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15]
제2조(자유무역지역에의 예외 입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의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공장의 총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입주기업체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2.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입주기업체와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
3. 제3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신청할 당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또는 같은 조 제2호의2에 따른 재창업자로서 입주계약의 계약기간(5년으로 한다)에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1.7.15]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1.7.15>]
제3조(입주계약 등의 신청) 법 제11조제1항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8.2, 2021.12.16>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해당 사업에 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0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세관장과의 사전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종ㆍ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1.7.15]
[제목개정 2016.8.2]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1.7.15>]
제4조 삭제 <2016.8.2>
제4조의2(사업개시의 신고)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7.15]
제4조의3(시정기간)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15]
제5조 삭제 <2016.8.2>
제6조(잔무처리업무) 법 제1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업무"란 남은 물품의 재고조사 및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15]
제7조(토지 등의 처분 신청)
① 법 제15조제5항 및 영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자가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처분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처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5]
제8조(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① 영 제1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매입대금을 내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입주기업체가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입한 대금이 그 연간 총매출액의 2분의 1이 넘는 경우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매입대금을 분할하여 내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입대금 납부연기(분할납부) 신청서를 납부기일의 7일 전까지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5]
제9조(임대료의 감면 신청) 법 제20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에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5]
제10조 삭제 <2016.8.2>
제11조(토지 등의 양도 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이 토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도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양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5]
제12조(공장등의 양도신고 등)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도(임대ㆍ사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 계약서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 대상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5]
제12조의2(토지의 분할 면적) 법 제25조제6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65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관리권자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할면적을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3호에 따른 면적 이상의 범위에서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15]
제13조(공동시설의 유지비) 법 제2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전문개정 2011.7.15]
제14조(수출입승인 신청서)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1.7.15]
제15조(출입 관리) 관리권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에 대한 기록을 90일 동안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8.2]
제16조(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토지의 분할 면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 신청서: 2015년 1월 1일
3. 삭제 <2016.8.2>
[본조신설 2014.2.4]
부칙 <제237호,2004.6.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및 제8조제2호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23호,2007.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 제1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7>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195호,2011.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유무역지역에의 예외입주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관리권자와 체결하는 입주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 본문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호,201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8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호,2016.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호,2019.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호, 2021.12.16>
이 규칙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 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