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제2조(도로정비 허가신청등)
①「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공사의 준공검사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목개정 1995.1.25]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①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노선조사서
2. 노선조사서에 따라 작성된 도로망종합도(축척 5만분의 1의 지형도에 면도는 붉은색, 리도는 청색, 농도는 노란색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군도 이상의 도로 및 행정구역 경계지점 간의 도로연결망의 타당성
제4조(도로기본계획의 고시) 법 제6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기본계획의 고시 및 변경고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25, 2017.9.21>
제5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로정비계획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도로정비계획노선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전문개정 2005.2.25]
제6조(도로정비계획의 공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①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로의 노선별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이 되는 도로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노선선정을 위한 도로의 노선별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로사업계획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도로사업계획 노선내역서와 전문기관의 도로노선별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도로의 노선지정공고)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의 노선의 지정공고 및 지정변경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서등)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관리자의 준공검사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명령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0조(도로대장)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1조(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운행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12조(점용의 허가신청서등)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점용공사의 완료검사 신청서) 영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공사의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13조의2(권리ㆍ의무 승계신고)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양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정보에 대한 확인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분할ㆍ합병의 경우: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조신설 2017.9.21]
[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17.9.21>]
제13조의3(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법 제19조의2제1호에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9.3.25, 2005.2.25, 2008.3.4, 2008.6.20, 2013.3.23, 2014.11.19, 2017.7.26>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본조신설 1994.7.1]
[제1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4로 이동 <2017.9.21>]
제13조의4(점용료 감면) 영 제1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본조신설 1994.7.1]
[제13조의3에서 이동 <2017.9.21>]
제14조(재결신청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15조 삭제 <2008.6.20>
제16조 삭제 <2016.12.30>
부칙 <제562호,1992.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0호,199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호,1995.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호,1999.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호,2002.6.3>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호,200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525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⑫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19호,2008.6.20>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⑬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86호,2014.8.4>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9호, 2014.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⑨부터 <42>까지 생략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 등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9호,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⑨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0호,2017.9.21>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