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제2조 삭제 <2005.9.30>
제3조(공원지정 등의 고시)
①「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원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공원구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6. 공원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국ㆍ공유 및 사유로 구분한다)에 따른 면적을 표시한 서류. 이 경우 사유토지중 공원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나의 종교단체법인 등 사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7. 공원관리청(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구역의 위치 또는 범위
4.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 사유와 그 근거 법령
5.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에 따라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변동되는 사항
7.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에 따른 관계 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4조(공원계획의 고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1.10.6>
4. 공원구역 안의 주요보호대상자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6. 공원시설에 대한 종류별 수량 및 건폐율ㆍ높이 등 규모
9. 공원계획내용이 포함되는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5조(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1. 부지면적 7천5백제곱미터(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는 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시설을 신설ㆍ확대 또는 위치변경 하는 경우
2. 공원시설중 도로ㆍ궤도 등 교통ㆍ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ㆍ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5.9.30]
제6조 삭제 <2008.9.19>
제7조 삭제 <2008.9.19>
제8조 삭제 <2008.9.19>
제9조 삭제 <2008.9.19>
제10조 삭제 <2008.9.19>
제11조 삭제 <2008.9.19>
제12조(경계선에 위치한 주택의 설치허용규모) 공원구역의 경계선이 주택을 관통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부지(공원구역 지정 당시 당해 주택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한한다) 안에서의 주택의 규모는 공원구역이 아닌 그 인접 지역에서 허용되는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한다. <개정 2010.10.1>
제13조 삭제 <2008.9.19>
제14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법 제19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7.6.29, 2008.9.19, 2010.10.1, 2011.10.6, 2012.1.27>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높이는 9미터(삭도의 정거장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공원관리청은 자연친화적인 공원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원시설의 종류별로 기본구조, 형태, 사용할 재료, 외벽의 색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기준(이하 이 호에서 "공원시설권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권고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
①공원관리청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관보 또는 전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되, 일반인에게 공람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그 공원사업시행계획의 내용과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2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원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 내에 공원관리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공원관리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변경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0.1>
1.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2.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시설연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확대하는 경우
제17조(공원사업시행 허가 기준 등)
①공원관리청이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3의2. 공공시설 조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이하 이 조에서 "환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다음 각목의 설계도면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마. 도로ㆍ상하수도 및 우수(雨水)관로 설계도서(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보상계획(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행위허가신청서 등)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토지사용승낙서(신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10.10.1>
제20조(출입 금지 등의 공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ㆍ구역ㆍ목적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1.10.6>
[제목개정 2010.10.1]
제21조(영업제한 등의 공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과 그 밖의 행위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ㆍ구역ㆍ목적ㆍ행위의 종류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공원대장의 서식)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원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원계획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원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표시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사항
④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관리 및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지질공원의 인증 고시) 법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지질공원 안의 지질명소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7. 지질공원 인증에 따른 관계도서 열람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1.27]
제22조의3(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인증취소에 따른 관계도서 열람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1.27]
제22조의4(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 영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2.1.27]
제23조(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자연공원의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②공원관리청은 그 자연공원의 입장요금표를 입장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내걸어 붙여야 한다.
③자연공원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6. 국립공원위원회위원, 전문위원 및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10. 당해 공원구역 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
11.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자
12.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한 자 외에 환경부장관이 특히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제23조의2(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입장료 징수) 법 제37조제2항 에 따라 사찰의 주지가 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입장요금표를 입장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내걸어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6]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거나 당해 시ㆍ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공단, 시ㆍ도지사가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과 공원시설사용료 산정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주차장ㆍ야영장 및 대피소로 한다.
⑤공단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정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제23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공원시설사용료 징수 허가 등)
①공원관리청이 아닌 공원사업시행자 및 공원시설관리자가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또는 공원시설관리 허가서 사본과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공원관리청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점용료 등의 기준요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에 의한다.
제27조(토지의 출입과 일시 사용통지서)
①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일시 사용 등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28조(토지매수 청구시의 제출서류)
①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4.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의2(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학술연구, 전문도서의 발간 및 탐방관리 현황 등 관련 통계의 수집ㆍ관리
2. 공원관리청의 자연공원의 보호 및 단속 업무의 지원
3. 공원관리청과의 협약에 따른 용역, 청소 및 공원시설의 관리
4. 자연공원의 생태탐방ㆍ문화ㆍ역사 등에 관한 연구 및 교육
5. 도립ㆍ군립공원의 공원계획 및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6.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를 통한 사회적 기여
[본조신설 2011.10.6]
제29조(과태료부과ㆍ징수 세부절차 등)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위법행위를 적발한 공단직원이나 시ㆍ도소속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부과권자인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 <2023.4.17>
부칙 <제117호,2001.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05.9.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9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연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숙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 이전까지 공원관리청이 자연환경지구ㆍ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을 고시하거나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숙박시설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9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5호,2006.5.30>
이 규칙은 200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5호,2006.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원사업의 시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고시나 변경고시(해당 건축물의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가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집단시설지구 안의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경과조치) ①해안집단시설지구 또는 해상집단시설지구로서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역(공원구역에 한한다)에 있는 산지의 해발고도가 그 집단시설지구의 평균해발고도보다 1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집단시설지구의 상업시설지 또는 숙박시설지 안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호가목 본문 및 나목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원시설권고기준이 공고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온천법」 제3조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집단시설지구[해안집단시설지구 또는 해상집단시설지구로서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역(공원구역에 한한다)에 산지가 없거나 산지의 해발고도가 그 집단시설지구의 평균해발고도보다 1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집단시설지구를 제외한다]의 상업시설지 또는 숙박시설지 안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호가목 본문 및 나목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원시설권고기준이 공고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기존 공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연공원의 집단시설지구ㆍ자연보존지구ㆍ자연환경지구ㆍ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 설치된 공원시설 중 그 건축물의 높이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다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목 중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호,2008.9.19>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9호,2010.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5호,201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4호,2011.10.6>
이 규칙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6호,2012.1.27>
이 규칙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2호,2017.5.30>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호,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 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