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2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유아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과 인가신청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영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 및 연도별 교육시설ㆍ설비 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
2.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려는 자가 법인이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및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
③ 교육감은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설립인가 전에 유치원 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당 시설ㆍ설비 등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시설 관련 법령과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7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교육감에게 그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5.8.4]
[제목개정 2017.12.29]
[종전 제2조는 제2조의5로 이동 <2015.8.4>]
제2조의2(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폐쇄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2.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5.8.4]
제2조의3(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 신청)
① 영 제9조제7항에 따라 유치원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변경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과 인가신청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유치원의 위치 변경인가 신청의 경우 영 제9조제7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관련 서류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학교의 위치변경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8.4]
제2조의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로부터 제2조제1항, 제2조의2 또는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ㆍ경영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설립 및 변경인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5.8.4]
제2조의5(교육명령)
①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라 한다)은 교육감에게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교육감은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해야 한다.
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명령을 받은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는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내용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각 호를 준용한다.
④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비용으로서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비용을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3.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20.7.30]
[종전 제2조의5는 제2조의6으로 이동 <2020.7.30>]
제2조의6(건강검진)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2.27, 2020.7.30, 2022.6.29>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유아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6.29>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및 비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치료ㆍ격리 또는 휴학 등의 조치가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해당 유아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6.29>
⑥ 삭제 <2022.6.29>
[전문개정 2013.12.10]
[제2조의5에서 이동 <2020.7.30>]
제3조(급식 시설ㆍ설비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급식을 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2.6.29]
제4조(유아교육비 지원방법) 판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서에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과 본인이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 신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서와 첨부 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유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 신청서등을 해당 유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④ 교육감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유아가 다니는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유치원등"이라 한다)의 장 및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신청한 보호자에게 해당 유아가 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비용 지원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통보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통보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보호자가 비용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지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교육을 위한 비용의 지원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2.23]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고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부담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년도 10월 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본조신설 2013.2.23]
제4조의3(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치원등에서 유아 1명에게 같은 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이하 이 조에서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데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공통과정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②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을 위한 세부절차ㆍ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2.23]
제5조(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 판례
① 교육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학원이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고 유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
③ 유아교육위탁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4호(2005.2.24)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6년 2월 29일까지 유효함]
제6조(유치원 원비의 결정 및 공고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유치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국립유치원: 원장이 정하되, 해당 유치원이 소재한 지역과 동일한 지역(특별시ㆍ광역시에 있어서는 구, 특별자치시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시 또는 읍ㆍ면을 말하되, 동일한 읍ㆍ면ㆍ동 안에 공립유치원이 없는 경우에는 공립유치원이 있는 인근의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안의 공립유치원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2. 공립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하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 유치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 금액을 따른다.
3. 사립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다만, 교육감은 유치원을 신설하는 경우 등 각 유치원별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정한 때에는 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해당 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한 수업료 및 입학금과 공립 및 사립유치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개시일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22]
[제목개정 2015.10.7]
제6조의2(유치원 원비 산정방법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은 재원 유아 1인당 월 평균 유치원 원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 외에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개시일 30일 전에 해당 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에 근거 서류를 갖추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7]
제7조(수업료 등의 면제ㆍ감액)
① 원장은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유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유아와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아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 천재 또는 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유치원의 수업을 월 전체에 걸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월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③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4.22]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11.4.22>]
제8조(징수방법)
①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립자가 같은 유치원에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유치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유치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유치원에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유치원에서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고, 전입하는 유치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④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 유치원 원비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의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4.22]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11.4.22>]
제9조(징수시기)
① 수업료는 해당 월이 시작되기 10일 이전에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학 최초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기가 시작되기 50일 전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비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유아에 대해서는 학비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후에 수업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4.22]
[종전 제9조는 제14조로 이동 <2011.4.22>]
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 유치원 원비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유아가 설립자를 달리하는 유치원으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유치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 해당 월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월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본조신설 2011.4.22]
제11조(공표대상 금액) 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하거나 지급받은 보조금ㆍ지원금이 1회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인 경우
2. 법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하거나 지급받은 보조금ㆍ지원금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으로 누적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3. 법 제2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이 1회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2020.7.30]
제12조 삭제 <2013.2.23>
제13조 삭제 <2013.2.23>
제14조 삭제 <2013.2.23>
제15조(유치원의 폐쇄 등) 법 제32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8.4]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27>
1. 제2조의5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시간 및 내용: 2022년 3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공표대상 금액 기준: 2022년 3월 1일
[본조신설 2015.12.31]
부칙 <제854호,2005.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아교육비지원 특례규정의 유효기간) 제5조의 규정은 2016년 2월 29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7.2.28, 2009.2.27, 2011.2.28, 2011.12.30, 2014.2.27>
③(유치원의 급식시설ㆍ설비기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규칙 시행후 3년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902호,2007.2.28>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7호,2007.6.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ㆍ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이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규칙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0>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30호,2009.2.27>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호,2010.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호,20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호,2011.4.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아교육법」 제25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초등학교ㆍ유치원"을 "초등학교"로, 같은 호 단서 중 "고등기술학교 및 유치원"을 "고등기술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의 유치원ㆍ중학교의"를 "국립 중학교의"로, "공립의 유치원ㆍ중학교"를 각각 "공립의 중학교"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사립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의"를 "사립초등학교의"로 한다.
부칙 <제133호,2011.12.30>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학년도 수업료 및 입학금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조의3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8>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6호,2013.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호,2014.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2015.8.4>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2015.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8호,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확인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유치원 설립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89호,2019.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2020.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호,2020.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검진 결과의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실시한 건강검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강검진 결과의 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 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제2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5호,2020.7.30>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호, 2021.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에 대한 통보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지원 대상 여부 등의 통보 기간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65호, 2022.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호, 2022.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