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육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보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이내로,지방보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중앙보육위원회 및 지방보육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중앙보육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 또는 구(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시·도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따른 당해 시·도의 시행계획의 수립
2.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시·군 또는 구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당해 시·군 또는 구의 시행계획의 수립
5.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각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판례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②각 위원회의 간사는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당해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위원의 수당)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보육정보센터)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회복지관·아동상담소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 및 장의 자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보육지도원의 자격)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서 아동복지 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4.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보육지도원등의 임명)
①보육지도원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는 보육지도원을 임명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육지도원의 직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4호의 직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지도원에 한한다.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 이용의 알선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대상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여성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한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과정 및 기간은 별표와 같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위탁받고자 하는 교육훈련시설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대상 교육훈련시설의 선정기준 및 기타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청문절차)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시설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시설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하다.
제17조 (보육시설연합회의 업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제18조 (연합회의 임원)
①연합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및 부회장 4인을 포함한 20인이상 40인이하의 이사와 감사 4인을 둔다.
②임원의 선출방법, 그 자격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 (연합회의 임원의 임기)
①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연합회의 조직등)
①연합회는 법 제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각종 보육시설의 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한다.
②연합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보육시설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10인이내로 한다.
제21조 (우선입소)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 자녀등을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하는 보육시설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시설로 한다.
제22조 (장학지도)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영유아의 충실한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재·교구의 활용등에 대하여 장학지도를 실시한다. <개정 1994·12·23> 판례
제23조 (비용의 부담) 법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부담비율은 생활보호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비용의 보조)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1994·12·23> 판례
2. 국·공립보육시설,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매년 운영비
제25조 (사업주의 비용보조)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80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이 영 제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실시와 교육훈련의 위탁(시설장 양성 교육훈련의 실시 및 교육훈련의 위탁을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4·12·23>
[본조신설 1993·12·6]
부칙 <제13444호,1991.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4015호,1993.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영유아보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이 영 제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위탁(시설장 양성 교육훈련의 실시 및 교육훈련의 실시와 교육훈련의 위탁을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3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4>생략
<125>영유아보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제4호, 제15조제2항, 제22조 및 제26조의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1호, 제12조제2항, 제15조제3항 및 제24조제2호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6>내지 <140>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