 말한다.
제24조 (금지행위) 법 제36조제4호에서 "공중의 공원이용이나 공원의 보전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25조 (영업의 제한등) 공원관리청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영업 기타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판례
2.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도끼·총포등 도구를 휴대하고 입장하는 행위
3. 소음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도구를 휴대하고 입장하는 행위
4. 공원의 보전·이용·안전 기타관리를 위하여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제26조 (공익을 위한 개수명령등) 공원관리청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구역안에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수·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이상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행할 처분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재결의 신청)
①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처분이나 조치로 인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기타의 것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이 산출한 보상액 또는 손실액의 내역과 상대방이 결정 또는 요구한 금액
제28조 (공원대장)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은 공원별로 조서와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6. 주요자연경관(동물 및 식물을 포함한다)과 문화경관
③도면은 기본도와 부속도면을 사용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5. 집단시설지구의 토지이용 계획도(지번 및 지목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29조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의 의제)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도립공원계획 또는 군립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4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10호의 허가·승인·동의를 얻었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30조 (허가에 관한 협의등) 판례
①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청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에 관한 신청서의 사본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청이 허가 또는 인가를 한 때에는 그 허가서 또는 인가서의 사본을 지체없이 공원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1조 (권리·의무의 양도)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권리·의무의 상속)
①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인은 상속한 날로부터 30일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 (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의무의 승계)
①법인의 발기인이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법인이 설립된 때에는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그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①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합병 또는 설립의 등기일로부터 30일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처분제한)
①법 제5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제5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53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관리청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의 신고)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고서에 당해 허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사항이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지정 당시에 이미 완료되었거나 준공된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제37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계획의 승인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및 공원시설관리허가.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사용하는 토지의 면적이 2,5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원상회복면제승인
5.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와 동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면제승인
6.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허가
10.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구역의 결정
11.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12.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다만, 중앙행정기관이 행하는 처분에 대한 협의를 제외한다.
1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등에 관한 사항
14.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의무의 이전에 관한 사항
1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보고의 수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도지사 또는 군수는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그 권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9993호,1980.8.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4119호 공원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9조제1항제2호·동조제9항제1호·제34호 및 제37호 내지 제40호를 삭제한다.
2. 제29조제9항제32호중 "공원법 제21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