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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1950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제3학년 및 중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 자는 에 의한 중학교 제3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제2조 1950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전수학과를 졸업한 자 및 중학교 제4학년을 수료한 자는 에 의한 중학교 제4학년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제3조 1953년 3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및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자는 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제4조 1950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는 에 의한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제5조 1954년 3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대학 및 대학을 졸업한 자는 에 의한 초급대학 및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제6조 1950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전문부를 졸업한 자는 에 의한 초급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부칙 <제4401호,1969.1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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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교육기본법 [시행 2023.09.27] [법률 제19736호, 2023.09.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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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국립학교 설치령 [시행 2024.03.12] [법률 제34298호, 2024.03.12., 일부개정]
- 시행규칙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4.12] [법률 제00301호, 2023.04.1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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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시행 1969.12.04] [법률 제04401호, 1969.12.04.,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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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3.07] [법률 제33313호, 2023.03.07., 일부개정]
- 시행규칙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8.04.30] [법률 제00156호, 2018.04.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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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시행 2022.10.04] [법률 제32932호, 2022.10.0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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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장학금규정 [시행 2019.07.02] [법률 제29950호, 2019.07.0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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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3.03.23] [법률 제00001호, 2013.03.23., 타법개정]
- 시행령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시행 2024.03.12] [법률 제34299호, 2024.03.12.,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